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인민에 관하여
건축가가 큰 건물을 세우기 전에 지반을 관찰하고 살펴보는것처럼, 현명한 입법자도 먼저 법을 지켜야 할 인민이 그 법을받아들이기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지, 자체로는 훌륭할지라도 법을 대뜸 만들지는 않는다. - P78
지구상에는 뛰어나지만 훌륭한 법을 감당하지 못한 국민이수없이 많았다. 설령 감당할 수 있었을지언정, 그들의 존속기간전체 가운데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그러했다. - P79
. 인민은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 손을 대는 것조차도 용납하지 못한다. 의사만 보아도 벌벌 떠는 용기 없고 어리석은 환자들처럼 말이다. - P79
어떤 질병이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혀 과거에 대한 기억을 못하게 하듯이 국가에도 때때로 격동적인 시기는 있다. 위기가 개인에게 가져다주는 것과 같은 것을 큰 변혁이 인민에게 가져다주는 격동적인 시기, 그 시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잊히지 않는그런 격동적인 시기, 내전으로 불탔지만 잿더미에서 다시 일어나 죽음의 손아귀를 뿌리치고 젊음의 활력을 되찾는 그런 격동적인 시기들이 있다. - P79
그때에는 불화가 인민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변혁이 인민을 회복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인민은 그들의 쇠사슬이 끊기자마자 흩어져 버림으로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P80
사람에게처럼 인민에게도 성숙기가 있어서, 그들이 법에 복종하도록 하려면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인민의 성숙기를 알아보는 일이 항상 쉽지만은 않다. 그런데 만일 그 성숙기를앞서 가면, 일을 그르치고 만다. - P80
9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자연이 신체가 정상인 사람의 신장에 한계를 두어 그 한계를벗어나면 거인이나 난쟁이가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최상의 구조에 관해서도 그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규모에 한계가 있다. 그것은 국가가 너무 커서 잘 다스려지지 않고, 너무작아서 스스로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느 통치체에나 그것이 초과할 수 없는 힘의 최고치(maxi-mum)가 있는데, 흔히 국가가 커지다 보면 힘은 그 최고치를 넘어버린다. - P81
수없이 많은 근거가 이 원리를 증명해 준다. 먼저, 보다 더 긴지렛대 끝에 있는 짐이 무게가 더 나가는 것처럼, 행정도 거리가멀수록 힘이 더 든다. 행정은 또 그 단계가 많아짐에 따라 비용이 더 든다. - P81
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고 행정기관인 정부가 있는데, 그것은그 밑의 모든 기관을 압박한다. 지나치게 과중한 부담은 끊임없이 신민들을 지치게 한다. (중략). 그러는 동안, 비상사태에 대비한 세입은 거의 고갈이 되어 정작 그것을 사용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국가는 항상 파멸 직전에 처하게 된다. - P82
정부는 법을 준수하게 하고, 구성원들에 대한 괴롭힘을 막아주고, 폐단을 바로잡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반란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강력한 힘과 신속성이 떨어진다. - P82
최고 행정기관의 소재지 한 곳으로만 모여드는 서로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재능은 파묻혀 보이지 않을 것이고, 미덕은 무시될 것이며, 악덕은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통치자들은 정무에 시달려 직접 자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에, 하급 공무원들이 국가를다스리게 된다. - P82
필요할 경우, 인민을 방어해 주어야 할 관심도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된다. 그런 식으로, 체질에 비해 지나치게 큰 몸집은자기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 - P83
다른 한편, 국가는 반드시 겪게 될 혼란에 맞서고 자기 보존을 위해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수고를 견뎌내기 위해, 어떤 견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인민은 데카르트의와동설(說)처럼 서로에게 끊임없이 작용하여 이웃 국가를희생하고 영토를 넓히려는 경향을 갖는 일종의 원심력을 지니고있기 때문이다. - P83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외적이고 상대적일 뿐인 첫 번째 이유, 즉 영토를 확장할 이유가 대내적이고 절대적인 후자의 이유, 즉 영토를 줄일 이유에 종속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건전하고 강한 국가 구조야말로 일차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인데, 넓은 국토가 제공하는 자원보다는 좋은 정부에서 유래하는 활력에 더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P83
