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열흘만에 다시 읽는다. 오늘은 저자가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점에 대한 얘기로 시작한다. 본문에 직접적인 용어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자인 나는 이것을 ‘책임감‘이라는 세글자로 표현하고 싶다. 비단 이 책의 저자뿐만 아니라 세무사라는 전문직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은 기본이고 맡은 업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물론 일반 회사에서도 당연히 가져야 할 것이지만 커다란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는 책임과 자신의 이름을 앞에 내걸고 지는 책임은 그 무게감에 있어서 분명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맡겨진 직책에 주어진 책임을 기꺼이 지려는 사람들보다는 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은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감의 경중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져보이는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듯하다. 책임감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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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지는 글에서 독자인 나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바로 NFT라는 것이었다. 솔직히 각종 매체에서 NFT라는 용어를 지나가다가 흘려들은 적은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었는데, 오늘 독서를 통해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었다.

NFT는 Non-Fungible Token 의 약자로 직역하자면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가상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독자인 나는 이 NFT를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했다. 실물 창작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게 저작권의 영역이라면 디지털 상의 가상 창작자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NFT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NFT라는 것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싶다. 향후에 실질적인 필요가 생긴다면 좀 더 심도있게 찾아보고 공부하면 될 듯 싶다.

이어지는 글에서 NFT의 대표 사례 중 하나로 BAYC라는 것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통해 처음 본 것이라 도대체 이게 뭔가 했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미 NFT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었다. 짧게나마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가상화폐니 뭐니 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본문에 나온 BAYC의 경우도 그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향후 우리 앞에 펼쳐질 세계가 문득 궁금해졌다. 기존에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 나올텐데, 변화의 흐름에 무작정 휩쓸려 가기보다는 그 흐름에 제대로 올라타도록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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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이어 주제를 살짝 바꿔서 미술품 조각투자에 관한 글이 나온다. 개인적으로는 좀 생소한 분야라 처음엔 좀 낯선 감이 들었지만, 그 본질은 회사의 지분을 쪼개서 투자하는 주식투자와 일단 유사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다만,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주식시장처럼 투자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장치들이 아직은 미비한 부분들이 있기에 향후 관련 제도 정비 및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 할 듯하다.

또한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처음 접한 용어로 ‘규제 샌드박스‘ 라는 것이 있었다. 이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한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하는데, 본문에 나온 미술품 조각투자 시장의 경우 새로운 방식의 거래 시장이기에 이러한 용어가 나온 것으로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독자인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의 본질은 새로운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 앞서 명목적인 법의 규제를 잠시 유예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철저히 주관적인 의견이기에 100점짜리 답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의 문맥과 제도의 취지 등을 연결지어 생각해 본 결과 내린 결론이기에 대략적인 방향성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한다.

[마루야마 겐지]의 《나는 길들지 않는다》의 문장을 빌려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런 자신을 뿌듯해하는지 어떤지는 차치하고,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결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으니 자신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 자신은 믿을 수있다, 무슨 일이든 각오를 다지고 임하면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간다." - P159

‘결국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래도 어떻게든 되긴 된다. 나라면 해결할 수 있다. 가장 나은 해결을 볼 수 있다.‘ - P159

전문직은 많은 보수를 받고 손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업입니다. - P159

고시는 스스로에게 주어진 문제를 결국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힘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 P159

반드시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또는 내가 손님이래도 나라는 사람은 믿어도 좋은 사람이다 싶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어 헤쳐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망각하면 안 됩니다. - P159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것 - P159

"전문가라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면 전문가가 된다." - P160

일단 쓰고 나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 P161

일단 블로그에 내용을 조금씩 정리해 보자 - P161

쓰다 보니 몰입이 돼서 크게 힘들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 P161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 P164

작가, 딜러, 갤러리, 아트페어, 옥션 등 미술시장의 큰 그림 - P166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우선 세무조사는 공동체에 기여하며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부심에 모욕을 주고 상처를 입힌다. 물론 세무조사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도 있지만, 복잡한 세법을 따라가다 지친 납세자 마음에서는 반발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 P168

세무조사는 지난 수년간의 오류를 한 번에 바로잡고자 하기 때문에, 갑작스레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의 세금이 부과된다. 졸지에 체납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 하고 재산이 압류되기도 하고 출국이 제한되기도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세금의 중요성이나 성실 납세하는 납세자와 형평성을 생각하면 강한 제재도 일면 이해가 되지만, 오류가 축적되기 전에 한 번만 경고를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대다수다. - P168

작품은 작품일 뿐이다.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를 잊고 거기에 매겨진 교환가치에 매몰되면 작품은 사라진다. 가짜냐 진짜냐, 그 값이 얼마냐, 돈을 얼마나 벌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 의혹만 남는다. - P170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Non-Fungible Token)을 이르는데, 쉽게 말해 디지털 자산에 고유성을 부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이해하면 된다. - P171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면 디지털 자산을 더 필요로 하는 세상이 온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도 어렵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그간 많은 기술이 고안되었는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 기술도 유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 P171

