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평등의 문제 구조와 특성

가. 평등의 규범적 특성: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평등권은 독자적인 보호영역이 없다. 자유권과 같은 
확정적 보호영역은 물론, 법률을 통해 형성되어야 할 
잠재적인 보호내용도 없다. 평등권은 복수의 비교대상을 
전제하여 상대적 관계를 규율한다. 평등권은 상대적 
규율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것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나 이익인 것이다.

- P323

나. 2단계 심사구조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평등원칙 위반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는 구분취급의 존부→정당화 사유의 존부의 2단계로 
진행된다. 자유권과 같이 보호영역을 획정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2단계 심사구조를 가지는 것이다. - P324

‘구분취급‘(classification)은 다른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구분취급‘은 가치중립적인 개념이다. 
‘구분취급‘ 그 자체는 아직 합헌적인 것도, 위헌적인 것도 
아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구분취급일 때에 비로소
 ‘차별‘ (discrim-ination)이 되어 평등권 침해가 된다. - P324

입법에 있어 ‘구분취급‘은 입법자가 규율대상에 대하여 
일반화나 유형화를할 때 일어난다. 입법자는 개별성과 
특수성을 모두 고려하여 규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입법적 구분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사물·사람의 자연적 속성, 그리고 문제된 법적 규율의 
목적과 의미이다. - P324

다. 적정한 비교관점의 설정

흔히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처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 말은 격언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같은지, 다른지를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평등 심사에서는 적정한 비교관점(tertium comparationis)을 설정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는 구분취급이 있는지를확인하기 위해서, 또한 구분취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모든관점에서 
동등한 사물이나 사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비교는 항상 
특정한 관점에서의 비교일 수밖에 없다. 

물론 임의의 관점을 선택하더라도 비교대상을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문제된 사안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평가기준이 선택되어야 
한다. 그러한 비교관점은 공통의 상위개념이 있을 때 제공된다. 적정한 공동의 상위개념이 설정되었을 때 
비로소문제된 비교대상 상태나 행위가 정당한지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 P324

"청구인은 이 사건 면허취소조항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들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평등원칙 위반의 특수성은 
대상 법률이 정하는 ‘법률효과‘ 자체가위헌이 아니라, 
그 법률효과가 수범자의 한 집단에만 귀속하여 ‘다른 집단과 사이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점에 있기 때문에, 평등원칙의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용에 관련하여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헌재 2003. 12. 18. 2002헌마593).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의료인에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으로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두 개의 비교집단‘은 단일한 집단일 뿐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거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과 같은 평등원칙 위배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비교집단‘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현재 2017. 6. 29. 2016헌바394). - P324

비교관점의 설정이 잘못되면 평등권 침해 여부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편모에게 자녀의 유치원 
입학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평등문제는 ‘동일한 
학부모‘라는 관점에서 제기될 수도 있고, ‘동일하게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전자가 비교준거일 경우 구분취급의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후자일 경우 그 근거가 없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평등은 동일성과 다르고 이를 지향하지도 않으며, 부분적으로 동일한 상황에서 특정 관점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때로는 동일하지 않은 두 관계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상의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에 기한 차등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절대적 평등의 요청에 비교적 가까운 보통선거권의 향유에 있어서도 차등이 존재한다(선거연령 등). - P325

다만, 비교대상 없는 ‘절대적 공정명령‘으로서의 평등문제를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처분이 자의적일 때 
평등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특정사건에서의 검사의
판단에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경우 그것은 다른 
고소사건과의 비교관점에서 다르게 처리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매 고소사건은 각기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 
당해 사건 자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임무에 위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현재2015. 2. 26. 2013헌마485). - P325

또한 헌법재판소는 개별 비교대상 간의 직접적 비교가 
아니라 규범체계와의 관련성 하에서도 평등 문제를 
도출하고 있다. 법체계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상 모순 
없이 체계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깨뜨리는 
법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정당성 
심사는 주로 형벌규정의 위헌심사기준으로 활용된다. - P326

헌법재판소는,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특별법 조항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거듭 판시하였다(헌재 2014. 4. 24, 2011헌바2; 2014. 11. 27, 2014헌바224 등; 2015. 226. 2014헌가16 등 참조). - P326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명백한 경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만 아나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형법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의 경우 사람의 
사망이라는 엄청난 결과를초래한 범죄임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그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상해치사의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에도 그 법정형은 여전히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임을 고려하면,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범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형벌의 체계정당성에 
어긋남을 알 수 있다." (현재 2004. 12. 16, 2003헌가12) - 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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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정상속

I. 상속의 개시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참고문헌: 최준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 (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8.

상속의 개시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997조).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로써 상속이 개시된다. 
부재선고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가 부재선고를 받으면 9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4조), 
상속이 개시된다. - P333

다른 한편 家登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부른다. 

이 때에는 시신이 발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사망 
인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종선고와 같은 기능을 한다. - P33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은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고 하였다.

