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 서론


상속과 상속법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이 인정되었으나, 
1991. 1. 1. 호주상속이 호주승계로 바뀌어 친족법에 
편입되었고, 2008.1.1.부터는 호주승계도 폐지되었다. 
따라서 협의의 상속은 재산상속만을 의미한다. 
포괄적 유증도 사망으로 인한 재산법상 지위의 포괄적 
승계이지만, 이는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승계가 이루어지는 
상속과는 구별된다. - P319

민법 제5편 (997 내지 1118조)은 「상속」이라는 표제 
아래 법정상속, 유언 및 유류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이를 협의의 상속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지위 내지 권리와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협의의 
상속뿐만 아니라 유언 등과 같이 당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의사표시에 의한 권리변동도 포함한다.

다른 한편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사법적 재산법적 효과를 
규율하는 법전체를 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광의의 상속법이다. 이러한 광의의 상속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특례법 (2012. 5. 10, 시행)이다. 이 법은 상속재산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단순승인, 북한주민의 상속·
수증재산 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 P319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에 사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에도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률에 의한 
권리의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상속법에 속하지 않지만, 
상속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P320

상속법의 본질이 재산법인가 가족법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는 다소 논란이 있다. 통설은 가족법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 근래에는 재산법에 속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상속법은 그 요건 면에서는 
친족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효과 면에서는 재산법적인 
요소가 많다. 그러나 논의의 실익은 크지 않다. 

종래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는 친족법뿐만 
아니라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 등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도 
신분행위에 포함되므로 재산법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신분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 다29307 판결은 
상속의 포기는 406 조 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찬성하기 어렵다. - P320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상속관계는 상속으로 승계되는 재산적 지위의 종래의 
법 주체와 그의 재산적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새로운 법 주체를 두 축으로 하여 구성된다.
전자를 피상속인, 후자를 상속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상속권이라고 한다.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그 하나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기대권으로서 가지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다.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도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유언의 자유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외 
결정 등). 그러나 유류분과 같은 입법자에 의한 유언의 
제한이 허용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 - P320

상속의 종류

과거에는 상속제도가 제사상, 호주상속, 재산상속을 
포괄하였다. 조상의 제사를 주재하는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제사상속이고,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추상적인 
친족집단인 가(家)의 지배자로서 호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호주상속이며,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재산상속이다.

역사적으로는 제사상속이 중요한 문제였고, 현재에도 
제사상속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으나, 조선고등법원 
1933. 3. 3. 판결은 법률적으로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행법도 제사상속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488699 판결 참조). 

다만 1008조의 3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상속도 호주승계로 
변경되었다가 아예 폐지되었다. - P321

상속의 형태

역사적으로 상속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먼저 법정상속과 유연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을 
유언상속이라고 하고,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을 법정상속이라 한다.

다만 유언상속의 경우에 유언이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홀 무유언상속(intestate 
succession)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법정상속을 
택하고 있다. 현행법상 포괄적 유증이 인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유언상속이 인정된다고 설명하는 
견해가 있으나, 포괄적 유증과 상속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현행법상 유언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속을 공동상속과 단독상속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속인이 여러사람인 경우가 공동상속이고, 
상속인이 언제나 한 사람인 경우가 단독상속이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 혼자서 상속하는 것은 공동상속의 
특수한 경우이다. 단독상속에서도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장자상속과 말자상속, 방계상속 등 
여러 유형이 있었다. 다른 나라에서 귀족의 상속은 
단독상속이 원칙이었고, 상속할 자원이 부족할 때에는 
단독상속, 그 중에서도 장자상속이 나타나는 예가 많았다. - 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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