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춘환 / 이호상의 세관공매 특강
설춘환.이호성 지음 / 무한 / 2020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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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 책을 읽기 전 세관공매를 알고 있었는가?"

프롤로그의 이 한마디는 강하게 전달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세관공매를 모를거라 나도 확신한다.

모른다는건 경쟁이 적다는 거고, 그만큼 가격은 낮아진다는 말이다.

그렇기에 세관공매를 통해서 추가수입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중요한 부분이 권리분석이듯,

세관공매도 물건을 확인하고 기타 추가비용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은 낙찰 후 판매경로 혹은 개인사용에 대한 고민이다.

다행인건 세관공매로 제품 분석하는건 부동산보다 훨씬 쉽다는 것이다.

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수입업자가 수입을 하다가 여러가지 법에 걸려 가져가지 못한 것(혹은 화주의 사정등), 개인이 여행 후 세금 초과등의 이유로 압류된 것 또는 분실물등이다.

이런물건은 일정기간 보관되다가 기한이 넘으면 공매로 나오게된다.

그 물건을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입찰 또는 현장입찰로 참여하게 되고 낙찰받으면 낙찰금을 내고 인수받으면 그만이다.


다만, 인수받을 때 물건에 "공매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이를 해결해야만 받을 수 있다.

공매조건은 대외무역법 / 전파법 /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양하다.

물건을 수입해본 사람이라면 수입과정중 가장 까다롭게 알아봐야할 부분이 이부분인 것도 알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낙찰을 받아도 보증금 10%를 돌려받지 못하고 물건을 포기해야한다.

예를들어 이야기하면, 전자제품을 수입하는데 전파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다.

근데 이를 간과하고 수입한 것이다. 이부분을 해결하지 못한 수입업자는 물건을 찾아가지 못했고 공매에 나오게 된 것이다.

그 물건을 다시 공매참가자가 낙찰받게 되는데 그 또한 이 물건을 인수하기 위해선 해당물건에 공매조건인 전파인증과 KC 안전인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말이다.

인증을 받는데는 돈이 든다. 그비용을 생각하며 낙찰가를 정해야 손해보는 일이 적어질 것이다.

하지만 공매조건이 없는 물건도 있다. 초보자라면 그런 물건을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낙찰받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판매를 하기위해 낙찰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의미하는 건 각종 세금과 부가세신고, 종소세신고, 피부양자자격박탈, 지역가입자전환 등 금전적으로 당장 따져봐야할 항목이 많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한권으로 세관공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 볼 수 있도록 많은 자료와 구성에 신경을 쓴 듯 하다. 실제로 유니패스에 가입하는 것부터 일반공매/전자공매 참여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다.

세관공매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던 나는, 이 책을 만난 순간 무조건 읽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아, 새로운 시장을 발견했구나란 생각에 기뻤다.

개인공매로 시작해봐야겠다. 그렇게 작은 한 서클을 타보면, 그 다음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니.

어찌보면 경쟁자가 많아져서 좋을 것 없는 세관공매에 대해 책을 내준 저자에게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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