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81조, 제83조, 제84조, 제89조, 제93조,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및 제123조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5, 2019.12.26> - P10
제4조(작업장의 청결)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결하게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버려야 한다. - P11
제7조(채광 및 조명)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P12
제8조(조도)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2. 정밀작업 : 300럭스 이상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 P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