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효력

민법은 여덟 가지 물권에 대해 각각 그 특유한 효력을 
정하지만, 한편 ‘물권‘이라는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는데, 
물권은 지배권과 절대권으로서 배타성과 절대성을 가지므로, 이에 기초하여 물권에 공통된 효력으로서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을 들 수 있다.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은 뒤에 성립한 물권에 
우선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같다. 즉,  물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물에 같은종류의 물권이 같이 성립할 수는 없다. 
예컨대, A가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물건에 대해 B가 다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은 동일물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 2순위 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물에 같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간에도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예컨대 어느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지상권이 
설정될 수는 있지만, 저당권의 실행이 있게 되면 지상권은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소멸한다. 따라서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이 없는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반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지상권은 저당권에 우선하며, 따라서 저당권의 실행이 있더라도 경락인은 지상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91조 3항ㆍ4항 참조). - P23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은 물권의 배타성에서 나오는 
효력이다. 그것은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의 실효성을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그 자체만을 보호할 뿐, 물건의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점유권에는 
본권에서와 같은 우선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점유권은 본권과 병존할 수 있고, 또 동일한 물건에 수개의 점유권이 우선관계 없이 병존할 수 있다(예: 직접점유 · 
간접점유). - P2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어느 물건을 목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한다. 채무자에 
대해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인 (상대권인) 
채권과 달리, (절대권인)물권은 모든 사람에 대해 물건에 
대한 직접 지배를 통해 배타성과 절대성을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소유자가 A와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B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경우, B는 A를 배제하고 
지상권자로서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경우에 현저하게 나타난다. 예컨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환취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407조)또는 
제3자 이의의 소(민사집행법 48조)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담보물권을 가지는 자는 별제권을 행사하여 다른 채권자에 앞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 P23

2. 예외

채권에 대한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는 다음의 예외가 있다. 
즉, ①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청구권을 가등기한 
때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물권과의 우열이 정해진다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②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에 성립하는 물권에 
우선 대항하는 효력이 있다.주택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러한 효력이 인정된다. 
③ 법률이 특별한 이유로 일정한 채권에 대해저당권 등의 
물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보증금, 상법상의 우선특권 등이 그러하다. -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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