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노동에 대하여. 노동은 그 자체로는 자연의 사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전유 능력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정치경제학과 법학 자체의 금언들에 의해서 달리 말하자면 소유가 한층 그럴싸하게 반대의 근거로 내세울 수 있는 모든논거들로써 아래의 사실들을 논증할 것이다. 1. 노동은 그 자체로는 자연물들에 대하여 어떠한 전유 능력도갖지 못한다. 2. 그러나 노동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해 줌으로써 사람들은 노동의 유형, 생산물의 희소성, 생산능력의 불균등 여부에 관계없이소유의 평등으로 인도된다. 3. 정의의 질서 안에서는 노동은 소유를 <파괴한다>. - P162
프랑스는 단 한 명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경작하는 땅을점유하나, 그 땅의 소유자는 아니다. 이는 개인들 사이에서 그러한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P162
만일 어떤 독자가 땅에 대한 국민의 소유권에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국민적 소유라는 이 허구의 권리로부터 시대를 막론하고 종주권의 주장, 공납, 왕의 권한 부역, 인신과 금전의 징발, 상품의 조달 따위가 생기고 급기야는 납세거부, 봉기,전쟁, 인구감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할 것이다. - P163
<이 땅의 한가운데에 개인적 소유로 전환되지 않은 아주 넓은토지가 존재한다. 대부분 삼림인이 토지는 국민 대중에게 속하며, 여기서 수입을 얻는 정부는 그 수입을 모두의 이익에 맞게 사용하고 또 사용해야만 한다.> <사용해야만 한다>는 말은 제대로 된 표현이다. 허언을피할 수 있으니 말이다. - P163
<한 사업가가 그 땅의 일부를, 예컨대 거대한 늪지를 사려고 한다. 이 경우 부당취득 usurpation 이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공중은 자기 정부의 손에 의해서 그 정확한 값을 돌려 받고 있기 때문이며, 매각 후에도 매각 전과 마찬가지로 부자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롱조의 말이다. 뭐라고! 씀씀이가 헤프고 경솔하고 서툴기 짝이 없는 한 장관이, 내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는 가운데 (국가의 피보호자인 나는 국무회의에서 발언권도 심의권도 없다), 국가의 재산을 <팔기> 때문에, 이 매각이 건전하고 합법적이라고! - P164
당신은 내가 정부의 손에 의해서 내 몫의 판매 대금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선 나는 팔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팔기를 원했을 때는 팔 수가 없었으며 또 그럴 권리도 없었다. - P164
사들인 자는 경계말뚝을 박고, 울타리를 치고, 소리친다 : 이것은 내 것이다. 각자에게 자기 몫을 각자가 자기 몫을 이리하여, 이제 소유자나 그 친구가 아니라면 누구도 발을 들여 놓을 권리가없는 땅 덩어리, 소유자나 그 종들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는 땅덩어리가 생긴다. 이러한 매각행위가 되풀이된다면, 인민은 더 이상 쉴 자리도, 누울자리도, 수확을 거둘 자리도 찾지 못할 것이다. - P165
한 농부가 자신의 빚 300프랑을 확인하는 채무증서를 찢어버렸다고 신부 앞에서 참회했다. 고해신부는 말했다 : 300프랑을 갚아야만 하오.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다. 아닙니다. 나는 종이값으로 2 리아드liard를 갚겠소. 그렇다. 콩트 씨의 추론은 바로 이 농부의 솔직함과 흡사하다. - P166
그러나 당신은 이 종이와 더불어 당신의 자격을 파괴하고, 자격을 잃음으로써 당신의 재산을 파괴한 것이 된다. 토지를 파기하라. 아니 당신의 경우에 매한가지로 말하자면, 토지를 매각하라. 그러면 당신은 한 해, 두 해 또는 여러 해의 수확을 양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자손들, 당신의 자손의 자손들이 거둘 수 있을 모든 생산물을 없애버리는 셈이 된다. - P166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고 말하고 나서 뒤이어 노동에 그 실행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일종의 악순환을 빚는 일이다. 온갖 모순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일정한 넓이의 토지는 한 사람이 하루에 소비할 만큼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을 뿐이다. 만약 점유자가 자신의 노동에 의해 이틀분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단을 발견한다면, 그는 토지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든 것이다. 이 새로운 가치는 그의 작품이며 그의 창조물이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그의 소유이다.> - P167
만약 그가 땅을 개량했을 경우, 그는 점유자로서의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그는 경작자로서의 자신의 남다른 수완을 마치 자신이 경작하는 땅의 소유권에 대한 자격인 양 제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 - P168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되는가? 그 생산물에 의해서이다. 만약 어떤 토지가 1,000프랑의 수확을 올린다면, 이 땅의 값어치는 5%를 기준으로 할 때 2만 프랑으로, 4%를 기준으로 할 때 2만5,000프랑으로 산정된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앞으로 20년 또는 25년이 지나면 토지가격이 모두 구매자에게 상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P169
<만약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토지를, 심지어 늪지와 같은 유해한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었다면, 그들은 바로 그 일에 의해서 완벽한 소유권을 창출한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려는 듯이 표현을 부풀리고 모호한 말을 늘어놓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중략). 당신은 그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생산 능력을 창출했다라고 말하려는 것인가. - P169
따라서 내가 주장하는 것은 인간은 이 질료를 점유하고 사용할 뿐이며 항구적인 노동의 조건 아래서 일정기간 동안만 자신이 생산한 사물들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다. 즉 생산물의 소유는 설사 그것이 허용된 경우라도 결코 생산수단의 소유를 동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P170
. 이들은 말하자면 자신이 산출한 생산물의소유자들일 뿐이며 누구도 생산수단의 소유자는 아닌 것이다. 생산물에 대한 소유는 배타적이다. 요컨대 물(物) 안에서의 권리 jusin re이다. 반면에 생산수단에 대한 권리는 공통적이다. 즉 물(物)에 대한 권리 jus ad rem이다. - P170
제 5 절 노동은 소유물의 평등에 귀착된다.
