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남자만 군대에 가는 나라?
먼저 역차별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차별이란 ‘부당한 차별을 받는 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나 장치가 너무 강하여 오히려 반대편이 차별을 받음‘을 뜻합니다. 그럼, 남자만 군대에 징집하는 제도가 역차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에서 여자를 더 우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역으로 남자만 군대에 가게 되었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방부가 일정 연령대의 남성만 징집을 하는 이유는 여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성이 체력적으로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39조에 기반하어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이를 ‘국민 개병제‘라고 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모든 국민을 군인으로 소집할 수 있지만, 국방력의 효율적 유지를 위해 헌법의 하위 법인 ‘병역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일부를 소집합니다.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국방부가 원하는 군인의 수는 남성들만 소집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군대에서 여성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성차별이 되므로 ‘자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군인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해놓은 것입니다. - P128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은 역차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차별 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으니까요.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보아도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9조가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에게 부과했고, 헌법 제11조에는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는데 하위 법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병역 부과 대상을 남성으로만 한정한 것이 남성만 차별하는 위헌이 아니냐는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2010년, 2011년, 2014년 등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을 결정하기도 했죠. 헌재는 "징병제가 있는 70여 개국 가운에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고, 남성 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 조직에서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면 상명하복과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희롱 등 범죄나 기강해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성의 병역 의무를 평등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P130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환경이 잘 갖춰져 있을까?
앞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국민개병제 국가이므로 병역법만 개정하면 여성이든 남성이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신체검사를 받고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법 개정을 하려면 먼저 국방부가 신체검사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군대 내의 시설 또한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여성도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군에 입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군을 ‘군대의 꽃‘이라 부르면서 군인이 아니라 여성으로 대하거나, 여성에게 어울리는 역할이 따로 있는 양 특징 업무만 수행하도록 한정하거나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성차별이 없어져야 합니다. 또 군대 내 성폭력이 사라져야 안전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군대가 여성도 군인으로 복무하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던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P131
우리는 태어나면 성별을 국가에 등록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국민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지요. 그럼 ‘나‘의 주민등록번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제일 처음 본 의사 혹은 조산사가 나의 성별을 결정합니다. 의사 혹은 조산사는 출생증명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주는데 여기에 본인의 생각대로 성별을 표시합니다. 부모님은 출생증명서를 들고 사는 지역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합니다. 국가에 나의 성별이 등록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한번 등록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별을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사실 성별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 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별을 국가가정한 성별이라는 의미로 ‘지정 성별‘이라고 합니다. - 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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