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② 상대부담 있는 중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

제561조 (부담부 증여)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 P506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도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계약이다. 따라서 단순히 증여목적물의 
사용목적을 지정하거나 사용방법 등에관하여 약정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한 경우 부담부 증여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목적이나 사용방법 등이 증여의 
전제나 조건을 이룬다고 볼 경우에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한 증여계약의 실효 또는 증여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는 있다). 

증여에 상대부담이 붙어 있는지는 그 부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이익을 받는 자는 증여자 자신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다.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부담부 
증여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는 급부로서의 일반요건, 
즉 적법성 · 가능성 • 확정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이를 결한 때에는 부담은 무효가 된다, 부담은 증여를 
토대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가 무효이면 부담도 무효가 된다.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담이 없었더라면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인지에 따라 증여의 유효 여부를 정할 것이다. - P506

甲과 乙이 丙 국립대학교와 기부약정을 체결하고 기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丙이 자신들이 지정한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기부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기부약정의 
해제를 주장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익 등을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하면서 그 사용 목적이나 
용도를 측정하고 이를 출연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지정목적 등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곧바로 출연계약의 이행거부나 해제까지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약의 부수적 사항에 
대한 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계약의 효력 자체를 
부정할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인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상 丙이 지정된 목적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대판 2012. 10. 25. 2011다61370). - P506

특칙

부담부 증여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수증자의 급부(부담)는 증여자의 급부에 대한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무상 · 쌍무계약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는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고 하고(559조 2항), 그리고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561조). - P506

담보책임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진다. 그 내용으로는 부담의 감액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다만 그것은 
부담을 한도로 한다. 예컨대 증여한 재산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잔여가치가 부담의 가격보다 큰 때에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그것이 부담의 가격보다 
적은 때에만그 차액에 대한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한편, 부담이 증여 목적물의 가액에 대한 일정한비율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예: 증여된 건물의 수익의 2할을 
특정인에게 급하는 경우), 목적물의 하자나 흠결로 수익이 
감소되면 부담도 그에 따라 감소되는 것이므로, 담보책임은 생기지 않는다. - P507

쌍무계약으로서의 효과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에 관한 규정 외에(부담의 
한도와는 관계없이)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이 적용되며, 부담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도 발생한다.
- P507

[판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 사례

76세인 A는 자신에게 아들이 없어 자신을 부양해 줄 것을 
조건으로 조카의 아들에게 그 소유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그 후 수증자가 A를 
부양하지 않자 A가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여기서 수증자의 부양의무의불이행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556 조 2항에 의해 해제권이 
소멸되었거나 또는 제558조에 의해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가 문제된 것인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위 증여행위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61조에 
의하여 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상대방이 
부담의 내용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56조 1항 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양의무‘라 함은 민법 제9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친족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부양의무는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담부 증여에는 민법 제556조 2항이나 민법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6.1. 26, 95다43358).
- P507

사인증여

증여는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고, 이것이 ‘사인증여‘ 이다. 사인증여도 증여
(계약)인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양자는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증여자의 생전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출연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정한다. 

예컨대 수증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민법 제1079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1081조 
등은 준용될 수 있다. 

그러나 유증에 관한 규정 중 유언능력 유언방식 승인과 
포기 · 유언의 철회 등은 유언의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계약으로서의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또한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포괄적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고 해석하면 
양자의 효과는 같게 되어, 결과적으로 포괄적 유증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요식행위로 규정한 조항들이 
무의미해지게 되므로, 동조는 포괄적 사인증여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대판 1996. 4 .12, 94다37714, 37721) - P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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