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우리가 전제정에 대한 매디슨의 명시적인 개념 정의를 받아들이고 전제정을 피해야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조건 1은 단순히 정의상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① 전제정은 모든 권력의 집중 등을 의미한다(개념 정의). ② 전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공리). ③ 따라서 모든 권력의 집중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개념 정의를 통해 이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많은 중대한 문제점들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된다. - P26

매디슨주의 논리 체계를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기 위해 나는 임의로 그 결과란 바로 "자연권에 대한 심대한 박탈"²¹임이 분명하다고 명시한 바 있다. - P27

하지만 만약 이제 이 내포적 가설들과 개념 정의들을 추가해서 매디슨주의 논리 체계를 별 의미가 없는 주장이 되지 않도록 되살려 내려고 시도할 때,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진다. 만약 우리가 "권력"을 헌법에 규정된 권한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조건 1은 명백하게 오류다. - P27

예를 들어, 선거 과정은 어떤 개인들이 다른 이들을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분명히 이는 지도자가 아닌 이들이 지도자들을 통제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이 단순히 집중되었다고 해서 권리의 심대한 박탈이라는 의미에서의 전제정이 반드시 등장할 것인지는 명백하지 않다. - P27

가설 6: 빈번하게 치러지는 보통선거는 전제정을 방지할 만큼 충분한 외부 견제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가설을 입증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가설이 오류이고, 빈번하게 치러지는 보통선거가 전제정을 막을 만큼 충분한 외부 견제를 제공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전제정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을 통해서다른 방법을 통해서건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매디슨의 주장 역시 명백히 오류가 되기 때문이다. - P28

21 비록 이 개념 정의가 매디슨의 저술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내가 찾을수 있는 한에서 볼 때, 이는 분명히 암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는 "정의롭고자유로운 정부......"에서 "...... 재산권과 인권은 모두 효과적으로 수호되어야한다."라고 여러 곳에서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보통선거권은 주어졌는데 시민 다수가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때에는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재산권이 다수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한다(Padover, 앞의 책, pp. 37-38).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정의롭고 자유롭지 않을것이다. 나는 단순히 "정의롭고 자유로운"을 "비전제적인"에 상응하는 것으로, 그리고
"전제정"을 "정의롭고 자유롭지 않음에, 즉 자연권의 박탈에 상응하는 것으로만들었을 뿐이다. 만약 매디슨의 "다수의 전제" 개념이 이와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 P277

분명히 『페더럴리스트』 49번²²은 선거 과정이 제공하는 견제만으로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권력이 동일한 세력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시도한다.  - P28

 이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 민중에게 자주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정부에 결함이 있음을 의미하게될 것이며 결국 정치 안정에 필요한 경외심을 약화시킬 것이다. ② 공공영역에서의 열정을 너무 강하게 고취시키는 것은 이 공공 영역의 평화로운 상태를 위험하리만치 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③ 수적으로 극소수이다보니 행정부와 사법부의 구성원들은 유권자들의 아주 일부에게만 알려진다. - P29

이상에서 보듯, 유감스럽게도 조건 1의 타당성은 확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전제적인 공화정을 위해서는 이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미국의 정치적 신조 가운데 하나다.  - P29

이런 조치들은,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 지방분권적인 정당들, 상원에서의 의사 진행 방해filibuster,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자에 관해 해당 주의 상원의원에게 미리 인준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관례를 말하는] 상원 "예우"courtesy, 의회 상임위원장들의 막대한 권한, 그리고 이외에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외부 견제로 기능하도록 고안된 거의 모든 조직 내부 구조상의 장치를 포함한다. - P30

VII

개념 정의 4: 파벌은 "다른 시민들의 권리나 공동체의 영속적이고 집합적인 이익에 반하는 어떤 정념이나 이해관계 등과 같은 공통의 욕구에의해 결합해 행동하는, 상당수의 시민들²⁵이다. - P31

22 한때는 이 논문의 진짜 저자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해밀턴이 아니라 매디슨이저자라는 것이 이제는 분명히 밝혀졌다(Irving Brant, James Madison, Vol. III: Father ofthe Constitution, 1787-1800 [New York: Bobbs-Merrill Co., 1950], p.184). - P278

25 The Federalist, No. 10, p. 54.; E, 80. - P278

즉 그 원인은, 인간 이성이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나기 마련인 의견의 차이. 서로 다른 지도자들에 대한 애착심, "인간 재능의 다양성에서 생겨나는 재산상의 차이로부터 유래한다. 사람들이 똑같아질 수 없다면, 오직 사람들의 자유를 없애야만 파벌의 원인을 통제할 수 있다-하지만 이는 분명 비전제적인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취할 수 없는 해결 방안이다. - P31

가설 7: 만약 파벌을 통제하고 전제정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는 파벌의 폐해를 통제함으로써 성취되어야 한다.

