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존재론


*고대와 중세에는 대체적으로 **형이상학-존재론적 문제의식이 철학적 사유의 중심을 차지했었죠.

그러나 근대로 오면 존재 물음, 존재론적 관심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 대신 *인식론적 관심과 *정치철학적 관심이 *중심을 차지합니다. - P206

*과학이 발달하면서 *전통적인 *세계관들이 퇴색했고, 그 대신 학문 방법론, **인식론이 그 자리에 들어서죠.

서구 근대 철학이 *인식론 중심의 철학이라는 것은 또한 그것이 *주체의 철학이라는 점을 함축합니다.

**모든 논의의 출발점과 *중심이 **주체에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최종 근거가 **신으로부터 **인간으로 이동합니다.

좀 도식적으로 말하면 서구의 전통 철학이 **존재의 철학이라면 근대 철학은 *주체의 철학인 셈이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서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주체에 관계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식주체의 **대상’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주체가 표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있는 것이죠.

*주체가 *표상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것입니다.

**경험주의 및 *실증주의의 근거가 바로 이런 생각에 있죠.

*표상은 독일어로 vorstellung입니다.
표상이란 바로 *세계를, *대상을 **내 앞에 vor 불어와 세우는 것 stellen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상 gegenstand이란 바로 *인식주체에 대해서 gegen *존재하는 것이죠.

*서구 근대 철학에서의 *존재는 항상 *대상이에요. 주체가 사유하는 대상이 **존재죠. 근대 철학이 인간중심주의, 주체중심주의인 것은 이런 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representation‘ 이라는 말의 변화는 이런 사상사적 변화를 담고 있다.

**고중세에 이 말은 **‘재현‘ 이다. 즉 *현실세계가 **초월세계를 *재현하고 있다는,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담고 있다. 이 점에서 이 말은 **‘미메시스‘로 이해되었다. - P207

**근대에 이르러 이 말의 *일차적 의미는 **‘표상‘ 이 된다. 즉 **‘대상‘ (주체에對해서 서 있는 것)을 **주체가 **표상한다는 사유 구도를 함축하게 된다.

더불어 이 말은 **‘대의(代議)‘ 라는 의미도 함축하게 된다. 대의정치란 곧 *의회가 *국민의 *‘일반 의지‘ 를 *대신하는 정치이다.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이 재현=미메시스로부터 표상 및 대의로 변한 *과정은 *서구 사상사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던 ‘idea‘ 라는 말의 변화와 비교)아울러 이 말은 현대에 이르러 때때로 ‘기호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컨대 자동차 그림에 빨간 빗금이 그어져 있는 그림은 ‘자동차 진입 금지‘
를 뜻하는 하나의 representation‘ 이다. 이런 용법은 현대 사상의 ‘언어적 전회 (사유의 중심에 세계나 주체보다는 언어를 놓게 된 사상적 전회)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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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도가 지나친 욕설과 스턴트로 관심을 추구하는 것은 *조회수 자체가 **돈이요 영향력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종은 더 이상 멸칭이 아니라 과거와 구별되는 현대인의 특징으로 거론다. - P7

이들은 정치평론가나 운동가로 불리지 않는다.

이들은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은 아무런 내용 없이 *어그로를 끄는 것만으로 커리어를 쌓아간다.

영미권의 언론에서는 이들을 **프로보커터 provocateur, 우리말로 도발자라고 일컫는다.

아모스 이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종이 아니라 시대의 산물이다.

주목과 관심에 환금성이 부여되는 주목경제 attention economy의 시대, 조회수에 자아를 동기화하는 관종의 시대, 좋아요와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상상 밖의 추태를 불사하고 사회적 금도를 넘나드는 무질서의 시대가 그것이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표현은 대중적 인기로 성패가 결정되는 연예인과 정치인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었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가 전 인류를 네트워킹 하면서 *이제는 **일반인에게도 *무플보다 **악플이 나은 시대가 되었다. - P30

/ 조회수 장사와 기호의 경제


조회수 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주목경제다. *주목경제라는 개념을 고안한 미국의 저술가 마이클 골드하버M. H. Goldhaber의 문제의식은 다음의 명제에서 출발한다.

