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릿은 맛있다. 하지만 비싸다.






식품인 초콜릿도 시간이 지나면 맛도 변하고 품질도 변한다. 그렇다면 초콜릿의 유통기한은 얼마나 해야 할까? - P143

 또 ‘품질유지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 P143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규정되어 있는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성상: 고유의 향미를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한다.
(2) 납(mg/kg): 2.0 이하 (코코아분말에 한한다)
(3) 요오드가: 33-42(코코아버터에 한한다)
(4) 허용 외 타르색소 :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코코아매스,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은 제외한다)
(5) 세균 수: 1g당 10,000 이하(밀봉한 초콜릿류 제품에 한하며, 발효제품 또는 유산균 첨가제품은 제외한다)
(6) 유산균 수: 표시량 이상(유산균 함유 초콜릿류에 한한다)
(7) 살모넬라: n=5, c=0, m=0/25g - P144

 살모넬라균에 있어서 n=5, c=0, m=0/25g이라는 것은 25g 시료 5개를 채취해서검사한 결과 어느 하나에서도 살모넬라균의 수가 0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P145

온도와 습도 등 보관 조건이 적절할 경우 다크초콜릿은 밀크초콜릿보다 유통기한이 길 수 있는데 이는 코코아고형물에 들어 있는 항산화 물질의 영향에 있다고 할 수있다. - P145

초콜릿의 유통기한은 유형 및 보관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다른데 유통기한이 2년이라 할지라도 좋은 맛을 위해서는 1년 안에 먹는 것이좋다. - P145

 고급 제품의 경우는 일부러 유통기한을 짧게 가져감으로써 소비자에게 오래 되지 않은제품을 공급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 P146

 초콜릿의 유통 및 보관 조건도 서로 다르고 또 제품의 품질에 대한 기준치도 서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어느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참조하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 본다. -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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