특히 NFT 기술은 디지털 시각예술 작품과 잘 어울린다. 컴퓨터를 활용한 디지털 시각예술 작품은 이미 제품 디자인, 웹 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등에 널리 쓰이면서 가치를 입증해 왔고 소비자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주고 있다. 여기에 NFT 기술이 접목되면 디지털 자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 P172

한 가상화폐 분석기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미술품 NFT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는 140억 달러에 달하며, 향후 10년간 100배 성장이 예상된다고 한다. - P172

기존 미술품 시장에선 갤러리와 경매회사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소수 거장을 제외하면 작품을 컬렉터에게 팔지 말지, 얼마에 팔지를 결정하면서 갤러리가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는다. 갤러리의 솜씨에 따라 작가는 스타가 되기도 하고 조용히 잊혀지기도 한다. - P172

하지만 NFT 시장에서 갤러리와 경매회사는 아직 영향력이 미미하고, 역할이 자리잡지 못했다. NFT 거래소에서 작가와 컬렉터가 직접 만난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제도권 안에 있지 않은 기성 작가들이나 신진작가들은 NFT 체계를 환영하여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 P173

가상 공간에서 대기업이 신입사원 환영회를 연다거나, 가상 부동산을 사고판다거나, 초등학생들이 메타버스 아바타를 치장하는데 용돈을 쓴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점점 더 사회의 많은 것들이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가상세계가 안착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이 필요하고, NFT 기술이 그 역할을 맡게 된다. - P173

[시장성]이 있다고 하지만, NFT가 반드시 돈이 되는 건 아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이든 실물 자산이든 어떤 대상을 표상하는 토큰에 불과하다. 토큰이 표상하는 자산의 가치가 있어야 NFT의 가치도 있다. - P173

거액에 팔렸다는 NFT는 누가 봐도 조악하여 완성도가 떨어지고 심미적인 가치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실물 미술작품에서 육안으로만 느낄수 있는 질감이나 공간감이 결코 표현될 수 없다. 과연 깊은 역사를 가진 미술세계에 위협을 가할 수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 - P174

[메타버스]의 세계에서 NFT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졌다는 건 분명해 보인다. 가상에 구축된 세계에서 경제가 성립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을 토대로 부여된 희소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쩌면 초기의 혼란기를 거쳐 약점을 보완해가면, NFT는 메타버스 시대에 사유재산권에 준하는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른다. - P174

NFT에 대한 조세법체계 확립이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NFT를 한마디로 규정할 수가 없고, 그것이 표상하는 대상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문성 조세정책학회장께서도, NFT가 표창하고 있는 대상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져 개념 정립이 어렵고, 그래서 NFT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 P175

NFT는 토큰이면서, 대체 불가능한 성질을 갖는다. [일회용 교통카드]는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표상하는 토큰이다. [카지노 칩]은 [금전 재산]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토큰은 어떤 재산이든, 어떤 권리든 표상할 수 있다. 인류 역사상 토큰을 이용해 효율성을 추구한 사례는 매우 많아 낯설지 않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과 연계된 토큰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느껴질 뿐이다. - P176

대체 불가능성도 낯선 개념이 아니다. 최민정 선수의 금메달은[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1,500M 종목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그 금메달을 [신재환 선수가, 2021년도쿄 하계올림픽, 기계체조 남자 도마 종목에서 1등을 했다는 사실]을 표상하는 금메달과 맞바꿀 수 없다. 토큰이 표상하는 대상이 고유하기 때문이다. 특별하고 고정적인 관념이 아니다. - P176

NFT가 표상하는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디지털 아트 때문에 NFT가 유명해졌지만 굳이 디지털 아트만을 표상할 필요는 없다. 실물 미술작품을 표상하기도 하고, 음원을 표상하기도 한다. 꼭 예술일 필요도 없다. 운동화나 한 줄의 트위터를 표상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상징성을 표상하기도 한다. 그래서 NFT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참 어렵다. - P176

이제 NPT는 더 진화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 재산 성격을 띠는 것들도 등장하고 있다. - P176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유가랩스에서 런칭한 BAYC(Bored Ape Yacht Club,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클럽) 브랜드의 NFT다. 암호화폐 상승으로 너무 부자가 되어 세상 모든 것에 지루해져 버린 원숭이들이 그들만의 비밀 사교클럽을 만들었다는 세계관이다. - P177

BAYC가 NFT라면 무엇을 표상하는 토큰일까? ① 우선 원숭이 모양의 디지털 시각 예술 작품을 표상하는 토큰이다. ② BAYC NFT를 보유한 사람(홀더)은 BAYC 커뮤니티의 회원이 되는데 회원만이 홈페이지의 공간에 낙서를 할 수 있고, 오프라인 파티(APE 파티), 공연, VIP 경매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일종의 회원권 역할을 한다. ③ BAYC는 NFT 대표 이미지인 원숭이 그림으로 상품을 만들어 파는 등 상업적 이용할 수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작품에 대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표상하고 있다. ④ BAYC를 보유한 자는 BAKC라는 추가 NFT, MAYC라는 추가 NFT를 받을 수 있고, APE라는 암호화폐를 제공받을 수 있어, 배당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의 성격도 있다. - P177

