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문

맞은쪽에 표시된 것처럼, 다음에 나오는 글은 오래전인 1780년에 인쇄되었다. 이 글을 쓰면서 따랐던 계획은 지금의 책 제목처럼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 P9

이 책의 본문은 당시에 내가 갖고 있던 견해의 범위 안에서 완성되었다. - P9

도덕의 원칙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 책은 쾌락, 고통, 동기, 성향등의 용어가 의미하는 광범위한 관념들에 대한 분석을 포함했어야한다.  - P12

또한 입법 일반의 원칙에 대한 서론으로서 이 책은 특히 형사적 부문에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차라리 민사적 부문에만 속하는 문제들을 포함했어야 한다. 전자는 후자가 제안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일 뿐이다. - P13

게다가 위법 행위의 분류와 위법 행위에 속하는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한 고찰이 형벌에 대한 고찰에 선행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형벌 관념은 위법 행위 관념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P13

만약 나에게 시간 및 다른 모든 필요한 조건을 무제한으로 끌어낼 능력이 있었다면, 나는 전체가 완결될 때까지 각 부분의 출판을미루길 바랐을 것이다.  -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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