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소유권의 동인으로서의 노동에 대하여

현대 법률학자들은 너나할것없이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원초적 선점의 이론은 너무 파괴적이라고 폐기하고 나서소유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이론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 P135

그러나 노동설을 내세우는 이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법전과 완전히 모순되며 법전의 모든 조항과 규정들은 원초적 선점이라는(DEto 1510 10 2)행위에 근거한 소유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 P136

나는, 소유권을 노동에서 찾는 학설이 소유권을 선점에서 찾는학설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평등을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독자는 내가 어떻게 재산과 능력의 불평등에서 이 평등의 법칙을 도출해 낼 수 있을까 무척 궁금할 것이다. - P136

그는 삼단논법의 72가지 형식을 고안해낸 사람보다 천 배나 더 미묘하고 정교한 변증술의 온갖 책략을 다 동원한다. 자기 권리를정당화하려는 소유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식이다.  - P137

그대는 노동을 했다. 소유자여! 그런데 그대는 원초적 선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뭐라고! 그대는 그대의 권리에 대해확신이 없었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속이고 정의를 우롱하길 원했는가? - P138

그대는 노동을 했다! 그러면 그대는 한번도 다른 이들에게 노동을 시킨 적이 없는가? 그런데 그대가 이들을 위해 노동하지 않으면서도 얻어낼 수 있었던 것을 이들은 어찌해서 그대를 위해서 노동하면서도 잃어야 한다는 말인가? - P138

물론, 선점의 원리는 포기된지 오래이다. 이제 더 이상 <땅은 맨 먼저 차지한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소유권은 처음의 참호 속으로 기어들어가서 자신의 오랜 금언을 저버린다. - P139

 나는 도처에서<노동과 근면에 영광 있으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이라는 외침을 듣는다. 그런데나는 인류의 대부분이 다시 무일푼이 되는 것을 본다. - P139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니!> 그러면 종물취득권, 상속권, 증권 따위는 단순한 선점에 의해서 소유자가 될 권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P140

여기서 법전에 대한 세세한 논의에 빠져들 수는 없으므로 나는소유를 옹호하는 가장 통상적인 편견 세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만족하려 한다. ① <전유appropriation), 즉 점유에 의한 소유의 형성. ② <사람들의 동의 > ⑧ <시효취득. 그리고 나서 나는 노동이일하는 자 개개인의 조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60- - P140

제 1정 토지는 전유될 수 없다.

자연의 재산들, 즉 신이 창조한 부가 어떻게 사유 재산이 될 수 있는가?  - P141

. 내가 묻건대, 도대체 무엇이 토지의 비유동성을 전유의 권리와 관련시켰는가? 토지와 같이 <제한적이고> <옮겨다닐 수 없는 사물이물이나 빛보다는 더 쉽게 횡령의 손길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 P141

사람들은 왜 땅이 바다나 공기보다 더 많이 전유되었는가를 묻지 않는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어떤 권리에 의해서 인간이 스스로 창조하지도 안고 자연이 무상으로 준이 부를 자기의 것으로 하였는가 하는점이다.
Hale - P142

 어떻게 조물주의 모든 자식들 가운데 누구는 장자로 누구는 서자로 취급당할 수 있겠는가? 원래는 할당된 몫이 공평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조건이 불평등해졌는가?
세는 공기와 물도 <옮겨 다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면 마찬가지로 횡령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P142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가는 길을 발견한 포루투갈인들은 그들만이 항로의 소유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이 권리에 이의를 제기한 네덜란드인들이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자 그로티우스는 바다는 전유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특별히 『해양의 자유에 대하여 De Mari libero』를 썼던 것이다.
수렵 및 어로권은 언제나 영주나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졌다.  - P143

여권이란 무엇인가? 여행자의 인격을 모두에게 소개하는 것이며 여행자와 여행자의 소지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물품이라도 변질시키고자 혈안이 된 세리 (稅?)들은 여권을 밀정 행위와 징세의 수단으로 삼았다. - P143

프롤레타리아인 우리 모두는 소유로부터 파문당한다. 땅과 물, 공기와 불로부터 우리들은 유배되었도다(Tera, et aqua, et acre, et igne interdicti sumus). - P144