*정보시대에서 **디지털 재화라 일컬어지는 *정보에는 **희소성이 **없다. *무한히 취할 수 있는 것에는 *값이 매겨질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가치한 정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주목이다.

**주목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경제학의 문제라면, 오늘날 주목과 관심의 주고받음은 엄연한 경제행위다.

이목을 끌고 유지하기 위한 정보 공급자들의 *경쟁은 더욱 격해지고, 콘텐츠 또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한다.

아무리 *완성도 높은 콘텐츠라도 **주목 경쟁에서 **탈락한다면 *가치가 없는 셈이다. - P38

**데이터는 *정보 이전의 단계, 날것 그대로의 자료다. 다시 말해 데이터에 **의미가 부여된 것이 **정보다

치즈 토네이도에 빰을 얻어 맞은 테이스티훈의 영상은 정보값이 0에 가깝다.

인스타그램이나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업로드되는 사진이나 짤막한 영상은 대부분 한번 보고 완전히 잊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컨데 이런 것들은 정보가 아니라 데이터다.

오늘날 플랫폼 기업은 눈앞의 이윤보다 성장(이용자 확보)을 더 중시한다.

플랫폼 이용료를 무료에 가깝게 낮춤으로써 경쟁사보다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경유하며 벌이는 모든 활동은 일종의 **자유/무료 노동으로, 플랫폼 기업의 이윤도 바로 여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이용자의 플랫폼 활동을 **free labor라고 부르는 것은 꽤 적절하다. - P44

**트롤Troll의 기원은 북유럽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주로 동굴이나 언덕 밑에 집을 짓고 사는 요정과 같은 존재로, *인간에게 *장난과 *행패를 일삼는 *악동으로 묘사된다.

영미권에서는 *난데없이 나타나 *훼방을 놓거나, *악의를 갖고서 *불특정 다수 혹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이를 가리켜 트롤, 그러한 행위를 ‘트롤링‘ 이라고 일컫는다. - P49

**트롤링의 동기는 당연히 *관심이다. 몇 마디의 말로 소란을 일으키고 일말의 영향력을 만끽하는 행동은 관심을 갈구하는 것과 다르지않다.

*트롤은 *‘관종‘(관심종자)이라는 말과 *호환 가능하다.

*종자種子‘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의 씨앗, 즉 *근본부터가 *남들과 다름을 가리킨다.

나아가 ‘관심‘으로 수식되는 그 특질은 하나의 종種적인 속성에맞먹는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관종은 *인터넷 시대에 출현한 *별종 혹은 *신인류라고 할 수 있겠다. - P50

물론 *관종은 *돌연변이나 *희귀한 존재가 *아니다.

*주목경제 시대의 *인류는 **모두 *‘관종끼‘를 갖고 있다. 관종의 시대》(2020)라는 책을 쓴 김곡의 말대로 "오늘날 관심은 *돈과 *삶의 *개념 자체를 그 *종자부터 바꾸어 놓았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어느 정도 *타인의 *관심을 *갈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주목과 **관심이 **가치를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런 보편적 ‘관종끼‘를 넘어 *주목과 *관심에 *자아를 *일체화 동기화하는 사람이 이 책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나쁜) 관종이다.

트롤은 관종에 공격성과 과격함이 더해진 자들이다.

‘선을 넘어서는’ 언동은 점차 대중의 *오락거리로 소비된다.

/ 전복과 위반, 좌파의 전략에서 마케팅과 극우의 무기로


선 넘기, 즉 위반의 문화정치는 본래 좌파의 전략이었다. 사드 후작과 니체, 푸코는 정상-비정상 혹은 합리성-비합리성의 경계를 긋는 *지식과 *도덕에는 *권력이 *작용하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다.