BAYC는 기존 미술 NFT에 없던 요소를 내세워 대성공을 이끌었다. 패리스 힐튼, 지미 펄론, 마돈나, 에미넴, 스눕 독, 스티브 아오키, 팀벌랜드, 스테픈 커리, 샤킬 오닐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인사들이 보유하여 화제가 되었다. 현행 최저가 약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5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 P177

네이버/라인의 자회사 IPX(구 라인프렌즈)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샐리, 브라운 등의 캐릭터 지적재산권(IP)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회사다. IPX는 최근 오리지널 캐릭터 IP OOZ & mates(오오즈 앤 메이츠)를 공개하고, 9개의 캐릭터로 9,999개의 NFT 발행을 예고했다. - P178

IPX 발표에 따르면 NFT를 보유한 홀더에게 지적재산권을 활용하여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한다. 저작권 걱정 없이 NFT의 대표이미지를 가지고 티셔츠, 스마트폰 케이스, 머그컵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는 BAYC 모델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 P178

NFT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심미적 가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용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단순한 디지털 아트 작품을 넘어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세법상 NFT에 대한 아무런 명문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재화 같기도 하고 용역 같기도 하면서, 또 예술창작품일 수도 있다. - P178

NFT 홀더에게 골프장이나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지방세법상 회원권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법문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데, NFT가 법문에 열거된 [회화, 오리지널 판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지 알 수 없다. - P178

요시토모 나라 작품 조각투자 - P179

부동산을 분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를 REITs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한다. - P179

자산을 ABS(자산유동화증권)로 만들어 유통하는 것도 소액투자다. 우리 일상에서는 크라우드 펀딩이 소액투자의 예시다. 이제 조각투자 기법이 저작권(보상청구권), 미술품 등 미술시장에까지 확장되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 P180

소액투자는 장점이 많다. 우선 미술품은 잘게 썰어서 매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술품에 투자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유명하고 좋은 작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큰돈이 필요해, 미술품 투자는 부자들의 취미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조각투자는 여러 투자자가 힘을 합하기 때문에 적은 자금으로도 안정성이 높은 작품에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안목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에게 제격이다. - P180

반대로, 자금은 많지만 안목이 부족한 투자자에게도 좋다. 미술품에 투자할 때는 고려할 점이 한둘이 아니다. 작가가 시장에서 통하는지, 작품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비싸게 사는 것은 아닌지, 위작은 없는지, 관리소홀로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 하지만 작품 공동구매에서는 회사에서 리스크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치고, 잘 관리하기 때문에 개인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전하다. - P180

하지만 단점도 있다. 우선 작품에 공동투자했다고 해도 작품을 배타격으로 즐길 수 없다. 어쩌면 실물을 눈으로 한 번 보지도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아쉬움을 달래주기 위해 공동구매 회사가 전시실을 마련해 놓고, 작품 지분권자에게 공개하는 식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다. - P180

다음으로 작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다. 온전히 내 작품이라면 작품을 살지 팔지 자녀에게 물려줄지 모두 내가 정하고, 가격도 내가 정한다. 그렇지만 공동투자하는 작품은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이 정해져 있다. 매도하는 시점도 다수결로 정하게 돼있다. 그래서 작품에 대한 가격과 취득-양도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 P181

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미술품 조각투자가 주식 매매와 같은 투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상장회사처럼 공시를 하거나,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규제를 받는 등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 최근 ‘저작권료 보상청구권‘을 조각매매하는 플랫폼이 증권을 거래하는 것과 같다고 해 규제 적용이 예고된 바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규제 샌드박스 요청에 속속 나서고 있고, 미술품 조각투자는 민법상의 공유재산 매매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P181

미술품 조각투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미술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컬렉팅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조각투자를 해본 투자자는 미술에 애착을 갖고 장차 컬렉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는 보다 용이하게 미술시장에 자본이 유입되도록 해, 미술시장을 성장시키고 종사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미술품 조각투자에 단점이 있다고는 하나 이는 투자자가 판단할 문제다. - P181

회사가 처한 환경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안정이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로 인정해 주기를 바라지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사업이 중단되고 정상화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어 고통을 겪게 된다. 하루빨리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환경이 안정돼 산업이 꽃피우기를 기대해 본다. - P182

저와 제 가족이 멋진 삶을 누리는 상상을 하면 없던 힘도 생겨나는 듯합니다. - P184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라는 책 - P185

진정한 경제의 고수라 말하려면 눈물 젖은 빵과 눈물 담긴 샴페인의 양극단의 맛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고생을 해본 사람만이 정상의 감동을 안다는 뜻 정도 되겠습니다. - P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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