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 우리 사법의 우울한 풍경
정인진 지음 / 교양인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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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순의 판사 출신 변호사가 겪고 지켜본 대한민국 사법의 우울한 풍경. 실체적 진실을 밝힌다는 명분하에 절차를 무시한 수사와 기소는 일반 시민이 피할 수 없는 슬픈 현실. 얼마만큼의 세월이 더 지나야 이 시대의 넌센스를 웃으며 추억할 수 있을지.

📖 자신들을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보고, 판결에 대한 비판이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강변하고,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법조인들의 인식과 그런 도그마에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 누구를 비판하고 싶으면, 언제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만큼 혜택을 받고 살아왔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위대한개츠비

📖 내가 당사자라고 가정하여 그 자리에 서보기, 이것이 법관이 지녀야 할 상상력의 요령이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눈물겨운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환치하고, 그러고나서 비로소 어떤 행위를 평가하라는 것이다. 권력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피지배자의 입장에 서볼 줄 아는 것이다.

📖 실체적 진실 발견이 최고의 가치라는 믿음은 위험하다. 실체적 진실은 사실 미신이다.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만이 민주 사회의 법정이 찾아내는 진실이다. 절차적 정의 중 적법절차의 두 요소는 상대방에게 문제 사실을 고지하는 것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 두 장치가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나오는 결론 외에 따로 진실은 없다. 절차 자체의 위법은 그것이 어떤 임계점을 넘으면 실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 법은 형식주의를 뛰어넘는다. Law reaches past formalism. 말하게 해줘라. 그게 적법 절차다. Let them talk. That‘s due process. 미국은 불법으로 세워진 나라다. #미국로스쿨교수

📖 한 마리 제비로는 능히 당장에 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그가 전한 봄, 젊은 봄은 오고야 마는 법, 소수 의견을 감히 지키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수 의견이 헌법 정신에 눈을 뜨지 못하여 헌법적 감각이 무딘 점을 통탄할 따름이다.

📖 판사들 사이에서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일체 거부하고 재판 평가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마치 사법권 독립의 의미로 오해하는 풍조가 있다면 큰일이다. 그와 같은 행태가 되풀이되면 언제 다시 사법 행정권에 의한 재판 개입이 시도될지 모른다. 법관의 독립은 법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지켜 가기 어려운 명제다. 사법권 독립이란, 남이 시키는 대로 판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남의 말을 듣지 않고 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 사법:구체적인 쟁송에 공권적인 법률 판단으로 법을 적용하는 국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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