나아가 이들은 *통념과 *금기에 대한 *전복과 *위반을 *저항의 미덕으로 축복한 바 있다.

보수주의는 전통적 가치, 즉 상식과 통념을 수호하며 현 상태의 유지와 재상산을 도모한다.

68운동 이후 금기 도덕 권위 위계 구획 경계 등에 순응하지 않는 태도는 저항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고, 이는 곧 진보의 가치로 칭송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월경과 전복과 위반의 가치는 점차 *대중에게 *익숙한 것이 되었다.

*긴장을 잃어버린 선 넘기의 미학은 *탈정치화했고, 이후 문화산업에서 유행한 **혼성 모방 pastishe (풍자나 비판의식이 결여된 패러디)의 소재로 전락했다.

극우 혹은 과격파들이 선 넘기를 효과적인 선전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되었든 ‘선을 넘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금도를 무너뜨리는 언행에 그토록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것은 헤게모니 균열의 징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다. 선을 넘는 기행에 쏟아지는 대중의 열광은 헤게모니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한 예찬이다.

모든 것에 의문부호가 붙는 오늘날, 사회의 여러 조건과 결과에 개의치 않고 사회 질서에 *개기는 행위를 보면서 잠시 눈살은 찌푸릴지언정 일말의 쾌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규범이든 예의든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다 지키며 살아왔지만 사는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니, 그런 트롤들을 대리 삼아서라도 질서 자체를 흔들려는 움직임일 수도 있겠다. - P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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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요나스도 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가를, 무엇을 원하는가보다 훨씬 빨리 안다는 것이다.

또한 선에 대한 인식보다 악에 대한 인식을 더 쉽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무엇인가보다는 불법이 무엇인가를 선험적으로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다. - P229

우리나라 *판례에 따르면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 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P231

예를 들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것은 요구이고, 담배를 피우고 싶은 것은 욕구이다.

요구는 대부분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욕구의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인정된다. 공자님도 욕과 욕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형법에 대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가?’이다.

그럼 무엇이 범죄로 분류되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만든 직업이 학자이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크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 P233

첫 번째는 **공리주의적 해석이다.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는 *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얼핏 맞는 말 같지만,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린다고 다 범죄인것은 아니다.

*이기적인 행동은 거의 대부분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떨어뜨리지만 *모두 범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의 효용을 올린다고 하여 모두 범죄가 아니라고단언할 수도 없다.

예를 들어 무고한 한 명을 죽여서 죽어가는 다섯 명에게 장기이식을 하여 살렸다고 치자. 한 명을 희생시켜 다섯 명을 살렸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효용은 늘어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살인죄가 아닌 것은 아니다.

공리주의적 해석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이런 일을 범죄로 규정하는것을 설명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존 스튜어트 밀이 주장한 ‘**해악 원리 harm principle‘이다. **타인에게 *해악을 주는 행위는 *범죄이고, 그렇지 않은 행위는 모두 합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해악 원리도 박 여사의 의문점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매춘,
*마약, *도박 등은 *타인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다.

해악 원리는 그런 행위들을 범죄로 분류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악 원리를 일부 수정한 것이 **‘공격 원칙offense principle‘ 이론이다.

*공격 원칙 이론은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로 타인을 *분노케 하면 그것은 죄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감정적으로는 납득되지 않지만 사실상 현실에 가장 잘 들어맞는 이론이다. 사람들은, 특히 *대중들은, 자신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을 *징벌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여럿이 *뭉칠수록 *분노와 *정의를 더 빈발하게 *혼동한다.

마지막으로 **‘법도덕주의‘ 이론이 있다.

