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 법의 근본인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를 꿈꾼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조심히 다뤄야하는 검찰이 자행하는 작금의 행태를 보고 있으면, 소박한 이 꿈이 이루기 힘들게 느껴져 침통하다. 요즘처럼 일반인이 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현실이 정상은 아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 그렇게 고통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것의 중심에 고통이 자리 잡게 된다. 더 이상 작은 고통도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다 보면 늘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 행복의 추구가 그 사회의 집단적 마취제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 가능한 한 출발선상에서는 격차를 좁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 평등권의 현실적 내용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평등이 아닌 법 앞의 평등인 것이다.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법제도를 통해 비교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평등을 실현할 수 없다. 국가는 나아가 경쟁에서 뒤진 사람을 돕는 복지 정책의 시행으로 조금 더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해야 한다.


📖 의심의 여지없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 중 하나는 일기다. 일기는 범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도 없다. 아예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기에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기를 압수하거나 증거로 제시하는 행위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제27조 4항)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 헌법 제119조는, 헌법이 이미 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노정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를 지향하지 않음과 동시에 전체주의국가의 계획통제경제도 지양하면서, 국민 모두가 호혜 공영하는 실질적인 사회정의가 보장되는 국가, 즉 민주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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