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법정상속
I. 상속의 개시
상속개시의 원인 및 시기
참고문헌: 최준규,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에 관한 경과규정인 민법 부칙 (1990.1.13. 법률 제4199호) 제12조 제2항의 의미. 2017년 가족법 주요판례 10선, 2018.
상속의 개시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다(997조).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로써 상속이 개시된다. 부재선고에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잔류자가 부재선고를 받으면 9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실종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므로(4조), 상속이 개시된다. - P333
다른 한편 家登 87조는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 · 읍 ·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사망이라고 부른다.
이 때에는 시신이 발견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형식적으로는 사망 인정에 관한 절차적 규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종선고와 같은 기능을 한다. - P33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은 수난,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법은 인정사망, 위난실종선고 등의 제도와 보통실종선고제도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위와 같은 자료나 제도에 의함이 없는 사망사실의 인정을 수소법원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법리는 없다고 하였다.
- P333
상속개시의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사람이 사망한 때를 언제로 보는가는 많은 점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누가 누구를 상속하는가에 영향을 미치고, 기타 유류분반환청구권, 재산분리청구권 등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
- P333
사람이 사망한 때에 관한 학설로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정지한 때라고 하는 심폐정지설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때라고 하는 뇌사설이 있는데, 통설은 심폐정지설이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4조 5호는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뇌사를 법률상 사망 시점으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다. - P334
두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30조).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 한 상호간에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유증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 사망자의 상속인이 다른사망자를 대습상속할 수는 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두 사람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사망시기의 선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30조가 유추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 P334
한편 실종 후 상속법이 바뀐 경우에 어느 시점의 법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실종기간 만료시 기준설과, 실종선고 당시의 법을 적용한다는 실종선고시 기준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제정민법부칙 25조 2항은 실종선고시 기준설을 택하였으나, 1977년 개정민법 부칙 함은개정민법 시행 후 실종기간이 만료되는 일부 기간에 대하여 실종기간 만료시 기준설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90년 개정민법 부칙 12 조 2항은 다시 실종선고시 기준설로 환원하였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360, 377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2016.10. 27. 선고 2015헌바203 결정은 1990년 개정민법 부칙 12조 2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 P334
상속개시의 장소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998조)이다. 상속개시의 장소는 주로 상속사건과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조 6항)의 재판관할을 확정하는 데 필요하다. - P334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 家訴 3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非訟 3조는 관할법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최초로 사건을 신청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관할하지만, 해당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관할법원에 그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주소가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보고 (19, 20조), 거소도 없으면, 상속재산 소재지 또는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2항). - P334
상속의 비용
참고문헌: 최광선, "한정승인을 할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세문제에 관한 검토". 가족법연구 35권 1호 2021.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998조의2). 상속의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상속비용은 상속인 개인의 채무로는 되지 않고,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와같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구별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된다.
다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도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다른 한편 상속재산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 분할절차에서 고려하여야 하는가도 문제된다.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비용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하는것이 실제로 편리할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투는 것이 배제되는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 상속비용은 유류분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1113조 1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 P335
상속의 비용은 상속개시 후에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즉 상속의 승인 포기가 있기 전이 때에는 상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는다), 또는 상속의 포기 후 등 여러 경우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예컨대 관리인 선임비용, 보존등기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은, 상속재산의 관리 ·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처분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채무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 - P335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방법으로서 상속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에 의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도 상속비용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6. 24.자 2013스33, 34 결정은,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 고유의 상속세에 대하여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의 분할 전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특정한 1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그 특정인의 상속세 납부에 공여되었다고 하여 이를 공동상속인들 전체의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다면 상속세는 상속비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 2014.11.25.자 2012스156, 157 결정은 상속세 신고 관련 세무사 수수료도 상속비용이 아니라고 하였다. - P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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