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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Unbowed
영화
평점 :
현재상영
입소문이 자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을 보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찌나 탄탄한 원작을 만들어주었는지 더하고 덜하고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90% 실화만으로도 영화가 주는 불편함이
고스란히 전해져왔습니다.
옛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나면 아니땐 굴뚝에도 연기가 납니다. 화살에 맞지 않아도 사법부의 판사가 맞았다고 우기면 맞는 이상한 나라, 한국입니다. 그들의 권위에 대한 괘씸죄로 사실확인은 할 생각도 않은채 만들어놓은 결론에 가둔 그들의 오만함과 부당함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건의 실상을 실은 한겨레 신문기사가 있어 담아왔습니다.
분명 실제 있었던 사건임에도 제 기억 속에 일종의 해프닝으로밖에 기억되지 않는, 석궁사건....우리는 무엇이 그토록 바빠서 진실이 가려진 이런 사건들을 빨리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입시 본고사 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뒤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낸 김 전교수, 교수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내린 부장판사에게 찾아가 석궁을 쏘았다는 게 사건의 요지입니다.
"진실을 알려면 이제는 신문이 아니라 영화를 봐야 하나?" 라는 컬럼을 읽었습니다. 언론이, 경찰이, 검찰이 더 나아가 믿었던 재판부까지 제 역할을 못하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권한을 사법권이라고 하는데 사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자유를 수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권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만 국민은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을 하는 과정과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의 기회를 여러 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또 요즘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님을....아이와 함께 보기 부끄러운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꼭 보여주어야 할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또 영화를 보는 내내 저렇게 배우고 똑똑한 사람도 일방적으로 당하는데 힘없고 빽없고 아는 것도 없는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촘촘하고 악랄한 법의 잣대를 피해갈 수 있을지 한숨만 더해지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학과 법은 같다. 문제가 정확하면 답도 정확하다. 수학은 모순이 없다."라고 확신하는 김교수처럼 정의와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변호사를 피곤하게 할 정도로 고지식한,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는^^ 피고인으로 꽉 막힌 사법부를 향해 통쾌한 일침과 변론을 하는 김명호 전 교수의 역할을 너무나 생생하게 연기한 진정한 국민배우 안성기!
변호사와 피고인 김교수가 만나는 장면에서 면회실 유리창 앞에 교도관들이 들고있는 신문기사"BBK문제 있다면 대통령직 걸겠다."가 숨은 그림처럼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재 야당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인 문성근이 법위에 군림하는 권위적인 판사로 나오는 이중성을 만나는 묘미와 함께 [하얀전쟁][남부군]에서 호흡을 맞춘 정지영 감독과 국민 배우 안성기의 만남으로 완성된 깊이있는 영화, 꼭 보시길 강추합니다.
"....판사들은 법 위에 있습니까....신태길 재판장님 부끄러운 줄 아십시요. 재판은 이렇게 끝나겠지만 영원히 그 부끄러움은 남을겁니다. ...." 박훈 변호사 최후 변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