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성폭력이라도 여성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억압받고 다른강도로 피해를 느낀다. 어떤 여성은 포르노를 보고 성욕을 느끼지만, 어떤 여성은 불쾌할 수 있다. 젠더 범주는 여성을 개인이기 이전에 여성으로 묶는다. 이때 포르노를 불쾌하게 느낀 여성의 경험은 의미화되기 어렵다. 남성 사회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좋다는여성도 있는데,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여성이 느낀 것이 아니라 개인이 느낀 성폭력 피해의 의미를 구성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인식의 근거를 젠더가 아닌 여성 개인의 몸에서 찾고, 법 담론중심의 협소한 성폭력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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