**부도덕과 **부정의 정도가 *심한 것을 **범죄로 분류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소 부도덕하더라도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부도덕이란 무엇이고, 심하다는 게 어느정도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법도덕주의가 중요시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가장 적절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법도덕주의의 바탕에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국가의 간섭을 *거부할 수 있는 기본적 *자유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아무리 악행이라도 그 기본적 자유에 해당한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마누엘 칸트마저 ‘*법이란 한 개인의 *자의가 *다른 개인의 **자의와 *자유의 *보편법칙에 따라 합치할 수 있는 제 조건의 총체’라는 참으로 어려운 말을 하면서도 법의 개념이나 정의는 아직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많은 철학자들도 제각기 한마디씩 보탰다.

*로스코 파운드 Roscoc Pound는 *법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사회공학적 제도‘라고 했고,

*예링 Rudolfvon Jhering은 *국가권력에 의한 *외적 강제에 의해 보장되는 *사회생활 조건의 *총체‘가 법이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법원장 올리버 홈즈 Oliver Holmes는 "*법이란 *법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예견이다"라는 막말을 하기도 했다.

박 여사가 답을 바란 것은 아니겠지만,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어진 *법이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려면 두 가지 입장 중 하나를 취해야 한다.

**약정주의 conventionalism‘와 ‘**본질주의 essentialism’그것인데, *약정주의는 *법을 약정 혹은 규칙이라고 보는 반면 *본질주의는 *약정일뿐 아니라 그 안에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정주의는 *법을 *역사적 현상으로 본다.
그래서 *법이란
‘*권위적인 방식으로 제정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현실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추상적인 규칙‘이라고 설명한다.

이 견해는 *법실증주의와도 연결되는데, 법실증주의는 *규칙이 정당하게 만들어져 *사회 안에서 *실효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막스 베버의 말을 빌리자면, "*어떤 질서가 *법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그 *질서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국회의원들이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고,
실효성 있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되면 그 법률은 법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본질주의는 법이 단지 *현실적인 강제력을 가진 규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원리를 내포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즉, *최소한의 **내적 정당성이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는 법이 당연히 **도덕과 **정의에 의해 강하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믿게 된다. - P237

법학자인 라트브루흐 Gustay Radbruch 는 "사람들이 법이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실정법이라 하더라도 그 의미로 보아 *정의에 *봉사하도록 정해진 제도와 규정이어야지 이와 전혀 다를 수는없다"라고 말했다.

*애덤 스미스도 비슷한 설명을 했다. 사람들의 *이기심을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행위를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정의 체계, 즉 법과 공권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론 *공권력과 *법은 정의 체계를 수호하는 제도이나 *그자체가 *정의는 *아니다.

맹자에 이런 구절이 있다.

백성은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늘 한결같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백성은 일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백성을 형벌로서만 다스리는 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노름이나 약물 중독에 대해 *처벌하는 것일까? *국민은 *국가의 자산이고 재산일까? 그것은 아니라고하는데, 왜 국가는 개인이 자신을 파괴하려는 것을 막으려고할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종속적인 것이 주된 것의 운명에 개입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는 **‘후견주의 paternalism‘라는 설명이 있다. *누군가 *자신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설사 *그 사람이 *그것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공동체는 그 *해로운 행위를 *막거나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240

그럼 그것은 그 *개인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것일까? 그보다는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중독이 되는 행위를 *금지시킨다.
고 봐야 할 것이다.

노름과 같은 *중독성 행위는 *자기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망친다. *질병이나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다.

*자신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족을 망치고 *친족관계를 파괴하며 더 나아가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킨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생존하고 생활한다.

그 사회적 관계를 망가뜨리고 오염시키는 것은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중독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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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을 떠나기 전에 영민 씨를 불렀다.
그에게 뭔가 멋진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바보 같게도 나는 그에게 살다 보니 세상이 다 사기 같다고 말했다. 영민 씨 같은 사람에게 세상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청년에게 *희망을 주라는 말도 *사기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들에게 희망이 아니라 *특혜를 준다.

*청년에게 *위로를 건넨다는 *교수나 *종교인도 정작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일지 모른다.

