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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김상훈.박유진.박하얀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24년 10월
평점 :
* 네이버 책과 콩나무 카페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차이를 알면 답이 보인다
한국과 미국, 양국에 터를 닦고 사는 사람들, 양쪽에 걸쳐 발생한 재산문제 해결하려고 하거나, 사전에 재산문제 발생에 대비해두려는 데, 법률의 복잡함 때문에 속 시원한 대비책을 모른다. 미국 변호사는 미국법만을 한국 변호사는 한국 법만을, 지은이 세 사람(한국 변호사 김상훈과 미국 변호사 양유진, 박하얀)은 양국에서 발생하는 유산상속 문제 해결을 위해 협업을 해왔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썼다. 한국과 미국의 상속, 증여, 신탁에 관한 기본개념과 상속계획, 분쟁해결, 상속세와 증여세, 이와 관련된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사례를 들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책은 4부로 구성됐고 부별 내용은 우선 1부는 한국과 미국의 기초법률 제도 및 개념설명을, 한국법에서는 상속의 원칙과 법정상속, 유언방식, 국적과 거주의 문제 등 11개 사항을, 미국 역시 11개 항, 2부 상속계획에서는 상속증여세 면제 및 공제, 증여계획, 수탁자 선정, 상속계획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3부에서는 상속 분쟁을 그리고 4부는 한국과 미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 책은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4부의 상속증여에 관한 과세와 사례 등은 당해 문제 발생을 염두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읽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른바 “사전”이랄까,
한, 미비교가 가능한 몇 가지 사항과 쟁점
우선 증여세 과세에서 한, 미 양국을 살펴본다. 미국과 일본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조세조약이 체결돼있어, 이중과세를 금지하지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이런 조약이 없어, 각국에서 부과하는 이중과세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과세기준은 거주 여부다. 한국 거주자냐 아니면 비거주자냐에 따라 세법이 달리 적용된다는 말이다. 한국 거주자의 정의는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를 두었는지 아닌지는 재산, 가족, 직업, 소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기에 한국에서 183일 이상 살지 않았더라도 주거용 부동산이 한국에 있거나, 가족이 한국에 살거나, 한국에서 주된 소득을 얻는 직업이 있는 경우에는 183일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증여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는 전 세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한국과 크게 다른 점이다. 증여세법에 따른 미국 거주자 요건은 한국과 유사하다.
미국 시민권자, 미국증여세법상 미국 거주자 혜택(아주 유의미한 정보다), 이들은 평생증여세 면제액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4년 기준은 1,361만 달러 이하이므로 증여재산이 그 한도를 넘지 않으면 실제 납세의무는 없다.
미국에서는 상속, 증여세의 거주 개념과 소득세의 그것이 다르다. 영주권자의 경우 미국에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미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상속, 증여세법에서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있고, 미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을 때만 상속, 증여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된다. 한국 사람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도 한국에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둔 사람이라면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도가 없다고 보면 혜택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연간 증여세 면제 혜택은 가능하다. 비거주 외국인이면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미국에 소재한 자산일지라도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부동산을 비롯한 개인물품은 증여세 과세대상, 미국 연방 채권의 경우는 미국에 소재한 자산이라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순하게 상속, 증여세만 보더라도 한, 미 양국의 과세방식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이 책은 단순히 제도에 관한 기술로써,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분석한 후에야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역이민 사례 1, 2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20년 거주한 부부가 한국에서 살려고 한다. 이른바 역이민 사례인데,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고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 이미 결혼하여 아이도 있다. 미국에 부동산이 있고, 한국에서도 부동산을 살 계획이다. 사후에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 상속세 대상이 될까?
한국법에 따르면 한국 거주자가 된 후 사망한 경우,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때 미국에서 낸 상속세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지은이들은 한국의 상속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 있는 재산은 직접 증여 또는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한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가 역이민 후,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증여세 과세는,
한국법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므로, 미국에 있는 딸들에게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더라도 증여자는 한국에 납부 의무가 생긴다. 다만, 증여를 받는 사람이 부부 혹은 자녀 등이 아니고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면제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면 전 세계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에 증여자가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겼더라도 해당 증여는 미국에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한국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한국 거주 후 미국재산을 증여하고자 하는데 이는 잘못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무튼 거주지를 옮기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자기 판단은 그저 희망 사항일 뿐이니, 우선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이다.
이 책은 한, 미 양국의 상여, 증여세가 어떤 목적이며, 그 개념과 실제 거주, 비거주에 따른 적용 등 각국의 법 제정 목적과 규정 사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는 점은 확실히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자주 읽다 보면 법 구조와 얼개에 관한 이해도는 높아질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