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파워 - 고기와 우유보다 당신을 건강하게 해줄 자연식물식
김동현 지음 / 들녘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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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유제품을 먹지도 않고, 설탕, 소금,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채소와 과일, 통곡물 등을 찌는 방식으로만 요리하여 먹으라고 하면 과연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붉은색 고기 등에 대한 해로움은 다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듣고 있었지만, 생선이나 계란, 우유 등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는데, 이 책에서 저자는 이러한 음식물에 대한 해로움도 많은 연구자료나 논문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비건이나 베지테리언이라고 하는 채식주의자들에 대하여는 이야기도 듣고, 그들이 빵을 하나 사서 먹더라도 동물성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먹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한발 더 나가 식품이 가공 혹은 정제되지 않은 '자연'상태로만 섭취하는 '자연식물식'은 사실 처음 접해보는 경우이다.

 

비건은 정제되거나 가공이 된 비건 버거, 비건 초코렛 등의 정크식품도 허용되지만, 자연식물식은 육식은 당연하고 가공, 정제된 식물마저도 안하는 진짜의 초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의아한 느낌을 준다.

과연 이렇게 먹고도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것일까?

 

칼슘 성분으로 뼈를 튼튼하게 해 준다는 우유.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연구를 보면 우유를 아예 안마시거나, 적게 마신 그룹과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에서 골절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고, 심지어는 우유의 칼슘이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우유 섭취로 인해 높아지는 에스트로겐 수치로 인해 유방암 발병 위험이 50%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고 한다.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도 않으면서 저렴하고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고단백질인 계란.

이 계란에 대해서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계란을 많이 먹은 집단이 심혈관질환 발생확률이 19%, 당뇨 발병 확률은 68%나 적게 먹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온다고 하며, 계란 안에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한다.

 

식물식을 하면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탄수화물의 섭취량 증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도탄수화물에 대한 구분이 선행되어 좋은 탄수화물 중심으로 식물식을 진행하면 된다고 한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탄수화물'로는

과일, 감자와 고구마, 통곡물, 통밀가루로 만든 빵, 야채, 콩과 식물, 견과류와 씨

를 들고 있고,

 

'나쁜 탄수화물'의 예시로

단 음료, 과일주스, 밀가루로 만든 빵, 백미, 과자, 감자튀김, 인공 감리료가 많이 들어간 디저트류

등을 들고 있다.

 

잘 들여다보면 자연그대로의 야채와 과일 등은 좋은 것이고,

가공되거나 정제된 것은 나쁜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류된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은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어 비만이나 만성질환을 겪는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실행하고 있는 자연식물식이 당연히 몸에 좋을 거라는 생각은 하게 되지만, 이 책의 뒤편 에피소드에 있는 이야기처럼 자연식물식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일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점(먹는데 동참이 안되는 문제)과 한가지 식품에 대하여도 상반된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자연식물식만이 정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의 저자가 권유하는 식생활 즉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 그것도 자연그대로의 상태를 가급적 먹는 습관을 조금씩 넓혀 나간다면 우리 몸에서 좀 더 유익한 결과을 얻을 수는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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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의 향기 강석기의 과학카페 10
강석기 지음 / Mid(엠아이디)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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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다보면 여러가지 주제가 담겨있어 흥미와 재미를 충분히 주고 있지만, 막상 책을 다 읽은 후 서평을 쓰려고 하면 하나의 느낌으로 담기 어려운 책들이 있다.

이 책도 그런 류의 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이 책에는 코로나19과 관련된 주제부터 심리학과 신경과학, 고생물학과 인류학, 에너지와 환경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주제에 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책의 내용들은 동아사이언스에 『강석기의 과학카페』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는 저자가 이런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책으로 묶은 내용이다.

 

여러가지 주제가 있지만, 「스트레스는 어떻게 검은 머리를 파뿌리로 만들까」라는 흰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보고자 한다.

 

머리카락의 색은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멜라닌 색소에 따라 정해지는 머리카락의 맨 아랫부분인 모구에서 세포 분열로 머리카락이 자랄때 모구에 있는 멜라닌세포가 멜라닌을 만들어 공급하게 된다.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면 새로운 기존의 메라닌세포는 죽게되고, 멜라니세포줄기세포가 분열해 일부가 모구로 이동한 후 새로운 멜라닌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이 반복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멜라닌세포줄기세포가 고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색이 있는 머리카락이 아닌 흰머리로 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멜라닌세포줄기세포가 고갈되어버린 모낭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검은머리가 아닌 흰머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새치가 있어도 뽑지마라는 이야기가 있는 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뽑아본들 그 자리에서 다시 나는 머리가 검은머리가 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조금씩 흰머리가 많아지는 느낌이 들 수 밖에 없으니까..

