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주문에 포함된 것과 주문에 기재된 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에 기재된 것이라도 기판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컨대 동시이행판결의 경우 동시이행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기판력이 생기고 동시이행관계에있는 반대채권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그 이유는 소송물의 특정은 원고의 주장에
따르는 것이고 동시이행의 항변은 피고의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피고가 반대채권에 관하여 기판력을
얻기 위하여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P27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것,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그 전제가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P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