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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회계 업무지식
유양훈 지음 / 원앤원북스 / 2021년 2월
평점 :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 회계 업무지식”은 실전 업무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회계 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치에 대해 알아보자. 유양훈 저자는 현재 기업 세무조사 전문으로 유진 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 세무사로 재임 중이라고 한다.
세무회계만 딱 들어도 나처럼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을 것이다. 막연한 거부감을 많은 사람들이 느낀다. 이 책은 회계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은 아니라고 한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경리회계 업무의 세계를 보여주는 맛보기 같다고 하니 다행이다.
책은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경리 회계 기초지식 7가지, 실무에서 바로 써먹는 회계지식 10가지, 증빙에 대한 모든 것, 급여 신고와 4대 보험, 근로기준법과 노무관리, 세금의 모든 것, 실무에 강한 경리 회계 담당자는 따로 있다“ 순서로 서술하고 있다.
제일 큰 관심사는 근로기준법과 노무관리이다. 작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찾아보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했던 그러나 항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였다. 당시 검색하면서 법조문을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리회계보다 나의 권리를 어디 가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말이다. 근로계약은 구두합의만으로도 성립 가능하단다. 그런데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서면으로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혹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 처리하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한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라고 한다.
계약서에서 글씨가 많으면 대충 훑어보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퇴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인지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한다. 사직 사유를 일신상의 이유,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제출을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사용자 사정에 따른 해고 시 정당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50일 전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이다. 특히 해고 시기에는 해고 시기와 사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단다.
이 밖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의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으니 참고할만하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관련 항목도 자세하게 있으니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