 

한편 스트레스를 받으면 흰머리가 많아지는 것은 쥐를 통한 실험에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스트레스를 받은 쥐에서는 모낭돌출부의 멜라닌세포줄기세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다음 털이 날 때는 흰털로 나게되는 것이다.

이때 멜라닌세포줄기세포를 파괴하는 물질이 대표적인 스트레스호르몬인 노르아드레날린으로 이 호르몬은 멜라닌세포줄기세포의 분열과 분화를 촉진하게 되는 급격하게 높아지는 스트레스로 노르아드레날린 수치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모낭돌출부의 줄기세포가 갑자기 분열해 사방으로 흩어짐으로서 모낭에는 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원리를 이해한다면 줄어드는 검은머리카락의 숫자를 보면서 나이탓만 하기에 앞서 검은 머리나 나고 있는 부분을 소중히 다루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심신을 조절해야 좀 더 긴 시간을 그래도 검은머리를 더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에는 이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의 부작용 문제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급증한 mRNA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어려운 과제라는 파란색 염료물질개발에 관한 이야기, 코로나19 환진자들에게 나타나는 후각상실의 원리 등도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한개 주제씩 시간을 가지고 읽어본다면 일상에서의 과학지식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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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왕은 어떻게 죽었을까 - 태조에서 순종까지, 왕의 사망 일기
정승호.김수진 지음 / 인물과사상사 /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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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군주이었을 것 같았던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는 임금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었지 실제 권력은 권문세족이 쥐고 있어 임금이라도 자리에서도 아무것도 못했던 꼭두각시 임금도 꽤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러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나 이로 인한 질병 혹은 독살에 의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이다.

지금 한국인들의 평균수명이 80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 당시 일반 백성들의 평균수명이 40세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래도 왕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긴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서 좋다는 음식은 모두 먹고,

전담 주치의(어의)와 임금의 건강을 전담하는 관청까지 가지고 있던

조선의 임금들이 평균 47세밖에 못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에서 알려주는 임금의 사망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종기'라고 한다.

소독약과 항생제가 없었던 조선시대의 의학적 한계로 인해 종기가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된 것이다. 조선의 왕 27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12명이 종기를 앓았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극복하기 어려웠던 질병의 하나로 보인다(물론, 이 당시에 '암'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기에는 암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다음으로는 힘든 궁중생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과도한 주색 등이 있고, 이외에도 스트레스로 인한 화병, 유전에 의한 질환, 심한 당쟁과 정권다툼에 의한 독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수명 단축, 과다한 영양섭취로 인한 당뇨 등의 성인병, 그리고 후사에 대한 집착과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린 결과로 인한 성교와 관련된 질병 등으로 임금의 사망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만든 '세종대왕'의 경우에도 질병에는 취약하여 『세종실록』에는 세종의 질병과 관련된 구절이 100회에 걸쳐 나온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세종은 안질, 당뇨, 임질, 종기, 중풍 등의 다양한 질병을 앓았는데, 육식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식습관과 6명의 부인에 자녀를 22명이나 낳았을 정도로 과도한 성관계 등으로 인해 평생 질병과 함께 하다 생을 마감했다.


 

1659년에 임금이 되었던 '현종'의 경우 청나라 선양에 볼모로 가있던 아버지 효종과 인선왕후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유일하게 조선이 아닌 외국에서 출생한 왕이다.

 

효중이 죽자 19세의 나이로 임금이 되었지만, 젊은 나이에 임금이 되었고 15년이 넘는 기간을 임금으로 있었지만, 조선시대를 통들어 후궁을 두지 않은 4명의 왕(현종, 단종, 경종, 순종) 중 한 명으로 되어 있다.

단종과 경종은 너무 어리거나 단명한 경우이고, 순종은 시대적 환경이 어렸웠던 점을 감안하면, 후사를 보아야 되는 왕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후궁을 들이지 않고 지낸 유일한 왕이 되는 셈이다.