. 그러므로 만일 물과 공기와 불의 사용에 대한 소유권을배제한다면, 땅의 사용도 마찬가지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연결을 샤를 콩트 씨는 『소유론 Traité de la propriété』 (제5장)에서이미 예견한 듯이 보인다. - P144

. 이렇게 토지는 물과 공기와 빛과함께 타인의 향유를 해치지 않는 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하는 첫번째 필수품이다. 그런데 토지는 왜 횡령되었는가? 콩트 씨의 대답은 기묘하다. 세는 토지가 <옮겨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비해서, 콩트 씨는 토지가 <무진장>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확언한다. - P145

 즉, 그러므로 토지는 전유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사람들이 상당한 분량의 공기나 빛을 자기의 것으로 한다고 해도 항상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않는다. - P145

샤를 콩트 씨의 추론은 자신의 논지와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는말한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물들 중에는 무진장 존재하며 고갈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다른 것들은 소량만 존재하며 일정 수의 사람들의 필요만을 충족시킬 뿐이다. 전자는
‘공동의 것‘, 후자는 ‘개인의 것‘이라 불린다.>
이것은 결코 정확한 추론이 아니다. (중략) 마찬가지로 토지는 우리 생명의 보존에 필수불가결한 사물이며, 따라서 공통의 사물이고, 따라서 전유될 수 없는 것이다. 토지는 다른 요소들보다 훨씬 그 양이 적으므로, 토지의 이용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서 규제되어야 한다. - P146

그런데 만약 사물이 유한하다면, 권리의 평등은 점유의 평등에 의해 실현될 수밖에 없다. 콩트 씨의 논지의 근저에 있는 것은 바로 농지법류의 사고방식이다. - P146

 민법전은 소유에 대한 정의를 내린후, 전유 가능한 사물들과 그렇지 않은 사물들에 대해서는 침묵을지키고 있으며,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에 대해 말할 때에도 어떤 규정이나 정의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밝힌 것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음과 같은 변변찮은 격률이 있다. 왕은 모든 권리와 관계하며, 개개인은 특수한 일과 관계한다. - P147

제2절 보편적 동의는 소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앞에서 인용한 세의 문장에는 저자가 소유권을 땅의 비유동성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이 이 전유에 동의했다는 사실에서 찾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문장의 구성을 보면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일 수도 있을 듯하다. - P148

어떻든 간에 사람들은 그들 상호간의 동의에 의해서 소유를 정당화할 수 있었는가? (중략) 그러한 계약은 설령 그로티우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에 의해 작성되었다고할지라도, 그리고 전 인류의 날인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거기에 명기된 규약은 모두 정당성이 없는 것이다. - P148

 요컨대 사람들은 보편적 동의 즉 평등에 의해 소유권을 정당화한 후에, 소유권에의해 조건들의 불평등을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순환논법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으리라. - P149

 사실상 사회 계약을 맺을 때소유가 평등을 조건으로 한다면,이 평등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때 계약은 파기되고 모든 소유는 강탈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모든 사람의 동의라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P149

제3절 시효취득은 결코 소유를 낳을 수 없다.


시효취득이라고 하는 거짓말은 정신에 던져진 불길한 주술이며,
진리를 향한 인간의 진보를 저해하고 오류의 숭배를 조장하기 위해 양심에 불어넣은 죽음의 말이다.
법전은 시효취득을 <시간의 경과에 의해 획득되고 또 면제되는 수단>이라고 정의한다. - P149

개신교가 세상에 나타났을 때, 폭력과 방탕과 이기심을 옹호하기 위해 시효취득이 존재했다. 갈릴레이, 데카르트, 파스칼과 그사도들이 철학과 과학들을 혁신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옹호하기 위해 시효취득이 존재했다. - P150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고, 즉 지성과 도덕의 사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밝혀졌다고 확언하려는 이 우스꽝스러운 집착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라는 잠언은 왜 형이상학의 연구에만적용되는가? - P151

 솔로몬에서 피타고라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법칙이나 심리적 법칙을 파악하는 데 상상력이 너무나 많이동원되었다. 온갖 체계가 다 제시되었다. 이 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말해졌다>라는 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 역시 진실이다. - P151

법전이 말하는 민사상의 시효취득에만 한정하기 위하여, 나는소유자들이 내세우는 이 비공소권(非公訴權)의 사유에 대한 논의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무나도 지루하고 허식적인 일이다. 시효취득에 의해 소멸될 수 없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 P152