전제정을 피할 수 있도록 파벌의 폐해가 통제될 수 있는가? 다음의 두 가지 추가 조건이 충족된다는 가정하에, 매디슨은 그렇다고 답한다.

가설 8: 만약 파벌이 수적으로 다수에 미치지 않으면, 입법기관에서 투표의 "공화주의 원칙", 즉 다수는 소수를 투표로 제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파벌을 통제할 수 있다.
가설 9: 전체 유권자의 수가 아주 많고, 널리 퍼져 있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면, 다수 파벌majority faction의 발달은 제한될 수 있다.

가설 8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디슨은 이 가설의 타당성은 자명하다고 보았음이 분명하다.  - P32

매디슨은 다수 파벌의 폐해는 오직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만 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다수가 동일한열정이나 이익을 동시에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다수 파벌이 애초부터 형성되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매디슨은 파벌의 원인들을 통제할 수 없다고 했던 자신의 이전 주장을 여기에서는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혹시라도 다수 파벌이 존재한다면, 그 구성원들이 효과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 P32

그런 다음 매디슨은 너무나도 중요한마지막 명제를 제시한다. "범위를 확대하면 엄청나게 다양한 당파들과집단들이 들어오게 되고, 다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동기를 전체 중의 다수파가 공통으로 갖게 될 개연성은 아주 희박해질 것이다. 또는 만일 그런 공통의 동기가 존재하더라도, 그것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의 힘을 발견하고 서로 일치단결해 행동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²⁶ - P33

26 The Federalist, No. 10, p. 61. 또한 The Federalist, No.51, pp. 339 ff의 마지막 문단을참조할 것. 「페더럴리스트」 10번, 87쪽. - P278

가설 10: 전체 유권자의 수가 아주 많고 널리 퍼져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는 한, 다수 파벌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고, 그리고 설사 존재하더라도 하나의 통일체로 행동할 가능성이 낮다. - P33

가설 1: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한,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타인들이게 전제적으로 행동할 것이다.

(중략)
가설 1은 특히 다음의 주장들을 함축하고 있다.

1. 정부의 통치 과정을 통해 타인들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표다. 즉 그런 통제는 그것을 행사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는 보람 있는 일로 여겨진다.
2. 정치 지도자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전제정으로의 충동을 억제할만큼 충분한 자기 절제력을 갖게 되기란, 사회적 훈련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매디슨은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양심 - 유일하게 남아 있는 연결고리-은 개인들에게서 별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큰 무리를 이루고 있을 때, 양심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²⁷
3. 한 개인이 또 다른 개인에게 공감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범위는 너무 좁아서 결코 전제점으로의 충동을 제거할 수 없다. - P34

 "내부의 견제"-양심(초자아), 태도, 기본 성향 - 가 어떤 특정한 개인이타인들에 대해 전제적으로 행동할지의 여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다. 그리고 이런 내부 견제는 개인에 따라, 사회집단에 따라, 때에 따라달라진다. - P35

27 Elliot‘s Debates, V, 162. - P278

 미국 독립 이전 시기의 저술가들은이미 공화정의 필요조건이 시민들의 덕성moral virtue이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시민들의 덕성은 다시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종교, 건전한 교육,
정직한 정부, 단순한 구조의 경제"²⁹를 필요로 한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나 매디슨의 명시적인 주장을 살펴보면, 그는 자신의 시대에 분명히 공유되었던 이런 가정을 무시하거나 경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 P36

29 Rossiter, Seedtime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 Co., 1953), pp. 429-32. - P278

가설 1‘ : 어떤 개인이든 집단이든 외부의 견제를 받지 않는 한 타인들에 대해 전제적으로 행동할 확률이 아주 높다. 따라서 전제정을 오랜 기간 동안 피하고자 한다면, 어느 정부에서든 헌법에 규정된 장치들이 모든 공직자에 대해 어느 정도는 외부 견제를 가하는 역할을 계속 담당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다음과 같은 제안은 합당해 보인다. 설사 내부의 견제가 전제정으로의 충동을 자주 막아낼 수 있을지라도, 전제적이 될 수 있는 위치의 개인들 모두에게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 P36

IX

인간은 자신의 사회화된 욕구들에 부과될 수 있는 보상 및 처벌과 관련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행위란 바로 그런 예측의 산물이라고 가정해 보자.³⁰  매디슨주의자들은 전제정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어떤 종류의 외부 견제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 P37