*정의와 법치주의를 부르짖는 *검찰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사기의 *주연일지 모른다. 어쩌면 개처럼 일하는형사부 검사들의 선의와 신실함이 이 사기의가장 화려한 기술로 악용되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세상은 늘 영민 씨 같은 사람들의시간과 노력과 기대를 훔쳐 가는지 모른다.

한 해에 24만 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한다.
사기로 인한 피해약도 매년 3조 원이 넘는다.

사기는 남는 장사다. 밑천 없이 시작할 수 있고, 세금도 안낸다. 사기를 쳐도 잘 잡히지 않고, 설사 잡혀도 대부분 쉽게 풀려난다. - P20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도 **범죄를 저지르느 이유에 대해 ‘범죄에 통해 얻는 수익이 그로 인해 치르게 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베블런도 말하지 않았던가. 인간은 쾌락과 고통을 번개처럼 계산하는 계산기라고. - P21

설사 사기꾼이 구속되더라도 피해자와 *외상합의(합의금의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를 하거나 할인합의를 하면 *구속적부심(피의자의 구속수사가 합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 구속된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 제기를 하기 전까지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이나 보석으로 쉽게 풀려난다. - P22

우리나라 사기범의 재범률은 **77%에 이른다.
사기범의 55%는 5개 이상의 전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기범의 재범률이 높은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위험과 수익을 비교해볼 때 위험은 무시할 만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다. - P23

진화심리학자 레다 코스미디스 Leda Cosmides 와 존 투비JohnTooby 는 *인간에게 *사회적 교환 상황에서 *규범을 어기고 *남을 속이는 *배신자를 *탐지하는 *인지적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 *배신자 인지 능력이 *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누가 속이려 드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서로 배신하지 않고 협력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배신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따르지 않을 때, *배신자 인지 능력은 *사회적 규범을 *불신하게 만드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게 된다. - P24

옛말에 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라고 하지 않았던가.

사기의 공식은 비교적 단순하고 허접하기 때문이다. - P25

검사들은 2년마다 인사이동을 한다.
인사이동을 하면 그동안 자신이 담당했던 사건들은 해당 검찰청에 그대로 가는데 대략 200~300건이다.

이 사건들은 다른 검사들이 배당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것을 *’재배당’이라고 한다.

통상 6개월마다 이루어지는 부서 이동이나 휴직 연수 등 검사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에도 일어난다.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검사보다 재배당과 이송을 적게 하는 검사가 좋은 검사다. - P31

검사의 승진 순서는

평검사 3급 대우 -> 부부장검사 -> 부장검사 (13~19년 차) -> 차장검사 (19~20년 차) -> 검사장(준차관급) -> 고검장(차관급) -> 검찰총장(장관급) 순이다. - P35

**정치와 권력의 힘은 **성층권에서 행사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비열하고 무서운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수사가 끝나면 늘 쓸쓸하다.
수사 과정에서 직면해야 하는 인간의 비열함과 추함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 P62

호메로스는 만약 인간이 자기 운명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했다면 그것은 신들 탓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장님 때문이라고 했다. - P81

공돈이라도 일단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 자기 자산으로 인식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손실이라고 믿는다.

적어도 행동경제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제인 구달에 따르면 침팬지 무리가 다른 무리를 공격할 때는 영토를 침범당하거나 위협을 당할 때가 아니라고 한다.
그 무리가 약할 때라는 것이다.

사기꾼은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힘든 사람, 타인의 선의를 근거 없이 믿는 사람들을 노린다. - P98

경청은 끊임없이 서로 교감과 이해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activehearing이라고 한다.

검사실에서 하는 말들은 대부분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조사하면 다 밝혀진다고 위협하는 검사의 말도 거짓말이다.

조사해서 다 밝혀질 거라면 굳이 사실을 실토하라고 수고롭게 설득할 리 없다.

그래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무렵 나는 사람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 P159

상대방의 의도를 빨리 알아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해야 나와의 *거리감을 알 수 있고 서로 일치하는 지점을 확인해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 - P162

*가장 잘 들리는 말은 *자신의 이름이고 그다음은 *성적인 대화라고 한다.

