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인수받을 때 물건에 "공매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만 받을 수 있다.
공매조건은 대외무역법 / 전파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하다.
물건을 수입해본 사람이라면 수입과정중 가장 까다롭게 알아봐야할 부분이 이부분인 것도 알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 10%를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을 포기해야한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전자제품을 수입하는데 전파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근데 이를 간과하고 수입한 것이다. 이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수입업자는 물건을 찾아가지 못했고 공매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물건을 다시 공매참가자가 낙찰받게 되는데 그 또한 이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선 해당물건에 공매조건인 전파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인증을 받는데는 돈이 든다. 그비용을 생각하며 낙찰가를 정해야 손해보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매조건이 없는 물건도 있다. 초보자라면 그런 물건을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낙찰받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판매를 하기위해 낙찰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의미하는 건 각종 세금과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피부양자자격박탈, 지역가입자전환 등 금전적으로 당장 따져봐야할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