30 심리에 관한 용어로 표현할 때, 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통제의 구분이 다소 흐릿해진다는 점에 주목하자. 양심에 의한 내부 통제의 경우에도, 고통스런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을 예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외부 대상이나 행동일 수도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수입이나 존경의 경우처럼 심지어 그 특정 개인 외부의 근원에 의해 보상과 처벌이 제어될 때조차,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만족감이나 박탈감에 대한 내적 예측 또는 실제 느낌이다. 여기서 다시 강조하자면, 매디슨주의 이론은, 이 책에서 "매디슨주의적"이라고 이름 붙인 사고방식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는 한, 십중팔구 현대 정치학으로 만족스럽게 변형될 수 없다. - P278

그렇다고 보상과 처벌이 정부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 또한 아닌데, 왜냐하면 입법부가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을까 염려하여, 헌법은 이 통제 수단을 제약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상과 처벌은 물리적인 강압의 위협을 의미하는가? 탄핵과 유죄판결, 무력의 사용이 아마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그럴경우 공화정은 항상 언제라도 폭력과 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상태가 될것이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강압이 전제정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고, 매디슨의 주장이 가정하듯이 전제정이 근본적인 위협이라면, 물리적 강압의 위협과 이로 인한 폭력의 위협은 정치에서 결코 제거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 P39

 분명 매디슨은 기본적인 개념, 즉 지도자들끼리의 상호 통제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매디슨주의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부족해 보인다.
1. 지도자들 간의 상호 통제가 전제정을 막을 만큼 충분하려면, 미국헌법이 그렇게 하듯이, 권력분립이 반드시 헌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고 매디슨주의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그런 목적으로 매디슨주의를 이용할 수도 없다.
2. 매디슨주의의 주장은, 외부 견제로서 헌법상의 규정이 갖는 중요성을 과장하거나, 행위에 대한 견제나 통제라는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 심리 차원의 요인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행위에 관한 명제들에 대한 것이건 비전제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에 대한것이건 부정확한 전제로부터 추론된 주장은 오류다.
3. 매디슨주의의 주장은, 제정을 방지하는 데 있어, 어떤 정부 공직자들에 대해 다른 특정 정부 공직자들이 가하는 구체적인 견제 장치들의 중요성을 과장하고 있다. 결국 이는 모든 다원주의적 사회에 존재하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사회적인 견제와 균형 없이도 공직자들에 대한 정부 내부의 견제가 실제로 작동하여 제정을 방지할 것인지 의문스럽다. 반대로 이런 사회적인 견제와균형이 존재한다면, 미국에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부 내부 견제 장치들 즉 매디슨주의 논리 체계의 견제 장치들 모두가 전제정을 방지하는데 필요할지 의문스럽다. - P40

X

전제정은 자연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심대한 박탈을 의미한다고 했던정의가 기억날 것이다. 왜 이런 개념 정의가 필요해 보이는지에 관해서는이미 설명한 바 있다. 사실 다수의 전제라는 개념은 매디슨주의 논리 체계가 세워진 핵심 이유인데,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의미는, 다수가 선거와 입법, 다수 지배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에게서 자연권을 박탈해 버리는 식으로 행동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 P41

그렇다 하더라도 매디슨이 "제정"을 "자연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심대한 박탈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내 입장이 옳다면, 자연권 개념을 검토하지 않고 이 개념 정의의 유용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 P41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내가 제시했던 전제의 개념 정의(이에 대한 유일한 대안[인 매디슨의 명시적인 개념정의]을 따르게 되면, 결국 매디슨에게 핵심적이었던 조건 1에 대한 부질없는변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였다)와 대략이라도 유사한 어떤 개이건, 그것이 매디슨주의 논리 체계에 유용한지의 여부다. - P42

다소 터무니없지만 만약 자연권을 모든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있는 권리를 의미한다고 정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부는 전제적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어떤 정부는 최소한 일부 개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때문이다. - P42

 한가지 가능성은 공동체의 모든 개인(혹은 모든 성인)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그런 종류의 행위만을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행위에 대한 만장일치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통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 P43

그래서 그런 다툼은 통치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그런데 개인들의 의견이 다를 때, 일부 구체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전제적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규칙을 사용해야 하는가? 한 가지 가능성은 다수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규칙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은 2장에서 검토하겠다. 그런데 이런 결정 방식이 바로 매디슨이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고, 게다가 다수의 전제라는 개념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 P43

XI

파벌에 대한 매디슨의 명시적 개념으로 돌아가 보면, 이 역시 전제정에 대한 [앞절에서 설명한] 내포적 개념과 똑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하지만 "다수"³⁴에 대항하는 견제 장치들이 헌법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옹호하려는 많은 다른 시도 속에 파벌에 대한 매디슨의 명시적 개념과 유사한 어떤 인식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념도 어느 정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 P44