 

현종 시절 권신과 사대부들의 권력 다툼으로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 때문인지, 혹은 안질과 종기, 복통과 무기력증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종 역시 재위기간 내내 질병을 달고 다녔고, 딸인 명혜공주와 명선공주가 1673년에 연달아 죽고, 1674년에 어머니 인선왕후마저 세상을 떠나자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 그 해에 현종도 34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현종은 아버지 효종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속에 왕위에 올랐고, 두 딸과 어머니의 연이은 죽음으로 삶에 대한 비통함을 넘어서지 못하고 평생 가지고 있던 질병에 굴복하여 젊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왕들 중에는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면서 즐기는 삶을 살았던 왕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권력의 무상함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의 왕들이 아닌가 한다.


 

아무리 권력이, 부가 있어도 조선의 왕들보다 많을까?

그런데, 그런 그들마저 이렇게 무심하게 질병에 굴복하여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스스로 생을 단축했던 것들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먼저 추구해야 될 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건강!!

그건 권력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라는 걸 조선의 왕을 통해서 또 되새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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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 경매 - 핵심만 담은 부동산 경매 & 왕초보 투자자들의 실전 투자 분투기
김진원 지음 / 천그루숲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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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된 책은 일년에도 수십권, 수백권이 출간되고 있다.

나 역시 이 블로그에 경매와 관련된 책을 읽고 많은 리뷰를 썼던 기억이 있기에 이 책에 대한 리뷰 또한 특별한 감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제목에 끌리어 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아한 경매』

경매에서 '우아한'이라는 수식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에 책을 펼쳐보았다.

 

많은 책들이 이런바 경매에서 특수물건이라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는 사례들은 초보자들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책에서도 왠만하면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책에는 반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 되면서 평범한 물건으로는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의 현실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이라는 경매사건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경매시장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이던 특수건물에 대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 준다는 것은 저자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기반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 책에는 아주 평범한 물건들도 있지만, 특수물건들 중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근해 볼 수있는 물건들을 다양한 사례로 소개해 주고 있는 점은 다른 경매관련 도서와는 다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에서 이 가등기가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노하우는 지금까지 그냥 붙어만 있으면 기피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붙어 있는 경매물건에 대하여도 다시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든지, 법원에 배당신고를 했다면 담보가등기이고, 이는 말소기권권리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근저당권이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청구권가등기는 아무런 신고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을 승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물건이 된다.

이처럼 등기부에 동일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다른 대응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위의 예에서도 나오지만 명칭과 관련없이 절대로 피해야 될 물건과 남들이 모두 회피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물건을 구별할 수 있다면 경매를 통한 부동산투자에서 수익은 많은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 가등기, 가처분 등에 대한 이해는 경매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에서 어렵게만 생각되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실제사례와 법률적 근거로 설명을 하고, 초보자를 위하여 초보 경매투자자들의 실전 사례를 실어 보완한 내용은 경매시장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나와 같은 이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의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초보자들이 8번의 패찰과 9번째의 낙찰을 자신의 사례로 이야기하듯이, 언제인가 나 역시 이런 경험을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걸친 사례로 장식할 그 날을 기대하며 경매에 대한 꿈을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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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전 -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정인국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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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분야가 바로 상속 증여이다.

 

더군다나 상속세에 대하여는 얼마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부담하는 상속세가 2019년도 우리나라가 징수한 상속세 총액의 3배인 약11조 원이 된다고 하는 뉴스로 상속세가 핫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최대3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공제항목이 많은 관계로 몇 십억의 재산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금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 상속세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삽화와 세금계산, 절약 팁 등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읽은 이들이 편하게 상속이라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만약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종신보험의 10억원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

 

이 경우에는 이 책의 사례에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사망한 아빠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고, 사망한 아빠가 아닌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아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얼마전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울분을 토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고.구하라 사건이다,

 

구하라의 사망이 알려지자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사건이었고, 현행 법규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순서만 있고,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모에 대하여 상속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도 혼자 부양한 구하라의 아버지와 이를 도았던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하고, 나머지 80%를 친부와 친모가 나누어라는 판결로 양육의 책임을 버렸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40%를 가져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부양의무를 버린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상속과 상속세라는 과정은 재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될 사건과 세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상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될 것같다.

그냥 아는 짧은 상식이나 비전문가의 말만 믿고 놔두었다가 추후에 많은 세금을 징수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런 책을 통해서 정리해 두었으면 한다.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될 일반지식이라는 점,,꼭 명심하는 기회가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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