10장 인민에 관하여 계속
통치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하나는 영토의 크기에 의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의 수에 의해서다. 그런데 이둘 사이에는 국가가 최상의 규모를 갖기에 적합한 비율이 있다. - P84
영토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부족한 식량의 보충분에 대해 이웃 국가의 처분에 맡기는 상태가 된다. - P84
우리는 영토의 크기와 인구수 사이에 서로를 충족시키는 고정된 비율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이런 이유들 때문이다. 즉 토양의 질(質)의 차이, 비옥한 정도의 차이, 생산물의 성질의차이, 기후의 영향,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기질의 차이 (기름진 토양에 살면서도 별로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척박한땅에 살면서도 많이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등이 그것이다. - P85
이를테면, 사람들이 풍요와 평화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왜냐하면 군부대가 편성될 때처럼, 한 국가가 질서를 바로잡아 갈 때에는 통치체의 저항력이 보다 약하기에 와해되기가 쉽다. - P86
권력의 찬탈자는 인민이 침착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 파괴성의 법을, 공중의 공포심을 틈타 통과시키기 위해 그 혼란기를 야기시키거나 택한다. - P86
도대체 어떤 인민이 입법에 적합한가? 그것은 기원이나 이해관계, 혹은 계약의 일치를 통해 이미 결합되어 있으면서 아직 법이라는 참된 굴레를 써보지 않은 인민, 아주 뿌리 깊은 관습이나 미신에 젖어 있지 않은 인민, 갑작스러운 침입을 받아도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접 국가끼리의 싸움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단독으로도 인접 국가에 저항할 수 있거나 도움을 받아물리칠 수 있는 인민,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다 알 수 있으며 어떤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을 지울 필요가 없는 인민, 인접 인민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주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민, (13)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으며 자급자족할 수 있는인민, 마지막으로 이전의 인민의 응집력과 새롭게 태어난 인민의 순종성을 겸비한 인민이다. - P86
13*)만일 두 인접 국가 중 한쪽이 다른 쪽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없다면, 전자에게는 그것이 아주 곤란한 상황이며 후자에게는아주 위험한 상황일 것이다. 어느 국민이 됐건, 현명한 국민이라면 이런 경우 아주 빨리 인접 국가를 자기 나라에 대한 의존성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멕시코 제국에 둘러싸여 있던 틀라스칼라 공화국은 소금을 멕시코에서 사 오거나 무상으로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금 없이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했다. 현명한 틀락스칼라인들은 그 관대함 뒤에 숨어 있는 계략을 파악했던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유지했다. 나아가 그 작은국가는 그 대제국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제국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 P192
11장 다양한 입법 체계에 관하여
만일 모든 입법 체계의 목적이어야 하는 구성원 전체의 가장큰 이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귀결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P87
이를테면 강자 쪽에서는 재산과 영향력의 절제를, 약자 쪽에서는 인색함과 부에 대한 선망의 절제를 전제로 한다. (14) - P88
14°) 당신은 국가가 견실하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가능한 한 양극 사이를 좁혀라. 부유한 사람도 거지도 있게 하지 마라. 본래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이 두 신분은 양쪽 모두 똑같이 공익에 해롭다. 전자로부터는 폭정의 옹호자가 나오며, 후자로부터는 폭군이 나오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 두 신분 사이에 공공의 자유에 대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한쪽은 자유를 사고, 다른 한쪽은 판다. - P192
그러나 모든 훌륭한 제도의 그 일반적인 목적은 각 나라의 지역적인 상황과 주민들의 기질에 기인하는 여러 관계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바로 이 관계들에 기초하여 각 인민에게 고유한 제도의 체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P88