34 그 어떤 국가에서건 그 어떤 사회조직에서건 그 언제이건,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수는 좀처럼 지배하지 않는다고 나는 믿는데, 이런 나의 입장을 보여 주기 위해서인용부호를 붙였다. 따라서 다수 지배에 대한 옹호뿐만 아니라 다수 지배에 대한두려움 역시 정치적 현실에서 실제 가능할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를두고 있다. 이 점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5장을 볼 것. - P279

파벌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갖는 문제는 "전제"에서 우리가 마주쳤던 것과 유사하다.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 P45

(전략)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 좀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파벌을 정의하는 특징들을 찾으려고 하는 대신, 파벌을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치적 과정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그려 보는 것이다. 이는 매디슨이 염두에 두었던 방식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 자신이 우리에게 어떤 길잡이도 남겨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을 따라가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P45

그러나 만장일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보다는 덜 엄격한 다수결로 충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무엇이 파벌이라 할 수 있는지를 다수에게 결정하게 하고, 그 파벌에 대항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자. 이 경우 현실적으로 다수는 결코 파벌일 수가 없다. - P46

만장일치와 다수결에 의한 결정 모두를 배제하고 나면, 유일하게 남는 대안은 어떤 소수가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하지만 이런 힘을 다수에게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앞서의 논지는 분명 그 어떤 소수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P47

XII

지금까지 보았듯이 "파벌"과 "전제정"이라는 용어가 그 어떤 구체적인 의미도 갖지 않기 때문에, (중략) 결국 이들은 그저 검증 불가능한 주장에 머문다.
하지만 이 가설들을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대해 버리는 것은 나도 그렇지만 독자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 P48

다음과 같은 방식이라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선 자유의 박탈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외부의 제약 없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개인의 자유"라고 정의하자. - P48

(전략), 예를 들어, 설령 범죄자들이 상당한 크기의 집단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거부권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예외가 허용되면, 여러 개인들이 예외로 치부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전제정과 파벌에 관한 앞서의 논의들에서 보았던 그 딜레마의 미로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서 매디슨주의 원칙들과 모순되지 않게 만들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소수가 아니라 일부 소수에게만 효과적인 거부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 P49

다수는 정책 결정 단계에서 쟁점들에 관해 정치적으로 소극적이라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일단 제쳐 두면, 아주 좁게해석하는 한 가설 8은 타당하다. 여기서 좁게 해석한다는 의미는, 이 가설이 다수는 소수보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충분하다고 명확하게 밝혀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P49

그런데 다수의 자유를 증대할 목적으로 제안된 그 조치를 거부권을 가진 소수가 싫어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소수는 이 거부권을 사용해 다수의 자유에 대한박탈을 온존시킬 수 있고, 결국 다수에 대해 전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³⁵ 
아동노동, 저임금, 열악한 주거 상황, 게다가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나 사회보장정책, 빈민가 재개발사업 등의 부재 등, 이 모든 문제는 자신들의 자유가 심각하게 박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다수는 믿을지도 모른다.
(중략)
그렇다면 가설 8은 오류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공화주의 원칙"이, 소수가 다수를 박탈하는 것을 방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P50

XIII

 하지만 매디슨 자신이이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했던 주장을 검토해 보면, 분명히이 가설(가설 9)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전체 유권자가 아주 많고, 널리 퍼져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면, 어떤 다수이건 그효력은 크게 제한된다. 이런 제약은 그 다수가 파벌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P51

XIV

헌법 제정 당시에 매디슨주의의 주장은, 자신들의 첨예한 적대자들-즉, 부지위·권력에서 열등하지만 스스로 "민중의 다수"를 구성한다고 생각했던 기능공과 농부들을 불신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부지위·권력을 가진 소수에게 만족스럽고 설득력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역사적으로 납득이 가는 이유들때문에)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압도적 숫자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어떤 시기에는 자신들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소수 - 더욱이 헌법상 보장된다수의 권위가 법률적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자신들의 목표가 위협받을 수도 있는 소수에 속하게 된다고 믿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 - P52

 한편에서 보면, 매디슨은 공화정의 모든 성인 시민들은 정부 정책의 일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권리를 포함해,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에서 다수 지배는 "공화주의 원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매디슨은 헌법상 제약되지 않는 다수는 아마도 지위·권력·부에서 갖는 특정 소수의 우위를무기한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 소수의 자유를 보장할 정치체제를 세우고 싶어 했다. 따라서 다수는 헌법상 억제되어야 했다. - P53

두 번째 대안은 정치적 평등을, 극대화할 목표로 삼는 것, 즉 공화정의 모든 성인 시민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데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을 내리려면 어떤기본 조건들이 존재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대안이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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