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서론


상속과 상속법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이 인정되었으나, 
1991. 1. 1.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어 친족법에 
편입되었고, 2008.1.1.부터는 호주승계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협의의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포괄적 유증도 사망으로 인한 재산법상 지위의 포괄적 
승계이지만, 이는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과는 구별된다. - P319

민법 제5편 (997 내지 1118조)은 「상속」이라는 표제 
아래 법정상속,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협의의 상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위 내지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협의의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 등과 같이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사법적 재산법적 효과를 
규율하는 법전체를 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광의의 상속법이다. 이러한 광의의 상속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특례법 (2012. 5. 10, 시행)이다. 이 법은 상속재산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단순승인, 북한주민의 상속·
수증재산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319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사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도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법에 속하지 않지만, 
상속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320

상속법의 본질이 재산법인가 가족법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통설은 가족법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재산법에 속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상속법은 그 요건 면에서는 
친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효과 면에서는 재산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종래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는 친족법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도 
신분행위에 포함되므로 재산법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406 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찬성하기 어렵다. - P320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상속관계는 상속으로 승계되는 재산적 지위의 종래의 
법 주체와 그의 재산적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새로운 법 주체를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전자를 피상속인, 후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언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외 
결정 등). 그러나 유류분과 같은 입법자에 의한 유언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P320

상속의 종류

과거에는 상속제도가 제사상, 호주상속, 재산상속을 
포괄하였다.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제사상속이고,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추상적인 
친족집단인 가(家)의 지배자로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호주상속이며,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재산상속이다.

역사적으로는 제사상속이 중요한 문제였고, 현재에도 
제사상속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조선고등법원 
1933. 3. 3. 판결은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행법도 제사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488699 판결 참조). 

다만 1008조의 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상속도 호주승계로 
변경되었다가 아예 폐지되었다. - P321

상속의 형태

역사적으로 상속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법정상속과 유연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하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한다.

다만 유언상속의 경우에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홀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법정상속을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포괄적 유증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상속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포괄적 유증과 상속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법상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가 공동상속이고, 
상속인이 언제나 한 사람인 경우가 단독상속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혼자서 상속하는 것은 공동상속의 
특수한 경우이다. 단독상속에서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장자상속과 말자상속, 방계상속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귀족의 상속은 
단독상속이 원칙이었고, 상속할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단독상속, 그 중에서도 장자상속이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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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효력

민법은 여덟 가지 물권에 대해 각각 그 특유한 효력을 
정하지만, 한편 ‘물권‘이라는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물권은 지배권과 절대권으로서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물권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즉,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물에 같은종류의 물권이 같이 성립할 수는 없다. 
예컨대, A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 B가 다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은 동일물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 2순위 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물에 같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간에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며,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91조 3항ㆍ4항 참조).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다. 그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만을 보호할 뿐,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점유권에는 
본권에서와 같은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물건에 수개의 점유권이 우선관계 없이 병존할 수 있다(예: 직접점유 · 
간접점유). - P2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상대권인) 
채권과 달리, (절대권인)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를 통해 배타성과 절대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A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경우, B는 A를 배제하고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환취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407조)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8조)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P23

2. 예외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②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상의 우선특권 등이 그러하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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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P501

원칙

증여자는 그가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는 무상계약이어서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증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증여자는 목적물을 상대로 주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증여에서 담보책임의 문제는 증여 
당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계약성립 후 증여자의 과실로 목적물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진다는 점이다. - P502

예컨대 A가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A 소유 1억원 상당의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가 이러한 상태의 토지를 C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 B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C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C는 민법 제559조 1항에 따라
A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C가 B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C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가 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 증여계약의 해석상 A가 C에게 
저당권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변제는 스스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C는 A에게 구상권을 갖지는 
못한다(제3자가 변제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일 A가 증여계약 후 그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것은 수증자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며, A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P502

위 원칙이 특정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불특정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적용되는가이다(예: 출판사에서 신간서적 1권을 주기로 한 때), 
통설은 흠 없는 완전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본조는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P502

예외

다음의 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① 이 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지 못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몰랐던 수증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내용은 하자나 흠결이 
없었으면 수증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입은 (신뢰)손해의 배상에 그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수증자가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예: 중고자동차의 증여)

② 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575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중에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59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P502

정기증여

예컨대 매월 100만원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정기증여이다. 정기증여에서는 
그 종기를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그 도중에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560조).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정한 
것인데, 동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정기증여는 종신정기금채무에 해당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725조 이하). 예컨대 월중에 
사망한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756조). -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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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증명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 될 자격) 
+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 - P46

[본증과 반증]

본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목적 달성

반증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서 요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 - P47

[증명과 소명]

증명 :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소명 :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 P47

증거의 의의

증거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라는 용어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증거방법은 법관이 오판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증인 · 감정인과 같은 인증, 문서 · 검증물과 
같은 물증)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법관이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말하며, 증거원인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와 상황(증거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을 말한다.

증거는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주요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관한
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P47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뿐이다.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증명력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한다.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될 자격)과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말하고, 실질적 
증거력은 문서 내용의 증거가치를 말한다. - P48

증명과 증명도

민사소송에서 증명이라 함은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 
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증명과 대비되는 것으로 
소명이 있다. 소명은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명도를 경감·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인정은 증명에 의함이 원칙이고, 소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민소법 110조 2항,민집법 279조 2항, 301조 등). - P48

증명도라 함은 당해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증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최소한도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말한다. 현실의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사건의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증사실의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의 상황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고, 또한 법관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심리상태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P4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다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 P49

본증과 반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본증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이에 반하여, 요증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반증은 요즘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확신에 이른 경우는 물론 그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하는 상태, 즉 존부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요증사실 부존재의 경우든 존부 불명의 경우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증· 반증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증명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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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에 포함된 것과 주문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에 기재된 것이라도 기판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동시이행관계에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고 동시이행의 항변은 피고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가 반대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P27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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