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 P501

원칙

증여자는 그가 급부한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증여는 무상계약이어서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므로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에서 인정되는 담보책임을 증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또한 증여자는 목적물을 상대로 주려는 의사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증여에서 담보책임의 문제는 증여 
당시 증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관한 것이고, 계약성립 후 증여자의 과실로 목적물에 흠결이 생긴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진다는 점이다. - P502

예컨대 A가 B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A 소유 1억원 상당의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A가 이러한 상태의 토지를 C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자. B의 저당권에 기한 경매실행으로 C가 토지의 
소유권을 잃게 되었더라도 C는 민법 제559조 1항에 따라
A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C가 B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여 저당권을 소멸시킨 경우,
C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가 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토지를 이전하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위 증여계약의 해석상 A가 C에게 
저당권의 말소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의 변제는 스스로 토지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아, C는 A에게 구상권을 갖지는 
못한다(제3자가 변제로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 

만일 A가 증여계약 후 그 토지를 B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그것은 수증자 C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되며, A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P502

위 원칙이 특정물을 증여하는 경우에 적용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불특정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한 때에도 적용되는가이다(예: 출판사에서 신간서적 1권을 주기로 한 때), 
통설은 흠 없는 완전물을 급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는 점에 기초하여 그 적용을 부정한다. 
따라서 본조는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 P502

예외

다음의 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진다.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① 이 책임은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지 못한 데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아니라,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을 몰랐던 수증자를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다. 그러므로 이 책임의 내용은 하자나 흠결이 
없었으면 수증자가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의 배상이
아니고, 수증자가 하자나 흠결이 없다고 오신하였기 때문에 입은 (신뢰)손해의 배상에 그친다.

따라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수증자가 계약 
당시에 알 수 있었던 때에는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예: 중고자동차의 증여)

② 이 책임의 존속기간에 관해서는 민법 제575조 3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부담부 증여(상대부담 있는 중에서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민법 제559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에 대해 증여자가 담보책임을 지기로 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 P502

정기증여

예컨대 매월 100만원을 증여하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한 것이 정기증여이다. 정기증여에서는 
그 종기를 정하거나 정하지 않는 수가 있는데, 어느 경우는 그 도중에 증여자나 수증자가 사망하면 그 증여는 효력을 
잃는다(560조). 계약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여 정한 
것인데, 동조가 강행규정은 아니므로 다른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정기증여는 종신정기금채무에 해당하여, 그 규정이 적용된다(725조 이하). 예컨대 월중에 
사망한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756조). - P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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