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빼면 이 책은 좋은 책이다, 참고용으로.

01.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해야 합니다. 사고 확인 후 교차로 등 혼잡한 곳이라면 인접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중략) 또한 피해 차량일 경우 사고 차량의 네 바퀴 밑과 노면 흔적, 유류품 위치등을 표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으니, 함부로 사고 현장을 벗어나면 안 돼요. - P30
교통사고는 후유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고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판단해서 현장을함부로 떠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피해자를 구조하고 자기의 인적사항을 알리도록 하세요. - P30
가해자와 피해자는 검찰 송치이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는데,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 P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있어요 - 공소권 없는 사고-. - P31
그런데 12가지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 제기를 면할 수 없어요. - P32
여기서 12가지 중대한 교통사고는 무엇일까요? 신호 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횡단보도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등 가해자가 사고를 일으킬 만한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 P31
최근에는 법령이 개정되어서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반드시 안전모를 써야 하며, 보도인도로 다닐 수 없도록 하는 등 ‘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추세예요. - P33
특히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중략)? - P33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 입건된 경우, 앞서 말한 12가지 중대한 범죄이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P34
합의사항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① 사고발생일시를 특정 ②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사실 ③ 형사합의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 ④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처벌불원의사 ⑤ 합의금의 액수 및 지급 방법, 이미 지급했다면 영수확인내용 등 - P35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가 구채권자에게 채권을 변제하여 나중에 신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지 못하거나, 채무사가 이중으로 변제하는 걸 막기 위해 채권양도통지 제도가 마련되어있어요. - P35
그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왜 채권양도 문제가 나오는 걸까요? - P36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보험사를 상대로 위 금액만큼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금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을 공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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