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처벌이 불가능한 건가요?

(중략)
 형사적인 처벌은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아직이들에게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 P126

다만 이 위자료 액수가 통상 1,000~3,000 만원 정도로 인정되고있어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P127

 이전에 간통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관계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던 것과는 달리,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인정하는 증거의 폭이 다소 넓어졌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에 주고받을 법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정도로도 불륜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어 외도에 대한 입증은 훨씬 수월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 P127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요.  - P128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더불어 이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이제 혼인이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이르렀다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파탄주의를 취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요.  - P128

고부 갈등, 이혼 사유가 될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고부 갈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를 워낙 자주 접합니다. - P133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서 심히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부모님 혹은 장모님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P133

① 며느리에게 욕설을 일삼는 경우
② 가계부를 친척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펼쳐보며 훈계를 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은 경우
③ 맞벌이 중인 며느리에게 남편의 아침밥은 물론 시누이를 챙기는 일까지 맡기며 극도의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 P133

이런 갈등 상황은 애초에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다수이고 특히 상대방이 이런 본인 부모님의 언행에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비롯되는 일들이 많아요. - P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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