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임호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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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첨예한 무역 마찰이 벌어지는 양상이며, 트럼프의 선전 포고로 개시된 이 대립상은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이 보다 "아쉬워지는" 형국으로 자리하는 듯합니다. 미국의 피해도 무시 못 할 수준이긴 하나, 중국의 "아쉬운" 부분은 미국 아닌 타국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라서, 중국 측이 보다 절박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듯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특히 중국 측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대폭적인 보호를 취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귀추를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여튼 지식재산권, 혹은 공업소유권으로도 불리는 이 무형의 영역에 대해서는 유체재산보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소재가 훨씬 더 큰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재산"으로서의 성격 자체를 부인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번 삼바 사태에서도 분식 회계 여부가 그 다툼의 핵심을 이뤘는데, 특정 무형재산의 평가라는 게 자칫하면 "분식회계"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음을 이번 사태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바 측에서도 그저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왜 자신들의 자산이 그만한 평가를 받아 마땅한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사회 앞에 더 뚜렷히 "증명"을 할 필요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국회의원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유상으로 파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무한대의 부담을 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아무리 열심히 파악해도 미비한 바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면책을 미리 선언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 비록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하기는 하나, 혹여 그 나라(수입국)에서 이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우리 무역 실무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면책 조항을 넣어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지닐 뿐 제3자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에 의해 그 수입자가 가능한 한 최대한 그 피해(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가정 하에)를 자기 책임 하에 수습하고 배상, 보상해야 할 뿐이겠죠. 또 형사법, 형사벌은 정부에 의해 시행, 적용, 부과되는 것이므로 민사 계약으로 이의 면제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것이 상관행상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상관행상 정해진 건 법규와 대등한 효력을 지니므로(민사 관습법과는 다릅니다) 물론 강력한 효력을 지니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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