그런 말들이 잘 들리는 것은 *생존 본능과 *종족유지 본능 때문이다.

이를 칵테일파티 효과라고 한다.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여야 대화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상대의 의도는 대개 예측한 것과 다르고, 그 사람의 표면적인 말과도 다르다.

늘 대의와 도덕부터 내세우기 때문에 실제 의도를 알기 어렵다.

세 마디 안에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상대방은 금세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한다.

한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

일단 에둘러 살아온 이야기, 가족 이야기 등을 하면서 유용한 정보와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내야 한다.

사람들은 늘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분노할 대상이 필요한 것뿐이다. 그래서 언론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보다는 대부분 흥밋거리에 집착한다.

에릭 데젠홀은 이렇게 말했다.
"뉴스 매체는 결코 타락할 수 없는 공명정대한 존재가 아니라 진실과 아무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려는 강한 욕구를 가진 영리 기업일 뿐이다. - P185

대부분의 검사들이 선망하는 전문 분야로는 특수, 공안, 강력, 금융조세, 기획, 외사 등이 있다.

그것들은 제외한 기타 분야를 그냥 형사부 검사라고 한다. - P201

어느 조직이든 전선에서 떨어질수록, 총구에서 멀어질수록 승진과 보직의 기회가 많다.

인지부서는 경찰을 지휘하는 형사부와 달리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하는 강력부, 공안부, 특수부 등을 말한다.

사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청소년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학설이 정립되어 있따.

로버트 애그뉴 robert agnew가 주장한 **‘일반긴장이론 General Strain Theory‘, 고트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 가 주장한 **‘범죄의 일반이론 General Theoryof Crime‘이 그것이다.

**‘일반긴장이론‘은 *기대와 열망 간의 *괴리와 같은 **긴장상태가 사회적 계층이나 빈부격차와는 무관하게 **부정적 감정(분노, 걱정, 불만 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반사회적 폭력적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범죄의 일반이론‘은 범죄나 그와 유사한 일탈행위가 모두 **자아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자아통제 부족‘을 모든 범죄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꼽기 때문에 일반이론이라고불린다. - P207

*자아통제가 낮은 원인에 대한 설명이 재미있는데,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원인이나 *제도 때문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모나 보호자가 자녀의 행위를 주의 깊게 *감독하지 않고, 그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아통제에 대한 *사회적인 영향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폭력의 **원인은 **사회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잘못 양육한 탓이라는 뜻이다. - P207

인권 의식은 자신이 귀중하다는 인식이 아니다.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은 굳이 안 가르쳐도 된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목숨처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인 자기 환상을 가지고 있다.

자신에 대한 *인지편향과 *우월환상을 통해 *자신은 **옳고 **소중하다고 **확신한다. - P215

*인권 의식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소년 전담 검사를 하면서 나는 늘 피해자들에게 ** 너는 소중하고 무엇보다 존엄하다고 말해주곤 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다고, *화해하거나 *용서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대개 *두려움 때문이다.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존엄함과 *권리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존엄한 것은 양보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화해를 강요하지 말라.

슬라보예 지젝 Slavoi Zick은 말했다. "진정 용서하고 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응징 혹은 **정당한 징벌을 가하는 것이다. *죄인이 적절하게 징벌되고 나서야 하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모든 일과 *작별할 수 있다. -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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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런은 언제나 낡은 것들과 연결을 끊고 *새로운 것을 취하며, 항상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진다.

"뇌는 그때그때 상황을 봐가며 과거 방식을 바꿔 스스로를 새롭게 정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50

뉴런 사이의 미세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극도로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신경 통로에 *경험을 등록하고 또 *기록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이건 육체적이건 간에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마다 뇌 속에 있는 일련의 뉴런들은 활동을 시작한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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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달 2021-08-27 06: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