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거래를 약속하고 대금을 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P163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략) 하지만 실제로 내가 피해를 본부분을 금전적으로 배상 받기 위해선 이런 형사적 절차와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P164

순순히 상대방이 피해를 보상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 결국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 중에서 내가 받을 돈만큼을 강제로 받아오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이 미리 다른 곳으로 돈을 빼돌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묶어 두는 가압류도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 P165

원칙적으로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를 거쳐 금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배상명령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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