- P333

상속개시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사람이 사망한 때를 언제로 보는가는 많은 점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누가 누구를 상속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타 유류분반환청구권, 재산분리청구권 등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P333

사람이 사망한 때에 관한 학설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한 때라고 하는 심폐정지설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때라고 하는 뇌사설이 
있는데, 통설은 심폐정지설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4조 5호는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를 법률상 사망 시점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P334

두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30조).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한 상호간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증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사망자의 상속인이 다른사망자를 대습상속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두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30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P334

한편 실종 후 상속법이 바뀐 경우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실종기간 만료시 기준설과, 실종선고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실종선고시 기준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정민법부칙 25조 2항은 실종선고시 기준설을 
택하였으나, 1977년 개정민법 부칙 함은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종기간 만료시 기준설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0년 개정민법 부칙 12 조 
2항은 다시 실종선고시 기준설로 환원하였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16.10. 27. 선고 2015헌바203 결정은 
1990년 개정민법 부칙 12조 2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 P334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998조)이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주로 상속사건과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조 6항)의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P33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家訴 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非訟 3조는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지만,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19, 20조), 거소도 없으면, 상속재산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2항). - P334

상속의 비용

참고문헌: 최광선, "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검토". 가족법연구 35권 1호 2021.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998조의2). 
상속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상속비용은 상속인 개인의 채무로는 되지 않고,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와같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구별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도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용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 실제로 편리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배제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상속비용은 유류분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111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P335

상속의 비용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즉 상속의 승인 포기가 있기 전이 때에는 상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또는 상속의 포기 후 등 여러 경우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관리인 선임비용, 보존등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상속재산의 
관리 ·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채무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P335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방법으로서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도 상속비용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상속세는 상속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14.11.25.자 2012스156, 157 결정은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도 상속비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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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철학은 우리 사고의 현혹에 대하여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투쟁이다."
-비트겐스타인(L.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 - P11

법철학

법철학도 일반철학과 같이 존재론(법 개념과 효력론), 
인식론(방법론과 법논리학), 가치론(정법론), 역사(법철학사)의 분과 내지 과제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철학의 모든 과제는 서로 연관되는 문제로서의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법철학사는 기본적으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과 타협의 역사이다. 

영미에서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륙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논의에 대응된다. 영미에서는 
경험론과 실용주의 전통에 따라 법실증주의의 관념이 
대세이고, 특히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홈스(O W. Holmes) 대법관의 말에서 볼 수 있는 
법현실주의적 경향이 뚜렷하다. - P12

대륙의 철학은 대체로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이며, 
법철학은 자연법론의 전통에 따라 법이념이나 가치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독일의 라드부르흐(G.Radinuch)는 법이 문화현상으로서 가치관련적이고, 따라서 법개념과 법이념의 필연적 연결을 인정한다.

그의 법철학은 방법이원주의(존재 내지 현실과당위 내지 
가치의 분별) 하에 궁극적 가치판단에서는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그에 따른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라드부르흐 법철학 36면 이하): "틀리는 목청이 많이 
모일수록 노래는 더욱 아름답게 들린다."

그는 법률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출세나 지배욕구 
지향의 법률가, 지식이나 판례 위주의 법률가, 감성과 
반성적인 법률가, 그 중에서 라드부르흐는 법문제의 
근본을 성찰하고 법철학과 인접 학문의 기반 위에서 자기 
직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법률가를 지향하고 있다. 최후자가 바로 법철학적 법률가라고 말할 수 있다. - P13

오늘날 법철학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법의 각 분야가 분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법실무에 
직접 도움이 안 되는 법철학은 낭비이고 시대착오라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는 법철학은 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루는 일반법학이나 법이론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기술자나 법률상인을 양산하는 
이 시대에 기초학문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열어주는 법철학은 더 필요하다.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법을 더 정의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 법철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철학은 실정법학과 법실무에 비판적 논점과 시각을 
제공하고 그 논증을 뒷받침하는 것을 통하여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법철학이 철학의 거창한 체계의 
일부로만 남고 법률가의 철학에 머무르면서 실질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법철학은 법적인 실질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기존의 
것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비판적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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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당한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그 철거를 구하거나, 
토지를 깊게 파 건물붕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에게 
그 공사의 승지를 청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사용 및 교환가치의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지배가 타인에 
의해 방해된 때에는 타인에 대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어야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물권의 방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사력구제는 허용하지 않고 방해자에 대해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의 구제방식을 취한 것이다. - P24

물권이 방해당하는 것과 같이 보여도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인 때에는, 즉 물권의 방해 등에 위법성이 
없는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P25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사안에 따라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있다. -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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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② 상대부담 있는 중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1조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 P506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목적물의 
사용목적을 지정하거나 사용방법 등에관하여 약정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한 경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이 증여의 
전제나 조건을 이룬다고 볼 경우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증여계약의 실효 또는 증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는 있다).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지는 그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이익을 받는 자는 증여자 자신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 가능성 • 확정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결한 때에는 부담은 무효가 된다, 부담은 증여를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무효가 된다.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이 없었더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따라 증여의 유효 여부를 정할 것이다. - P506

甲과 乙이 丙 국립대학교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丙이 자신들이 지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부약정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 등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측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상 丙이 지정된 목적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대판 2012. 10. 25. 2011다61370). - P506

특칙

부담부 증여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의 급부(부담)는 증여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상 · 쌍무계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559조 2항), 그리고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561조). - P506

담보책임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그 내용으로는 부담의 감액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그것은 
부담을 한도로 한다. 예컨대 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잔여가치가 부담의 가격보다 큰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이 부담의 가격보다 
적은 때에만그 차액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부담이 증여 목적물의 가액에 대한 일정한비율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예: 증여된 건물의 수익의 2할을 
특정인에게 급하는 경우),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로 수익이 
감소되면 부담도 그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므로,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P507

쌍무계약으로서의 효과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부담의 
한도와는 관계없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이 적용되며,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도 발생한다.
- P507

[판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 사례

76세인 A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후 수증자가 A를 
부양하지 않자 A가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여기서 수증자의 부양의무의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556 조 2항에 의해 해제권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 것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6.1. 26, 95다43358).
- P507

사인증여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사인증여‘ 이다. 사인증여도 증여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는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증여자의 생전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출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예컨대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민법 제1079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1081조 
등은 준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증에 관한 규정 중 유언능력 유언방식 승인과 
포기 · 유언의 철회 등은 유언의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이 
무의미해지게 되므로, 동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6. 4 .12, 94다37714, 37721) -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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