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장 법원 검찰 가기 전 알아야 할 ‘법‘

03
 1만원으로
1천만원 돌려받는 법

소송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압하자 - P86

사례 1 (중략)
 주인은 "새로 세입자를 들여놓고 나가는 것이 시장의 관행"이라고 했다.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따졌지만 안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서 나가든지 아니면 세를 물고 계속 장사를 하든지 알아서 하란다.
상씨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아들 전현명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놨다. 전씨는 "어머니. 저에게 맡겨주세요"라고 큰소리쳤다. 상씨는 속는 셈 치고 아들이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놀랍게도 보름 후 상씨의 통장에는 1,000만원이 고스란히 입금되어 있었다. - P86

이런 경우 내용증명 우편은 어떤 소송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만일 상씨가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소장을 작성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였을테고, 또 판결을 받기까지는 최소한 몇 달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그동안 월세는 월세대로 까먹었을 테고 말이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쓰는 데는 하루, 비용은 1만원 안짝이었다. - P87

금전 관련 사건에 효과적인 내용증명 우편

 하지만 알고보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다.
우체국이 문서 내용과 발송 사실을 증명해준다. 말은 주고 받는 사람들끼리만 기억할 뿐 근거가 남지 않는다.  - P87

내용증명 우편은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내용증명 우편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P87

• 상대방이 제때 돈을 갚지 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했을 때
• 방문판매, 인터넷 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반품(청약철회)을 할 때
•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 소송 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 계약해제(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싶을 때 - P88

내용증명 우편은 상대방에게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차원을 넘어 최후통첩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순순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대로 할 테니 그전에 좋게 처리하라는 뜻도 된다.  - P88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은 ‘언제 어떤 서류를 누구에게 보냈다‘라는 사실만을 확인해주기 때문에 강제력이 있거나 그 자체로 특별한 효력이 있는서류는 아니다.
따라서 ‘배째라‘고 나오는 비양심적인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 P88

그렇더라도 내용증명 우편이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의외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 - P88

내용증명 우편,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보내나

(중략)
내용증명 우편을 쓰는 데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 A4 용지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문서 제목 등을 표시하고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간결하게 본문을 써 내려가면 된다. - P89

이때 주의사항 한가지가 있는데, 받는 사람에게 악감정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표현을 쓸 필요는 전혀 없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이유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깔끔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했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 자기주장만 정확하게 전달하면 된다. - P89

마지막 부분에는 보낸 날짜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는다. 문서가 두 장 이상이면 앞문서와 뒷문서 사이에도 도장(간인)을 찍는다.
작성을 마쳤으면 똑같은 서류를 총 3부(본인 보관용, 상대방 발송용, 우체국보관용)를 들고 우체국으로 가면 된다.  - P89

상대방이 서류 받은 사실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내용증명처럼 특수한 우편제도로 배달증명도 있다. 배달증명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언제 받았는지를 우체국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다. - P90

한편 내용증명 서류를 분실했을 경우 3년까지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고, 배달증명은 1년 안에는 배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P90

04 미투, 성인지감수성, 성희롱...
올바른 성문화는?
[최근 이슈와 법 1] 성적 자유와 법 - P92

최근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내부의 성폭력을 고발하던 목소리에서 출발했지만이제는 정치권, 방송계, 대학까지 성적 불평등의 민낯을 속속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P92

판례에 따르면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P93

"비록 성적인 만족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도 친분관계 없는 여자아이를 상대로 불시에 두 손을 모아 항문 주위와 배를 찌른 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숙한 B양의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이다. - P93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턱과 볼을 만진 중년 남성이 징역형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 P94

부부·연인 사이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범죄


사례 3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E씨(남)는 옆자리에 있던 F씨에게 호감을 갖고 합석을 하게됐다. 두 사람은 밤 11시에 술자리를 마치고 인적 없는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서 입을 맞췄는데 E씨는 그 이상(?)을 원했다. 성관계를 끝낸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잡고 옥상에서 내려왔다. 그런데 이들 후F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E씨를 고소했다. E씨는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P94

