2019 이경신 내국소비세법 2019 관세사시험 대비 수험서 시리즈
이경신 지음 / FTA관세무역연구원 / 2018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지지난 정부에서 유류세 환급 조치를 단행한 적 있고,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거나 앞으로 이뤄지리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을 펴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조세 부담의 역진성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인데, 예컨대 담배 한 갑을 사도 일용노동자나 부유한 사업가나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기 마련입니다. 이들의 보유 자산이 서로 엄청난 차이를 지닌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보유 자산 대비 간접세 부담 비율을 계산하면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결과입니다. 비례세의 경우 획득한 소득에 비례하여 세금을 낼 뿐인데도 불평등 논란이 있는 상황과 대조하면 좋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소비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역진성의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조세의 유효성이랄까 미덕을 평가할 때에는 그 징수의 편익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세정의에 지극히 부합하는 누진구조의 소득세가 마냥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징수 절차가 복잡하고 조세 저항을 크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법인세 역시 이중과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현대 정부가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징수의 편의성 때문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일단 새로 발생한 소득의 상당액이 포착되면, 이후 개인 단계로 분배될 때 이를 추적하기 위한 노고 상당량을 덜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과세되었다고 끝이 아니며, 개인별로 산정되는 이른바 "종합소득세"에서의 처리가 다시 이뤄져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외에도 생필품이나 농산물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면세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로써 생활 필수품을 소비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일정 배려를 베푸는 셈입니다. 또, 1970년대부터 한국에서 특히 이런저런 논란을 낳은 제도로 이른바 특소세(특별소비세)라는 게 있었죠. 사치품의 구매에 대해서는 따로 간접세를 징수함으로써 과소비를 억제하고 간접적으로 누진성을 구현하려는 의도였는데 이는 이제 시대상의 변화에 따라 거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고급 승용차, 대용량 냉장고, 대형 TV, 보석류 등에만 적용되는 추세입니다.

개소세는 상품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유흥주점이나 카지노, 골프장, 경마장 등의 입장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식입니다. 이 서평 맨 위에서 유류세 환급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지난주 책프 서평에서도 매입세액 환급을 계속 다뤘으며, 근본적으로 세금이란 정당한 납부 사유와 근거가 있어야 내는 것이므로 만약 담세자에게 돌려줄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또 지체없이 돌려줘야만 합니다. 개소세가 혹 인하되었다면, 판매액의 일부가 아니라 그저 납세의무를 대신 이행하기 위해 징수한 판매자는 이를 구매자에게 돌려 줘야만 하며, 이를 지니고 있거나 소유할 근거가 없습니다. 2년 전에 모 독일 메이커가 환급에 늑장을 부리다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고 공정위 개입까지 부른 적 있는데, 아마도 "왜 한국에만 있는 제도 때문에 보관, 징수, 환급 의무까지 져 가며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따로 부담해야 하는가" 같은 불만이 작용했을 듯합니다. 그러나 제도의 불합리성을 행정소송으로 따로 다툴망정,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함부로 침해하거나 "뭉개면서 슬쩍 갈무리하려는" 태도는 매우 곤란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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