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철학은 우리 사고의 현혹에 대하여 언어를 수단으로 
하는 투쟁이다."
-비트겐스타인(L. Wittgenstein), 철학적 탐구 - - P11

법철학

법철학도 일반철학과 같이 존재론(법 개념과 효력론), 
인식론(방법론과 법논리학), 가치론(정법론), 역사(법철학사)의 분과 내지 과제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법철학의 모든 과제는 서로 연관되는 문제로서의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법철학사는 기본적으로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대립과 타협의 역사이다. 

영미에서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륙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논의에 대응된다. 영미에서는 
경험론과 실용주의 전통에 따라 법실증주의의 관념이 
대세이고, 특히 법의 생명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라는 
홈스(O W. Holmes) 대법관의 말에서 볼 수 있는 
법현실주의적 경향이 뚜렷하다. - P12

대륙의 철학은 대체로 사변적이고 관념론적이며, 
법철학은 자연법론의 전통에 따라 법이념이나 가치의 
문제에 더 관심을 두었다. 독일의 라드부르흐(G.Radinuch)는 법이 문화현상으로서 가치관련적이고, 따라서 법개념과 법이념의 필연적 연결을 인정한다.

그의 법철학은 방법이원주의(존재 내지 현실과당위 내지 
가치의 분별) 하에 궁극적 가치판단에서는 법철학적 
상대주의와 그에 따른 정치제도인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라드부르흐 법철학 36면 이하): "틀리는 목청이 많이 
모일수록 노래는 더욱 아름답게 들린다."

그는 법률가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눈다-출세나 지배욕구 
지향의 법률가, 지식이나 판례 위주의 법률가, 감성과 
반성적인 법률가, 그 중에서 라드부르흐는 법문제의 
근본을 성찰하고 법철학과 인접 학문의 기반 위에서 자기 
직업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법률가를 지향하고 있다. 최후자가 바로 법철학적 법률가라고 말할 수 있다. - P13

오늘날 법철학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법의 각 분야가 분화되고 전문화된 시대에 법실무에 
직접 도움이 안 되는 법철학은 낭비이고 시대착오라는 
견해가 있고, 이 견해는 법철학은 법에 관한 일반이론을 
다루는 일반법학이나 법이론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기술자나 법률상인을 양산하는 
이 시대에 기초학문으로서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열어주는 법철학은 더 필요하다. 끊임없는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법을 더 정의롭게 하고 인간다운 삶, 좋은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것이 법철학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법철학은 실정법학과 법실무에 비판적 논점과 시각을 
제공하고 그 논증을 뒷받침하는 것을 통하여 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도 있다. 법철학이 철학의 거창한 체계의 
일부로만 남고 법률가의 철학에 머무르면서 실질문제의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법철학은 법적인 실질문제에서 출발하지만 기존의 
것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비판적 창조적 사고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법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데까지 나가야 할 것이다. -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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