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0분 회계 - 투자 유치를 위한 명쾌한 재무제표 만들기
박순웅 지음 / 라온북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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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30분 이면 충분하다. 회계쟁점과 개념을 파악하라


이 책<스타트업 30분 회계>의 지은이는 15년 차 공인회계사로 국내 굴지의 회계법인을 거치면서 대기업에서 1인 기업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또한 진정한 경제의 주역이라는 생각으로, 창업지원, 네이버 카페 일기공-1인 기업가들의 공부방을 열고 부단히 소통하고 있다.


스타업 업 기업 회계 따로 없다. 회계는 어렵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이 책은 회계 처리 때, 마주치는 어려운 대목 30가지에 대한 이해를 1부에 그리고 12가지의 개념을 2부에, 말 그대로 이것만 30분 만에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훑어보기 30분, 그리고 정독, 이후에 나름대로 생각해보기, 아마도 지은이가 공부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참여했던 분들이 어려워하거나 헷갈리기 쉬운 쟁점들만 뽑아 모은 족집게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다. 즉, 패턴이 있다는 말이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정산표 따위는 혼자서도 깨우칠 수 있지만, 이런 쟁점을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현장에서는 도움이 된다.


사례로 배우는 주요 회계 이슈 30


좋은 재무제표란 없다. 곧 분식회계는 좋아 보이는 재무제표다. 정말로 좋은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거래를 올바르게 분류하고 정확한 금액을 정해진 위치에 기록하는 것, 즉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 재무제표라는 말이다.


이렇게 쟁점 하나하나를 설명해주고 있다. 본문 중에 기본개념은 2부 어디를 참조할 것인가를 표시해두고 있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쟁점만 중 중요한 것 몇 개만 본다.


한 번 개발비는 영원한 무형자산일까(75쪽), 비용에서 자산으로


개발비는 신제품,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그런데, 개발비용지출로 인해 신제품, 신기술 개발 완료된 시점 이후에 매출 발생이 기대된다면, 개발비는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점은 기억해둬야 할 점이다.


영업권, 정답이 없는 무형자산, 자원유입예상 시는 자산,


영업권(리)은 무형의 가치로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 자산으로 분류한다. 영업권으로 수익이 창출될 경우 영업권 상각을 통해 일정 금액씩 감소해서 잔액이 줄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더는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때는 당연히 자산성을 상실하게 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남남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취급하기에 법적으로 인정한 인간(법인)이고, 사람은 자연인이다. 00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00과 자연인 김00은 동일 인물이기는 하나, 법인과 법인대표이사(사람)은 법적으로는 별도의 인격체다. 대표이사가 정확한 사용 용도를 알 수 없어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가지급금이라는 자산 항목의 형태로 흔적을 남긴다. 세무상으로 업무와 무관한 지출로 보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경우도 있다. 아무튼, 법인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 밖에 스타트업이 관심인 기업평가와 기업상장 또한 중요한 쟁점이다.

꼭 알아야 할 회계개념 12가지


재무제표, 복식부기, 재무상태표 해석하기, 수익과 비용, 이익과 차이는?, 손익계산서, 기업가치의 세 가지 방법, 자금조달 유형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발생주의 법인세 절감 방법(아마도 이 대목이 가장 관심이 클 듯하다), 재무실사, 회계감사 대비 체크리스트63항목 등이다.


나열하는 수준으로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듯하다. 예전에 상업공업부기를 공부한 적이 있어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특히 스타트업의 대표는 어떤 식으로 회계가 이뤄지는가 하는 최소한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야 한다. 지금 내가 회삿돈을 가져다 써도 되나?, 빌린 건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수렁을 향해 앞으로 갓….


스타트업 회계 30분 만에 이해하기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게 비용이고, 돈을 끌어와서 사업에 투자한다면 이 돈의 성격은 무엇인가, 대표이사의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주면(가수금), 이자처리는 어떻게 하나 등등….


원칙, 하나만 명심하자. 같은 사람이지만 법인과 그 대표이사(사람)는 인격이 다르다는 점이다. 세금납부를 잘하겠다는 취지로 법인의 사인과 연대보증인으로 대표이사가 사인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는 한 사람이고 동일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두 사람이다. 당연히 남인 것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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