E씨의 경우는 어떨까? F씨가 성관계에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둘은 서로호감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강간,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유형력‘이 있어야 하는데 E씨는 완력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이런까닭에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2심과 3심은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며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 P95

 법원은 "E씨로서는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더무거운 피해를 당하거나 변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회피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나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P95

사실 이성 간의 신체 접촉이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어려운 문제다. 커플마다 특수성이 있을 테고,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또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가지는 기억하자. - P96

둘째, 사람은 누구나 성적인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운명결정권(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의 일종으로 성행위를 할지 안 할지 한다면누구와 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 P96

 법원은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남편이 아내의 반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 P96

남녀가 합의하여 함께 모텔에 들어갔더라도 곧바로 성관계에 동의한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언제, 어디서나 거부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비동의간음죄를 처벌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침묵한 것을 동의로 받아들였다가는 경우에 따라 E씨처럼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 P96

대법원이 ‘성인지감수성‘ 강조한 까닭

최근 법원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강조하고 있다. 가해자의시선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살피라는 뜻이다. 법원판결에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건 2018년이다. - P97

특히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면서 성희롱이나 성범죄 소송에서 법원이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별 불균형을 인식하고 성차별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 P98

또한 성인지감수성 언급은 성희롱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정적 여론, 불이익,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 P98

성관계 동의하면 범죄 아니다?

덧붙여, 업무나 고용 등으로 ‘갑을관계에 있는 경우 성관계 동의를 더 엄격하게 해석한다. 원래 성폭력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할 때 성립하지만,
업무나 고용관계에서는 위계(속임수)나 위력만으로도 범죄가 된다. 최근엔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피감독자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특별법에선 피감독자의 추행도 처벌 대상이다. - P101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성과 관련된 육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뿐 아니라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을 지칭한다.  - P102

6장 형사소송, 제대로 알면 무서울 게 없다

08 자살,
부추기는 자를 벌하라

자살 돕거나 원인 제공해도 형사처벌 - P362

"자살은 결코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는 말로는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위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실의와 좌절에 빠진 이에게 삶의 의욕을북돋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살을 부추기거나 도와준다면, 그건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법은 자살을 돕거나 자살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 이는 군대, 교도소 등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자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 P362

동반자살시도,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지만...

우선, 형법 제252조를 보자.

1.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2.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①은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②는 자살방조·교사죄다. 그중 실의에빠진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대표적인 죄가자살방조죄다. - P363

자살도구 제공하거나 조언. 격려했다면 자살방조

사례 2 S씨와 T씨는 직장 동료였다. 친하게 지내던 두 여성은 동성애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S씨가 씨에게 어떤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충격을 받은 씨는 "헤어질 수 없다. 차라리 우리 자살하자"고 말했고, S씨도 "알았다"
고 답했다. 둘은 야산으로 향했는데 앞서가던 씨가 혼자 목을 매어 숨졌다. - P364

법원은 S씨에게 자살방조의 책임을 물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S씨는 "T씨가 말릴 사이도 없이 자살을 시도했으므로 억울하다"고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P364

판례는 자살방조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05도1373 판결 등) - P364

법원 "자살 실패 엄벌하면 삶의 의욕 꺾을 수 있다" 감형

동반자살은 일반 범죄와 달리 복잡한 성격을 띤다. 숨진 사람은 처벌할 수없으니 실패한 사람에게만 책임이 돌아간다. 또한 자살을 부추겨 함께 실행한사람을 가볍게 처벌하는 건 용납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자살에 실패한 이후 마음을 다잡고 살아보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 P365

 재판부는 그러나 "오늘날 자살방조의 행태는 동반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경우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는 서로 상대방의 자살에 대한 방조행위가 됨에도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처벌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 P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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