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의 의의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 대해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예컨대 물건을 도난당한 자가 그 반환을 청구하거나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지은 자에게 그 철거를 구하거나,
토지를 깊게 파 건물붕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자에게
그 공사의 승지를 청구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사용 및 교환가치의 파악)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권리이므로, 그러한 지배가 타인에
의해 방해된 때에는 타인에 대해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어야 물권 본래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다.
나아가 물권의 방해가 있다고 하여 물권자 스스로의
사력구제는 허용하지 않고 방해자에 대해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형태의 구제방식을 취한 것이다. - P24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사안에 따라서는 물권적 청구권과 계약상 청구권이
경합하는 수가 있다. 예컨대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건물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물권적 청구권으로서 그 명도를 청구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에 기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있다. - 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