그러나 노동이 질료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해 준다고 동의하자. 그러면 왜 이 원리는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가? - P170
옛날에 그토록 다산(多産)이었던 노동이 이렇게 불모로 되었는가? 왜 소작농은 예전에는 소유자가 노동에 의해 획득하던 그 토시를 이제는자신의 노동으로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토지가 이미 전유되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 P171
소작농은 땅을 개량함으로써 소유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며,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땅의 값어치가 원래 10만 프랑이었는데 소작농의 노동에 의해 15만 프랑의 값어치를 얻었다면, 이 잉여가치의 생산자인 소작농은 이 땅의 3분의 1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이다. - P171
콩트 씨도 이 논리를 거역하지는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지를 더 비옥하게 만든 사람들은 땅을 새로 넓힌 사람들보다자신의 동료들에게 덜 공헌한 것이 결코 아니다.> - P172
그러나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한다 : 당신이 원하는 바를 우리가 인정하더라도 소유지의 더 나은 분할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토지들은 그 가치가 끝없이 증대하지는 않는다. (중략) 따라서 일하는 자 몇 명이 소유자 다중(多衆)에게 보태졌다는 사실이 소유 자체를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 P172
만약 사물에 가치를 덧붙인 노동자가 그 사물의 소유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면, 그 가치를 보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의 권리를 얻는다. 왜냐하면 보전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덧붙이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 P173
노동하는 자는 누구나 소유자가 된다. 이 사실은 현재의 정치경제학과 법학의 원리들 안에서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소유자라고 말할 때, 우리 위선적인 경제학자님들처럼 봉급, 임금, 급료 등의 소유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자신이 창출하는 가치의 소유자들이다. - P173
이제 나의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일하는 자는 심지어 자신의 임금을 받은 후에도, 자신이 생산한 사물에 대한 자연적인소유권을 가진다. 콩트 씨를 계속 인용해 보자. <노동자들은 이 늪지에서 물을 빼고 잡목 덤불을 없애도록, 한마디로 말해서 땅을 간척하도록 고용된다. 그들은 그 땅의 가치를 높이고 더 큰 재산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거기에 부가한 가치는 식량과 일당의 형태로 그들에게 지불된다. 그러면 이 가치는 자본가의 소유가 된다.> 지불은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노동자들의 노동이 가치를 창출했으며, 이 가치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 P174
당신이 지급해 준 물품 및 당신이 마련해 준 생계수단의 대가로 전체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면, 그것은 물론 아주 정당한 일이다. 당신은 생산에 기여했다. 그러므로 향유에 참여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권리가 노동자들,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생산과정에서 당신의 동료였던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임금에 대해 당신은 뭐라고 말하는가? - P175
사람들은 자기의 노동력을 빌려줌으로써, 자기가 먹을 식랑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더 많이 벌 것으로 생각했고 더 잘 살면서도 더 많은 돈을 모으리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로다! 남을 위한 생산도구를 창출했을 뿐,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창출하지 못한 것이다. 개간의 어려움은 여전했다. - P177
그리고 나서, 가련한 개간자가 돈이 바닥날 때쯤, 멀리서부터 먹잇감 냄새를 맡는 동화 속의 식인귀처럼, 먹을 것을잔뜩 가진 자가 다시 나타난다. 그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당으로 고용하겠다고 제안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척박한 땅 조각을헐값에 사겠다고 제안한다. - P178
운 좋게도 내가 태어난 이 부르주아 도덕성의 시대는 도덕에 대한 감각이 정말 무뎌져버렸다. 따라서 나는, 허다한 고매한 소유자들이 내가 발견한 모든 것이 근거 없고 부당하지 않느냐고 내게묻더라도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다. 비열한 영혼이여! 되살아난시체여! 눈앞에서 일어나는 도적질이 당신에게 자명하게 보이지않는다면, 어떻게 당신을 납득시킬 수 있겠는가? - P178
노동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했고 더 이상 아무것도 빚진 것이없다는 구실로, 자기의 사업은 바쁜 반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달리 할 일이 없다는 구실로, 그는 다른 이들이 자기 사업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사업을 돕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고립에 따른 무력감 속에서 버림받은 노동자들이 물려받은 유산을담보로 돈을 마련해야 할 절박한 지경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즉이 뻔뻔한 소유자, 이 벼락부자 사기꾼이 나타나서 노동자들을 약탈하고 파멸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그런데 당신은 이것이 정당하다는 말인가! - P179
노동자는 자신이 일하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필요로 한다. 당연히 그는 소비하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부리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먹을 것과 생계유지에 필요한 것, 아니면 그에 맞먹는 임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 P180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에서 당장의 생계 외에도 장래의 생계에대한 보장책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생산의 원천은 고갈될것이며 노동자의 생산 능력은 소실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해야 할 노동은 마친 노동에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재생산의 보편적 법칙이다. - P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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