국가의 구조를 아주 견고하고 영구적이게 만드는 것은, 규약이 아주 잘 준수되어 여러 자연적인 관계와 법이 모든 점에서 조화를 이루고, 따라서 법은 이를테면 자연적인 관계를 보장하고교정하며, 조정하는 때에만 한한다. 그러나 만일 입법자가 그 목표를 잘못 잡아 상황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원리를 택한다면, 다시 말해 입법자의 원리는 예속을 지향하는 데 반해 상황이 요구하는 원리는 자유를 지향하고, 전자가 부를 지향하는 데 반해 후자는 인구 증가를 지향하고, 전자가 평화를 지향하는 데 반해 후자는 정복을 지향한다면, 법은 서서히 약화되고 국가 구조는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 P89
3부 1장 정부 일반에 관하여
모든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는 두 원인이 협력하여 발생한다. 하나는 정신적인 것으로, 이를테면 행위를 야기하는 의지이며, 다른 하나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를테면 그 의지를 실행하는 힘이다. - P92
통치체도 이와 똑같은 원동력을 갖고 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힘과 의지가 구별된다. 의지는 입법권이라 부르고, 힘은 집행권이라 부른다. 그것들의 협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해질 수 없으며 행해져서도 안 된다. - P93
그러므로 공권력에는, 그 힘을 통합하고 보편적 의지의 지도에 따라 그것을 실행하며 국가와 주권자 사이의 연결에 이용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서 영혼과 육체를 연결하는 것처럼 공적인 인격체에서 그런 연결을 해주는 적절한 대행자가 필요하다. - P93
도대체 정부란 무엇인가? 신민과 주권자 사이에 상호 연결을 위해 확립된 일종의 매개체로, 법 집행과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자유의 보존을 책임지고 있다. - P93
이 매개체의 구성원들은 행정관(Magistrats) 또는 왕(Rois), 즉통치자(Gouverneurs)라 불리며, 이 매개체 전체를 <군주(Prin-ce)>(16*)라고 부른다. - P93
16*) 그런 식으로 베네치아에서는 원로원(collège)에 <군주> 전하라는 이름을, 대통령이 원로원에 참석하지 않을 때조차도 부여하고 있다. - P139
그러므로 나는 집행권의 합법적인 행사를 정부, 또는 최고 행정기관이라고 부르며, 이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나 집단을 <군주>, 혹은 행정관이라고 부른다. - P94
. 정부는 주권자로부터 명령을 받아 인민에게 전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훌륭한 균형 상태에 있게 하기위해서는, 모든 것이 상쇄되어 정부 자체의 힘(또는 곱)과 한편으로는 주권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민인 시민들의 힘(또는곱)이 동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P94
국가가 만 명의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주권자는 집합적으로, 그리고 단체로만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 신민으로서의 각 개별자는 개인으로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주권자 대 신민은 1만 대 1이다. 다시 말해, 국가의 각 구성원은 주권에 완전히 복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권을 자기 몫으로는 1만분의 1밖에 가지지 못한다. - P95
그 비율이 증가한다고 말한 것은, 그 비율이 1대 1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기하학의 의미에서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통의 의미에서 비율은 더 줄어든다. - P95
다른 한편, 국가가 커지면 공권력의 수탁자는 그 권력을 남용하고자 하는 유혹과 수단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부가 인민을 제어하기 위한 힘을 많이 가지게 되면 될수록 주권자도 정부를 견제하는 힘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 P96
그 이중 관계로부터, 당연히 주권자와 <군주>와 인민 사이의 연비례는 전혀 자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통치체의 본질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결과가 된다. 또한 당연히 외항 중의 하나인 이를테면 신민으로서의 인민은 불변의 1로 표현되기에 복비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마다 단비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 P96
즉, 나는 여기에서 인민의 수를 그냥 예로 든 것뿐이며, 내가 말하는 비율은 단지 사람 수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무수한 원인들에 의해 조합되는 행동량(量)에 의해서도 측정된다고. - P96
