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사회계약에 관하여
둘째, 양도가 전적이기에 결합은 더없이 완전하며, 어떠한 구성원도 이제 주장할 권리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 - P47
마지막으로, 각자는 전체에게 자신을 양도하기에 아무에게도 양도하지 않는 것이 되며,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양도한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타인들로부터 받기에 그가 잃은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를 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더 많은 힘을 얻는다. - P47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보편적 의지¹²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일부로 받아들인다.‘ - P48
당장 이 결합 행위는 각 계약자의 개별적인 인격 대신에 총회가 가지는 투표자 수만큼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정신적이고 집합적인 단체¹³를 만들어낸다. - P48
이처럼 모든 개인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 공적인 인격은 예전에는 도시국가 (Cité) (3*)라고 불렸는데, 지금은 공화국(Republique) 혹은 통치체(corps politique)로 불린다. 그것은 또 수동적일 때에는 구성원들에 의해 국가라고불리며, 능동적일 때는 주권자(Souverain)라고 불린다. - P48
그런데 이 용어들은 자주 혼동이 되어, 서로 잘못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니 아주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때, 그것들을 구분할 줄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 P48
7장 주권자에 관하여
우리는 이 공식을 통해 결합 행위는 집단과 개인들 간의 상호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또한 각 개인은 이를테면 자기자신과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이중으로, 즉 개인들에 대해서는주권자의 구성원으로서, 주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계약이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 P49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의무를 지는것과 자신이 속한 전체에 대해 의무를 지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P49
즉, 각 신민이그 두 가지의 다른 관계로 고찰되기 때문에 공공의 심의 의결은모든 신민에게 주권자에 대한 의무를 지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주권자에게 주권자 자신에 대한 의무는 지울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주권자가 자신이 지켜야 할 법률을 자신에게 부과하는 것은통치체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것을 말이다. - P49
사회계약이더라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인민 집단이 그 계약을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도 다른 인민집단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년 이 집단도 외부의 타 집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하나의 존재, 하나의 개인이 되기 때문이다. - P49
그런데 주권자는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들에 의해서만 성립되기에 그들의 이익에 반하는 이익은 갖지도 않고, 가질 수도 없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신민들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P50
그러나 주권자에 대한 신민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그 관계에서는 만일 주권자가 신민들의 충성을 확보할 방법을 찾지 못할경우, 공동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약을 지키리라는 것을 누구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 P50
또한 그는 국가를 이루는 정신적인 인격을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관념적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신민의 의무는 이행하려 들지 않은 채 시민권만 향유할 것이다. 그것은 부당한 행위로, 그 행위가 진척되면 결국 통치체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다. - P51
그 약속만이 다른 약속들의 효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것은, 시민에게 자유롭도록 강요하는 것 외의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각 시민을 조국에 바침으로써 그를 모든 개인적 종속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조건, 즉 정치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만들어내는 조건이며 시민으로서의 약속들을 합법적이게 만드는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 P51
8장 사회 상태에 관하여
그때에야 비로소 의무의 목소리가 육체적인 충동을 그리고 권리가 욕망을 대신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았던 인간은 이전과는 다른 원리에 기초하여 행동해야 하고, 자신의 기호(好)에 따르기에 앞서이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P52
즉, 그의 능력은 단련되어 계발되고, 사고는확대되며, 감정은 고상해지고, 또 그의 영혼 전체는 고양되어서이 새로운 상태의 남용으로 자신이 벗어났던 자연 상태 이하로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자신을 자연 상태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해주어 지적 능력이 한정되고 둔한 동물을 지적인 존재, 즉 인간으로 만들어준 그 행복한 순간에 끊임없이 감사해할 것이다. - P52
사회 상태에서 득이 된 것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 외에 정신적인 자유를 덧붙일 수 있을 텐데, 그것만이 인간을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되게 만든다. - P52
9장 소유권에 관하여
그러나 국가의 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인의 힘보다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점유역시 실제로 개인의 점유보다 더 안전하고 변경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점유보다 더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 - P53
선점권은, 비록 최강자의 권리보다 진실하다 할지라도 소유권이 확립되어야만 진정한 권리가 된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때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를 한 재산의 소유자로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는 그 밖의재산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게 한다. - P53
첫째, 그 토지에 아무도 거주하지 않을 것, 둘째,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점유할 것, 셋째, 쓸데없는 의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과 경작을 통해 점유할 것. 이것이야말로 법률상의 권리는 없지만 타인으로부터 틀림없이 존중받을 소유에 대한 유일한 표시이기 때문이다. - P54
한 공유지를 자신의 것이라고 바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인가? 그곳에 타인이 절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한동안 그를 그곳에서 쫓아낼 만한 힘을 갖는 것으로 충분할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 혹은 한 국민이 그저 용서받지 못할 침탈에의해서 거대한 영토를 독점하여 인류 전체에게서 그것을 빼앗을수 있다는 말인가? - P54
우리는 개인들의 땅이 어떻게 서로 합쳐지고 연결돠어 공공의 영토가 되는지, 또 어떻게 주권의 권리가 신민들에서부터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까지 확대됨으로써 대인적임과 동시에대물적이 되는지를 이해한다. 그것은 섬유자들을 더욱 주권에의존하게 하며, 그들의 힘 자체를 주권에 대한 그들의 충성의 보중으로 만든다. - P55
따라서 공공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는 한층 더 이익이 되는 양도를 통해, 점유자들은 자기가 양보했던 것을 모두 되찾는 것이다. 이 역설은 주권자와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에 대해 갖는 권리를 구별하여 생각하면 쉽게 설명이 된다. 그점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보게 될 것이다.¹⁶ - P55
모든 사회제도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 하나를 지적하면서, 이 부(部)와 장을 끝맺고자 한다. 이 기본적인 계약은 자연적 평등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연이 인간 사이에 생겨나게 할수 있었던 육체적 불평등을 정신적이고 법적인 평등으로 바꾸어놓는다는 것과, 사람들은 체력이나 타고난 능력에서 불평등할 수 있지만 계약에 의해 법적으로 모두가 평등해진다는 것(4*)이 그것이다. -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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