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쿠데타 이후
두 번째 국가 위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 임명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 그는 선출되지않은 권력이며, 그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하다. - P8

전혜원 기자 woni@sisain.co.kr

2024년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의 직무는 정지되었다.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법재판소 구성이 늦어지면서다. - P8

(전략).
다만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검토중이라고 2024년 12월26일 브리핑에서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밝혔다. 법규정에는 없지만, 재판관 6명이 정치적으로결단한다면 결론까지 내릴 수 있다고 보는 헌법학자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탄핵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헌법 제113조 1항에따라, 적어도 재판관 6명이 ‘만장일치‘로찬성해야만 탄핵이 인용된다.  - P9

더 심각한 시나리오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예정된 2025년 4월18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이러면 ‘4인 체제‘가 되어 헌법재판소 자체가 심리 불능에 빠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 인용도, 기각도 못한 채 남은 임기가 지속된다. - P9

"헌법기관 기능 뭉개는 것도 국헌 문란"

지금 비어 있는 3명은 국회 몫이다.
비상계엄 전인 11월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야는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 P9

그런데 12월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인 12월17 선일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대통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 P9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해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되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논리를 편다. - P9

그러나 우리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111조 2항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3항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이 헌법에 적힌 전부다. - P9

국민의힘은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사례를 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탄핵 인용 뒤에야 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 P9

권한대행마저 탄핵해야겠냐고 묻는다면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끝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국회가 200명 미만의 찬성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했는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151인이 아니라 200인이라며 직무정지를 거부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 후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여전히 권한대행이라 주장하는 한덕수의 이중권력상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한덕수가 여전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주장할 경우, 한 나라에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둘인, 앞날을 그리기도 어려운 극심한국가 혼란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 P10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은 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되어 있다. - P10

그런데도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그 자신이 내란죄 피의자이기도 한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았고,
윤석열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관임명을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 내란 일반 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여야 합의를 요구했다. - P10

윤석열과 우리 사이
타협할 수 없는 심연

대통령의 자기 확신에 ‘검찰 출신‘이나 ‘유튜브 시청‘ 외에더 근본적 요인이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초자연적 계시를 진지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 P14

이상원 기자 prodeo@sisain.co.kr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은칩거 중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 P14

윤석열과 대다수 국민 사이에는 심연이 있다. 우선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다르다.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 윤석열 스스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다고말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 P14

일각에서는 윤석열에게 ‘결단주의적관점이 보인다고 지적한다. 결단주의는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1888~1985)의 헌법 이론이다. 슈미트는 주권자가 ‘예외상태‘에서는 헌법을 벗어난(혹은 초월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P14

정치학자인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중략).
안병진 교수의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검찰주의자‘라는 세평과도 조금 다르다.
검찰 조직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자기애가 그의 본질이라고 본다. - P15

정치적 손익과 성공 가능성을 따지는 일반인과 달리 계엄이라는 거대한 조치를취하면서도, 자신의 결정을 믿는 결단주의자는 일단 "저지른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자신감이다. 윤석열정부는 일찌감치 대중의 신임을 잃었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 취임 80일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다. - P15

 카를 슈미트의 이론은 전제군주를 옹호하는 왕권신수설과 거리가 멀다. 그는
‘독재‘를 긍정하고 의회민주주의를 평가절하했으나, 어디까지나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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