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1998년에 이르러서야 강간이 전쟁범죄로 처음 처벌되었다는 사실(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아카예수 판결 옮긴이)에 충격을받았다. - P21
사과도 없었다. 침묵만 있었다. 성노예로 고통받은 위안부 여성에 대한 침묵. 스탈린의 군대에 강간당했으나 역사 교과서에는 한줄도 언급되지 않은 수친 명 독일 여성에 대한 침묵, 스페인에서 프랑코 장군의 팔랑헤 당원에게 강간당하고 가슴에 낙인이 찍힌 여성에 대해서도 침묵. - P22
수십 년 동안 강간은 세계에서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전쟁범죄였다. - P22
1998년 전쟁범죄로서의 강간에 최초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바로 그 해에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 결의한 ‘로마규정‘은 강간을 전쟁범죄로 규정했다 (중략)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는 설립 후-21년 동안 전시 강간에 유죄판결을 한 건도 내리지 않았다. 유일하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적이 있었지만 그마저 항소로 뒤집혔다. - P23
판결을 내리는자리에는 주로 남자 검사나 판사가 있는데, 이들은 대량 학살에 비해 성폭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며 피해 여성들이 화를 자초했다는 투의 말을 할 때마저 있다. - P23
이제 국제 사회는 성폭력이 의도적인 군사 전략으로 자주 쓰이며 그러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슬프게도 그런 인식만으로는 세계 여러 곳에서 아무것도 끝내지 못했다. 2018년 분쟁하성폭력에 대한 UN 사무총장 특별 대표실이 발표한 보고서는 전시강간이 일어나고 있는 19개 나라와 전시 강간을 자행하는 12개 나라의 군대와 경찰, 39개 비국가 행위자의 목록을 공개했다. 보고서도 인정했듯 결코 포괄적인 목록이 아니라 ‘믿을 만한 정보를 구할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했을 뿐이었다. - P24
여성은 살아가는 동안 세 명 중 한 명꼴로 성폭력을 경험한다. - P24
여성은 그저 역사의 방관자가 아니다. 이제 이야기의 절반만 말하기를 멈춰야 할 시간이다. - P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