 게다가 바로 이 점유는 법률상의 오류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또 법률의 오류는 시효취득을 방해하기 때문에, <선의 bonne foi>를 상실한다. - P152

이 경우 법률상의 오류는 보유자가용익권자의 자격으로 점유할 뿐인데도 소유자의 자격으로 점유하거나, 그 누구도 양도하거나 매각할 권리가 없는 물건을 보유자가 구입할 경우에 성립한다. - P153

(전략). 마찬가지로 우리는, <재산의 평등>, <권리의 평등>, <자유>, <의지〉, 법인격 등은 한 가지 동일한 사물, 즉 <보존과발전의 권리>의 여러 가지 표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는 곧 생존권인 것이며, 이 삶의 권리에 맞서서 시효취득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만 개시될 수 있는 것이다. - P153

한 사람의 점유는 다른 사람의 점유에 맞서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자기 자신에 맞서서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듯이, 이성은 항상 스스로를 정정하고 고칠 능력이 있으며 과거의 잘못이 미래까지를 구속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성은 영원하고 항상 동일하다. 그러나 무지한 이성의 소산인 소유제도는 더 잘 계명된 이성에 의해 폐기될 수 있으며, 따라서 소유는 시효취득에 의해서 확립될 수 없다. - P154

툴리에는 「민법론 Droit civil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유의문제를 너무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가정의 평화와 상거래의 안전을 해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은 일정한 기간을설정하고, 그것이 지나면 소유권 회복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점유를 소유에 합치시킴으로써 점유의 오랜 특전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 P156

. 만사는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나, 어떤 것도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효취득, 즉 시간의 경과에 의해 무엇인가 취득할 권리란, 따라서 관례적으로 수용되는 법률의 허구이다. - P156

시간 지속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창출하지도, 바꾸지도, 변형시키지도 못한다. 오랫동안 자기 권리를 누려온 선의의 점유자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모든 것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민법에서 인정받고 있다. - P157

그런데 법률은 왜 소유권을 창출했는가? 시효취득이란 미래에 대한 보험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법률은 왜 시효취득을 특권의 원리로 만들었는가? - P157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정의와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시효취득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의도가 점유자의 이익을 지켜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들은,
통상이나 전쟁에 의해 또는 포로 신세라서 가족이나 조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떤 점유 행위도 행사할 수 없게 된 부재(不?) 시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 P158

. 그런데, 만일 시효취득이의향만으로도 보존되고 소유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라면, 시효취득의 유용성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법률은 의향만으로 무엇인가 보존하고 있는 소유자가 자신이 시효취득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것을 포기할 의사를 가졌다고 추정하는 것인가?  - P158

그로티우스는 이 유력한 사유(事?)에 다른 하나를 덧붙인다. 그것은 소송을 걸어서 국민들의 평화를 교란시키고 내전의 불을 지피는 것보다는 논란이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보상을 해주기만 한다면, 나는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이러한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부자들의 휴식과 안전 따위가 무산자인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 P159

. 사실 우리가 소유에서 각자에게 토지의 몫과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소망만을 보고, 허유(虛有, nue-pro-priété)와 점유의 구별에서 부재자나 고아들 및 자기의 권리를 알지도 지키지도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안식처만을 본다면, 시효취득이라는 것에서는 부당한 요구나 침해를 물리치거나 범유자의 이주에 의해 처래된 분규를 끝내는 수단만을 보게 된다. - P160

최초의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푀초의 욕구의 표현이었던 법률과 국가 조직의 희미한 윤곽이 마련된 후에, 법률가들의 사명은입법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결함이 있는 것을 보충하며, 모순되어 보이는 것을 최선의 규정에 의해 일치시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법률의 자구적 의미에 매달리고 주석자나 고전주해자들의 판에 박은 역할에 만족하였다. - P161

 인류의 동의라는 것은 자연의 지침일뿐, 키케로가 말하듯이 자연의 법칙은 아닌 것이다. 진리는 가상(假想)의 밑에 숨어 있다. 신앙은 그것을 믿을 수 있을 뿐이며, 오직 성찰만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 물리현상이나 천재의 창작물들에 관련된 모든 것에서 인간 정신의 진보란 바로 이와 같은것이다.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행위가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 P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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