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 경매 - 핵심만 담은 부동산 경매 & 왕초보 투자자들의 실전 투자 분투기
김진원 지음 / 천그루숲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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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관련된 책은 일년에도 수십권, 수백권이 출간되고 있다.

나 역시 이 블로그에 경매와 관련된 책을 읽고 많은 리뷰를 썼던 기억이 있기에 이 책에 대한 리뷰 또한 특별한 감흥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제목에 끌리어 책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아한 경매』

경매에서 '우아한'이라는 수식어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에 책을 펼쳐보았다.

 

많은 책들이 이런바 경매에서 특수물건이라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는 사례들은 초보자들이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책에서도 왠만하면 잘 다루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 책에는 반대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왜냐하면, 경매가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투자의 한 방법이 되면서 평범한 물건으로는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의 현실이기 때문에, 특수물건이라는 경매사건들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 경매시장의 현재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영역으로 보이던 특수건물에 대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 준다는 것은 저자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기반으로 되지 않으면 안되는 내용일 것이다.

 

그런면에서, 이 책에는 아주 평범한 물건들도 있지만, 특수물건들 중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접근해 볼 수있는 물건들을 다양한 사례로 소개해 주고 있는 점은 다른 경매관련 도서와는 다른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있는 경매 물건에서 이 가등기가 담보를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 아니면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하는 노하우는 지금까지 그냥 붙어만 있으면 기피했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붙어 있는 경매물건에 대하여도 다시 들여다 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등기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든지, 법원에 배당신고를 했다면 담보가등기이고, 이는 말소기권권리에 따라 소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근저당권이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소유권이전을 위한 청구권가등기는 아무런 신고가 없어도 경우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을 승계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물건이 된다.

이처럼 등기부에 동일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다른 대응이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위의 예에서도 나오지만 명칭과 관련없이 절대로 피해야 될 물건과 남들이 모두 회피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물건을 구별할 수 있다면 경매를 통한 부동산투자에서 수익은 많은 차이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치권, 가등기, 가처분 등에 대한 이해는 경매에서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진짜 실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에서 어렵게만 생각되던 내용을 쉽게 풀어서 실제사례와 법률적 근거로 설명을 하고, 초보자를 위하여 초보 경매투자자들의 실전 사례를 실어 보완한 내용은 경매시장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나와 같은 이들에게 좋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책의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초보자들이 8번의 패찰과 9번째의 낙찰을 자신의 사례로 이야기하듯이, 언제인가 나 역시 이런 경험을 어느 책의 몇 페이지에 걸친 사례로 장식할 그 날을 기대하며 경매에 대한 꿈을 키우기에는 아주 적합한 책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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