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전 -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정인국 외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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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분야가 바로 상속 증여이다.

 

더군다나 상속세에 대하여는 얼마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부담하는 상속세가 2019년도 우리나라가 징수한 상속세 총액의 3배인 약11조 원이 된다고 하는 뉴스로 상속세가 핫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최대3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공제항목이 많은 관계로 몇 십억의 재산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금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 상속세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삽화와 세금계산, 절약 팁 등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읽은 이들이 편하게 상속이라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다.


하나의 예시로 만약 아빠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종신보험의 10억원 사망보험금은 자녀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이 될까?

 

이 경우에는 이 책의 사례에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사망한 아빠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고, 사망한 아빠가 아닌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아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얼마전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울분을 토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고.구하라 사건이다,

 

구하라의 사망이 알려지자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사건이었고, 현행 법규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순서만 있고,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모에 대하여 상속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도 혼자 부양한 구하라의 아버지와 이를 도았던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하고, 나머지 80%를 친부와 친모가 나누어라는 판결로 양육의 책임을 버렸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40%를 가져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부양의무를 버린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상속과 상속세라는 과정은 재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될 사건과 세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상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될 것같다.

그냥 아는 짧은 상식이나 비전문가의 말만 믿고 놔두었다가 추후에 많은 세금을 징수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런 책을 통해서 정리해 두었으면 한다.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될 일반지식이라는 점,,꼭 명심하는 기회가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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