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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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검사동일체 원칙, 대한민국의 공익대표자, 검찰관이든 고등, 대검찰관이든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해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이기도 하다.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척결 프로젝트 “마니풀리테”는 ‘깨끗한 손’이란 뜻이다. 검찰이 1992년 2월 17일 사회당 경리국장 치에사의 집을 가택수색, 700만 리라(370만 원)의 현금 봉투를 압수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전한다.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 국민적 영웅으로까지…. 신뢰받는 검찰, 이런 면에서는 일본의 도쿄지검 검사들 또한 그렇다.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확실한 물증이 잡히면 인정사정없다.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가 보자. 반부패 투쟁은 2년 만에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6,000여 명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 수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는 전직 총리가 4명이나 들어있었다. 

 

왜 우리는 이런 검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을까?

 

이 책<얼굴 없는 검사들>, 검사들에게 얼굴이 있는가, 과문한 탓인지 제목의 의미는 다소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뭔가 연상되는 이미지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다. 뭘 상징하는 걸까, 아마도 형체, 뚜렷한 정체성이 없기에, 또는 모습도 드러나지 않는 공포라 할 수도, 혹은 무소불위의 악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정규 변호사, 그는 신안염전노예(노동)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반향이 컸던 인권 관련 사건을 다뤘다. 이 책에서 검찰의 행태를 꾸짖고 있다. 검찰을 고발한다는 말은 너무 원색적인가, 불량한 검찰이 어울릴까, 아무튼 엉터리 기소, 증거 조작, 객관의무 위반, 직무유기, 인권침해….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터….

 

기소 독점에, 기소 편의까지, 이를테면 1995년 전두환, 노태우에게 5.18의 책임을 묻지 않고 불기소한 것이 기소편의주의인데 검사는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구체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반면에 검사의 자의나 독선으로 흐르거나 정치적인 압력에 영향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검사에 관해서만 이런 조항은 예외다. 그렇지 않고서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허탈한 원리나 원칙 같은 소리가 나올 수 없다. 

 

검찰청 민원실은 어딘지 알 수 없고, 한눈에 찾아볼 수 없는 어둡고 깊숙한 곳에 둔다. 어디에 이런 원칙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요즘 TV 드라마 “진검승부”에서 나온 민원실을 보면 어찌 그리 딱 들어맞는지….

 

권력의 시녀로서의 검찰에서 국가를 쥐고 흔드는 권력으로 변신

 

박정희 정권 때는 중앙정보부 파견 등등으로, 전두환 때 역시 그러했다. 검찰이 부패, 독재 권력에는 찍소리 못하고 정작 검사가 보호해야 할 인권은 마구잡이로 내팽개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였던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TV방송에서 노대통령이 젊은 검사의 이야기를 듣다가,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누구와도 어떤 주제라도 대화와 소통이 가능해질 수 있던 열린 공간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그런데도 검사들은 대통령을 향해... 

지금, 야당 대표를 기소하는데 20권 분량의 1만쪽에 가까운 자료를 제출했다고... 

 

검사한테 찍히면 폭망하고 말 것이라는 대국민 협박인가 싶을 정도다. 국민의 인권보호,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으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또 살펴봐야할 검찰, 그리고 공익대변자로서의 검사는 직무유기를 넘어 이른바 권력찬탈, 입법이고 사법이고 전부 한 손안에 쥔 검찰국가를 만들려 한다. 

 

이 책에서는 검찰, 그들은 누구인가를 묻는다로 시작되는데(1장), 검찰청 개혁은 민원실부터, 법에 명시된 대로 고소는 말로 즉 구두로 해도 되는데 왜, 결국은 힘없는 사람은 검찰 문턱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2장), 사회적 이슈가 됐던 유령대리서술사건,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검찰 내 직장갑질…. 결국에는 젊은 검사가 죽었다. 이들에게 국민의 인권 보호를 부탁해도 되는지(3장), 밥맛없는 검사들 검찰의 흑역사(4장) 그리고 5장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시스템, 검찰 밥상 걷어차기…. 기소독점주의에서 기소 대배심으로…. 아마도 이 대목이 검찰개혁 아닌가 싶다. 

 

우리는 기억한다. 영화<약촌오거리 사건>, <살인의 추억>에서 경찰 뒤에 숨어있는 밥맛없는 검사들을…. 90년대 TV 드라마<모래시계>에 나오는 강직한 검사는 이제는 아, 옛날이여가 되고, 안방극장을 점령한 각종 TV 드라마는 검사가 이 사회의 최상층권력자들인 양…. 일본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한국만의 특수상황인가, 그 연원은 예전에야 개천에서 용 나고, 흙수저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사다리가 사법고시였던 때도…. 하지만 이는 직업일 뿐이다. 이런 것까지 일본의 예를 따르지... 사법서비스는 파는 게 아니다. 아무튼 염치없는 사람들에게 검사라는 경력은 전가의 보도일뿐... 

 

우리도 마니 풀리테를 한 번 해보면 안 될까, 공수처라고 있지만, 차떼고 포떼인..무늬만 공수처말고. 진짜로...

전관예우에 이어 후관예우라는 말까지…. 법조일원화로 몇 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가진 이들이 판·검사로 임용되는…. 그런데 사법 서비스를 위해 법을 다루는 이들의 인성과 품성을 기르려 했던 로스쿨도 이제는 금수저들의 밥상이 된 듯….

 

어느 한 지방 변호사의 외침에서 시작된 “전관예우 금지”조항을 헌법에 넣어서 단속하자는 개헌 운동…. 또 한 축으로는 배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자고….

 

이 책의 지은이 최정규 변호사는 이 책은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고, 억울한 사건, 인권침해 피해를 받은 모든 피해자가 함께 쓴 글이다. 여러 사람의 한목소리로…. 또, 이 책과 함께 읽어보면 괜찮을 책은 같은 지은이의 <불량판결문>이다. 

 

 

<출판사에서 받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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