. 우리는 이 정신적인 인격체를 이와 비슷한 다른 관계들로 분해해 볼 수 있는데, 이 관계들은 그에 상응하여 새로운 비율을 만들어내고, 그 비율 안에 행정관청의 등급에 따라 또 다른 비율을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계속 진행하다 보면 마침내 분할할 수 없는 비례중항, 이를테면유일한 통치자, 혹은 최고 행정관에 이르게 된다. - P97
이 두 단체 사이에는 국가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정부는 주권자에 의해서만 존재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군주>의 지배적인 의지는 보편적 의지, 혹은 법일 뿐이거나아니면 법일 뿐이어야 하며, 그의 힘은 그에게 집중된 공권력일뿐이다. - P97
마침내 <군주>가 주권자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개별의지를 가지거나, 그 개별 의지에 복종시키기 위해 자신이 쥐고있는 공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이를테면 두 주권자, 즉 법적인 주권자와 사실상의 주권자를 갖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즉시 사회적 결합은 사라져버리고, 통치체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다. - P97
그렇지만 정부라는 단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그것을 국가라는 단체와 구별해 주는 실재하는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또한 정부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행동함으로써 그것의 설립 목적에 부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수한 자아가 필요하다. - P97
이 모든 차이점에서, 국가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우연적이며 특수한 관계에 따라 정부와 국가라는 단체와 갖게 되는 여러관계가 생겨난다. 왜냐하면 흔히 그 자체로는 최상의 정부라 할지라도 그것이 속하는 통치체의 결함에 대응해 그 관계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가장 불완전한 정부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 P98
3부 2장 다양한 정부 형태를 이루는 원리에 관하여
그런데 정부의 전체적인 힘은 국가의 전체적인 힘과 항상 같기에,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그 힘을 자신의 구성원에게 사용하면 할수록 인민에게 사용할 힘은 더 적게 남는다. - P99
우리는 행정관의 인격체에서 본질적으로 상이한 세 가지 의지를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 자신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개별적 이익만 추구한다. 둘째, 행정관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오직 <군주>의 이익에 관련되기에 단체의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이 의지는 정부에 대해서는 보편적 의지이며, 정부가 속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의지다. 셋째, 인민의 의지 또는 주권자의 의지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로간주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보편적 의지이며, 전체의 부분으로 간주되는 정부에 대해서도 보편적 의지다. - P99
따라서 보편적 의지는 언제나 가장 약하며, 집단 의지는 그보다 더 강하며, 개별 의지가 그중 가장 강하다. 그 결과, 정부 내에서 각 구성원의 자격은 첫째가 자기 자신이고, 둘째가 행정관이며, 셋째가 시민인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질서가 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순서다. - P100
그런데힘의 행사는 의지의 정도에 좌우되고, 또 정부의 전체적인 힘은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정부는 단한 사람의 정부라는 결과가 나온다. 그 반대로, 정부에 입법권을 주어보자. <군주>를 주권자로 간주하고, 시민 모두를 행정관으로 간주해 보자. 그럴 경우 단체의지는 보편적 의지와 구별되지 않아, 보편적 의지와 마찬가지로 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개별 의지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 P100
왜냐하면 각 시민은 독자적으로는 주권의 어떠한 직무도 맡고 있지 않은 반면 행정관은 거의 언제나 정부의 어떤 직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크기에 비례하여 커지지는 않을지 언정 실제적인 힘은 커진다. - P101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담당함에 따라 일 처리는 그 신속성이더 떨어지며, 지나치게 신중을 기하다 보면 행운에는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하여 좋은 기회를 놓쳐 버리며, 너무 심의를 한나머지 흔히 심의의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P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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