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가해자가 재산이하나도 없는 경우, 아무리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피해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겠지요. - P165

마지막으로 다음의 상황에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이런 거래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아요.

①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저렴한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② 물건의 실제 사진 등을 게시하지 않고 제품 이미지만 올려 둔 경우
③ 판매자의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 P166

"(전략) 하지만 물건을 받아 보니 평소에 제가 신는 신발 사이즈를 주문했음에도 신발이 작아 도저히 신을 수가 없어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판매자는 사전에 환불 불가를 안내했으니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후략)" - P167

이 경우 SNS 마켓은 「전자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통신판매업종으로 신고해야 함은 물론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P168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진가상거래 방식으로 구입한 물품은 수령 후 7일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P168

교환, 환불을 판매자가 거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판매자가 부당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한국 전자상거래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P169

하지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않은 SNS 마켓의 경우, 이는 개인 간의 거래로 여겨져 소비자가 이 법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매자의 연락처, 사업자 주소 같은 정보를 알 수 없고, 비밀 댓글이나 SNS 메시지 등 폐쇄적인 거래 특성상 관리 감독이 어려워 사실상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P170

디자인, 로고도 완벽히 카피한 제품, 판매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위조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라면 이는 타인을 속여 재산의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해당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상표를 가진 상표권자도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에따른 책임도 지게 되지요. - P171

한편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위조품인지 알고 구매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가 볼때 진품인지 짝퉁인지 여부를 혼동할 수 있고, 제품이 중고 판매로 넘어갈 경우 2차 소비자가 짝퉁을 진품으로 착각할수 있으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P171

처벌 대상이 되는 악성 댓글은 어떤 건가요?

기분 나쁜 댓글이 달렸다고 모두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해당 댓글에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P174

또한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P174

악플러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런 악성 댓글은 보통 인터넷을 매개로 하여 작성되고 전파되므로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 P174

한편 특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 즉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쏟아 내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P175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법적 처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 확보이기 때문에 일단명예훼손적 발언이나 욕설이 담긴 해당 악플을 캡처하거나 촬영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P175

악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건가요?

"피해자가 반성하고 있고 학생이라는 점을 참작해 선처해 줬다."
연예인의 악플에 대한 고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이는 해당 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입니다.  - P176

예전에는 연예인의 악플 고소 사건의 경우 이후 선처를 받아 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으나, 요즘은 악성 댓글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만큼 선처를 기대하며 함부로 댓글을 다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 P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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