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 그리고 공동행동은 2014년 12월 2일 입법토론회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였으며, 수차례공청회를 통하여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 후 2015년 7월 24일 김춘진 의원 등 13인의 발의로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정신장애인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의안번호 16215)은 정신보건법이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로서 사회복귀시설 이용만을 규정하고 의료적 지원에 중점을두고 있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소득보장, 지역사회 거주. 복귀 지원, 심리·사회적 재활지원 등 구체적인 복지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 P36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¹¹은 (1)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입원중심의 정신장애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후략)
11)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 24일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의견을 "정신장애인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라는 문서로 국회에 보고하였음. - P36
(전략), 마침내 2016년 4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 법안이 의결될 수 있었던 정치적 상황은 다음의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이용표, 2017). 첫째,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어서 법률 개정의 사법적압박이 있었다. 둘째,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한 경험이 있어 정신장애인 복지문제를 설득하기 위한 좋은 여건이 조정되어 있었다. 셋째, 두 법률안의 병합법률안은 당시 정부는 신규입법을 극도로자제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통과를 위한 차선책이 될 수 있었다. 넷째, 그동안 당사자 활동이 부재했던 정신건강영역에서 당사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연합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의 등장은 입법운동에 탄력을 부여하였다. - P37
개정법은 강제입원의 요건을 자. 타해위험의 존재와 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의 존재를 동시에 요구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제46조)라는 이중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정신질환자에대한 고용 및 직업재활(제34조), 평생교육(제35조),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제36조). 주거(제37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교육(제38조) 등에 관한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 P38
4. 정신장애인 감금구조의 형성과 작동¹³
근본적으로는 정신장애인을 무능력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사회적 관념이 감금을 조장하고 용인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내부를 관통하면서 자신을 무능력하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위축시킬 수도 한다.
13) 이 내용은 이용표, 강상경, 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론. 이엠실천의 제3장의 일부 내용을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 수정, 보완한 것임. - P39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과 정신보건정책이나 관련 사회보장제도의 관련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본다. 왜냐하면 정신장애인의 몸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정신의학의 담론이 정신보건 및 사회보장제도에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P39
1) 정신보건법 시대의 장기감금 유인구조
먼저 정신병상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기감금구조가 형성되었던 정신보건법 시대(1997년~2016년)의 정신장애인 관련제도를 분석해 보면 4가지 감금의 구조적 요인이 드러난다. 첫째, 권익옹호제도가 부재한 용이한 입원구조이다. - P40
둘째, 입원를 촉진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업무구도이다. (중략)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 장애인서비스 배제구조이다. (중략) 넷째, 지자채 • 정신의료기관 • 가족의 결탁을 형성시키는 재원부담구조이다. - P41
2) 정신건강족지법에 의한 구조적 변화
정신건강복지법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정신질환자의 제도적 장기감금 유인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 P42
이전 정신보건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강화하여 자. 타해위험과 입원 필요성을 모든 충족하고 소속을 달리하는 2명의 정신과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으며, 강제입원 직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다시 적합성을 심사하도록 하였다. - P43
그렇지만 입원구조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감금구조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제도는 서면심사에 의존하면서 대면심사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P43
5. 감금 없는 정신보건으로 가는 길
정신보건이 형성한 구조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을 철저히 타인으로 만들었고, 현재까지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옹호하는 시스템도 발전시키지 못해 오고 있다. 감금에 대항하여 말할 권리, 몸을 침습하는 치료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에 관한 논의의 출발도 최근의 일이다. - P44
정신의학은 인간의 정신적 문제를 몸의 고장으로 여기면서 치료의 논리로 감금을 옹호하고 의과학의 권력으로 정당화된다. 이러한 담론은 의료체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정신장애를 이유로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정신약물을 복용하고있음을 입증해야만 수급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자격도 같은 방식으로 부여된다. 정신의학은 푸코가 예견한일상적 권력이 되어 정신장애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한다. - P45
과학기술의 몰아세움은 몸의 감금이 가져다주는 정신적고통에 눈을 가리고 감금을 통한 과학기술의 적용에 매몰되게만든다. 인간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과 따뜻한 돌봄은 비과학적인 행위가 되었다. - P46
그러나 최근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모델이 사회복지모델을 흡수하면서 등장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실천에서 인권모델은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 P46
참고문헌 (일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17), 국가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보고서. 김재철 (2015). 정신의학과 하이데거의 대화, 현대유럽철학연구, 39, 31-73, 김정현 (2019). 몸담론의 현재적 지형과 철학적 의미, 니체연구, 35, 113-139. 김향선 (2001). 하이데거의 기술철학, 철학연구, 52, 79-102. 신권철, 박귀천, 김진, 홍남희, 양승업 (2014), 정신보건법상 입·퇴원제도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오생근 (1990). 미셸 푸코론, 한울. 이부영 (1994), 일제하 정신과 진료와 그 변찬조선총독부의원의 정신과 진료(1913-1928)를 중심으로, 의사학, 3(2), 147-169. - 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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