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와 증명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증거력 :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 될 자격) 
+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증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 - P46

[본증과 반증]

본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즘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로서 법관에게 그 사실의 존재를 
확신하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함으로써 목적 달성

반증 :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로서 요즘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 - P47

[증명과 소명]

증명 :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소명 :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 - P47

증거의 의의

증거라 함은 일반적으로 법관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증거라는 용어는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증거방법은 법관이 오판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증인 · 감정인과 같은 인증, 문서 · 검증물과 
같은 물증)을 말하고, 증거자료는 법관이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은 내용(증인의 증언, 문서의 기재 내용)을 
말하며, 증거원인은 법관의 심증형성의 원인이 된 
자료와 상황(증거자료, 변론 전체의 취지)을 말한다.

증거는 증명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직접증거와 간접증거로 나눌 수 있다. 직접증거는 주요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하고, 간접증거는주요사실의 존부를 인정하는 자료가 되는 간접사실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관한
보조사실의 존부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 P47

증거능력과 증거력

증거능력은 유형물이 증거방법으로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말한다. 형사소송에서는 전문증거 등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의 제한이 없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등이 문제될 뿐이다.

증거력은 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인정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증명력또는 증거가치라고도 한다. 
증거력은 형식적 증거력(증거방법이 증거자료가될 자격)과 실질적 증거력(증거자료가 요즘사실의 증명에 실제로 
미치는 효과)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특히 서증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형식적 증거력은 문서의 진정성립을 말하고, 실질적 
증거력은 문서 내용의 증거가치를 말한다. - P48

증명과 증명도

민사소송에서 증명이라 함은 재판의 기초로서 명백히 
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가져도 좋은 
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 행위를 말한다. 증명과 대비되는 것으로 
소명이 있다. 소명은 법관이 증명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확실하다고 추측해도 좋을 상태 또는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당사자의행위를 말한다. 소명은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증명도를 경감·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실인정은 증명에 의함이 원칙이고, 소명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민소법 110조 2항,민집법 279조 2항, 301조 등). - P48

증명도라 함은 당해 사건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요증사실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 최소한도 필요한 
증명의 정도를 말한다. 현실의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사건의 요증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증사실의존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거의 상황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고, 또한 법관이 증명도에 이르고 
있음이 틀림없다는 심리상태에 있을 것이 필요하다.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있어서는 아니되는 자연과학적 증명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법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보통 
사람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 P4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참조. 
다만,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 P49

본증과 반증

자기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본증,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요증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본증은 그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법관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정도의 심리상태에 
도달해야 목적을 달성한다. 이에 반하여, 요증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반증은 요즘사실의 부존재에 관하여 
확신에 이른 경우는 물론 그 존부에 관하여 법관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하는 상태, 즉 존부 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은 요증사실 부존재의 경우든 존부 불명의 경우든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증· 반증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증명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P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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