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은 ‘차별철폐정책’이란 용어가 등장한 첫해였다. 뉴욕의 민주당 로버트 와그너(Robert Wagner) 상원의원이 보통 「와그너법(Wagner Act)」이라고 불리는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은 노동자에게 노조 조직과 상급자와 단체교섭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이 법은 교섭을 거부하거나 노조원을 해고하는 ‘불공정노동관행(unfair labor practices)’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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