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실제 정신장애인감금법으로 작동하였다. 이 법은 인권적 절차가 미비한 채 강압적 치료를 합법화함으로써 급격한 정신병상 증가와 감금된 정신장애인의 양산을 가져다주었다. - P3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으로 시작된 대규모 감금은 상당히 견고하게 구조화되어 있어 강제입원제도의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감금의 해소를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 P3

실제 정신장애인의 감금을 유인하는 체계는 20~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강제입원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신의료기관 감금으로 다른 가족들이 부당한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 P4

 실제 장기간 입원생활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개정된 법률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익을 구체적으로 옹호할 방법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이다. - P4

강제입원 요건의 강화는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역사회에 머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지만 지역사회서비스나 돌봄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단지 입원시간 연장에 불과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자가 퇴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복지서비스를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확충하는가 하는 문제가 감금없는 정신보건의 실현에 핵심이 될 수 있다. - P5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는 강압적 치료방식에 의한 몸의 감금문제를 철학적 담론을 통해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 감금구조 형성과정을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감금 없는 정신보건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병‘이면서동시에 ‘장애‘라는 정신장애의 인식론적 문제를 검토하고 인식론적 차이가 가져오는 정책적 접근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 P5

 제4장에서는 정신장애인 감금의 시발점이 되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의 문제점을 인권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입원과 관련된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문제를 검토하고 강제입원자의 권리옹호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 P6

제8장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의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제와 프로그램의 개혁방안을 권익옹호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이후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제안하였다 - P6

아무쪼록 본서가 인권과 당사자의 자유의사를 중심으로 하는 ‘감금 없는 정신보건‘의 이념이나 실천방법을 구상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문에 갈음하고자 한다.

위기에 처한 당사자가 병원에 갈 마음이 없다면 병원이 아닌 위기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2021. 2. 3.
저자 대표 이용표 -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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