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모든 장애유형 중 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고 감금 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가장많은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인권문제와 더불어 복지의 부재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범주에 속하지만 그 적용을 일부 제한하는 법률적 근거가 되고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다. - P34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에 대한 정부의 의견¹¹은 (1)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입원중심의 정신장애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복지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안의 제정 취지에는 동감하나, (2) 장애의 고착성으로 인하여 계속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병원과 지역사회를넘나드는 보건과 복지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여 치료적 접근과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3)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있어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며 동법안의 제정 취지는 정신보건법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달성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 P36

조)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일부수정을 거쳐 2014년 1월 16일(의안번호 1909081호)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정신장애인의 복지 지원문제를 담지하지 못하고 추진됨에 따라 당사자단체와 인권단체의 저항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결성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⁹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하였다.¹⁰


9)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이하 생존권연대)‘는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반대하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연합,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등 6개의 단체로 구성되었다.
10) 비마이너(2013. 7. 8.),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공식출범.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5592 -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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