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 입문서























모든 법률관계의 출발점은 계약이다. 계약은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하여진 약속이다. 계약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약은 권리의무의 발생 · 변경, 소멸이라고 하는 법적 효과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하는 법률행위의 하나이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을 통해 당사자들은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은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구속이다.
(계약의 성립과 이해, 그 효력발생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계약이 성립되고 원래의 내용대로 계약에 따른 채무가 이행되면 계약은 사명을 다하고 계약의 일생은 원만하게 종료한다. 그러나 계약은 성립과정이나 이행과정에서 계약의 효력발생을 저지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수 있다. 민사분쟁은 계약이 그 성립과 이행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장애를 만나 고장을 일으키고 계약의 효력이좌절될 때 발생한다.
우리 법상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다. 예컨대, 甲이 Z로부터 집 한 채를 샀다는 것은 甲이 Z의 토지와 건물 2개의 물건(부동산을 산 것이다(甲이 Z 소유의 땅에 집을 지은 경우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분리된다). 부동산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어떤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대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에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권리를 ‘채권‘이라 하는데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재무‘라 한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과 대비된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은 반드시 등기를 마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A 개발 예정지 땅 일부를 미리 사들인 뒤 개발 사업자에게 고가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부동산투기 수법을 일컬어 속칭 ‘알박기‘라고 한다. 한편, 우리 형법 제349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현저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벌금하는 부당이득죄를 규정하고 있다. 자신이 매수한 자기 땅으로 이익을 남기는 일이 헌법상의재산권 보장 측면에서도 당연히 허용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궁박 상태를 이용해 얻은 이익이라면 부당이득죄에 해당된다.
판례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에 있어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 개별적 사만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특히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시장경제질서와여기에서 파생되는 사적 계약자유의 원칙을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요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되,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며 은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이에 따라 법깊은 A씨가 40배 이상의 이익을 취한 것에 부당이득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에서는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물론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라는 법은 없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금의 성질이 무엇인가는 담사자간에 수수된 계약금의 목적, 계약의 취지, 관습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일방이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실제 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는 매매계약서에도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했을 때에는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했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계약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매매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으로 수수한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위약하면 이를 무효로 하고, 매도인이 위약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위약금의 약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 손해액을증명할 필요도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가.취득시효의 의의

취득시효란 일정기간 동안 어떤 사실상의 점유상태가 계속된 경우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려는 제도이다. 민법 제245조는 제1항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항에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을 점유취득시효 또는 장기취득시효)‘, 제2항을 등기부취득시효또는단기취득시효)‘라고 한다. 취득시효란 동산소유권에 대해서 보다 부동산소유권에 대하여 그 완성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나.취득시효의 요건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하고, 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 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평온, 공연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민법 제197조) 점유자로서는 점유기간이 20년이 되는 것을입증하면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을진다(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토지임차인이나 관리인 명의수탁자로서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악의의 무단점유는 아무리 오래 점유한다고 해도 시효취득이 불가능하다.
또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고(민법 제198조) 점유자의 승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99조 제1항). 그리고 점유취득시효는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소유권취득기간의 만료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생기지 않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택임대차의 갱신 및 갱신요구권

제6조(계약의 갱신)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5 시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잎자인2020. 12. 10.)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입자인에하여는 제1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일대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동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 ·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⑨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③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혼하는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결혼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부부재산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부부재산계약등기‘가 필요하다(제829조 제4항). 실제로 결혼 초에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하는 데는 별로 없었으나 최근에 부부재산계약등기를 하는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고 있다(법정재산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부가 별도로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이른바 ‘부부별산제(制)를 택하고 있다. 즉, 부부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제1항),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수익한다(제83조).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제2항).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제833조). 직업이 없는 아내는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된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제827조 제1항), 부부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제832조) 일상가사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를 말하고, 부부가 공동체로서 가정생활상 상시 행해지는 행위에 한하여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가족들과 먹고, 입고, 사는 생활비 때문에 남편 혹은 아내 모르게 부부일방이 진 빚채무)은 서로 갚아줄 책임이 있으나, 혼자 낭비하느라고 진 빚이거나 일방이 사업상 부담한 채무 등에 관하여는 남편 혹은 아내는 이를갚지 않아도 된다.
판례는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다른 일방이 실제로 대가를 부담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은 번복되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그 주장이 들고 있는 여러 논거를 감안하더라도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판례가 뮤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결과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배우자의이혼청구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형해화할 우려가 없고 사회의 도덕 윤리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대법원판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것처럼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없어 일방의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해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은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책임의 태양 •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게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성,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벌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 사회적 ·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 교육 · 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간에도 법률상의 부부와 똑같이 서로 동거 · 부양 · 협조의무가 있고, 정조의무가 있으며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된다. 사실혼 배우자는 다른 일방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인신사고를 당한 때에는 자기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가담한 제3자. 즉 사실혼의 처와 정교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부는 손해배상을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의 효과 중 신고를 전제로 하는 것은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사실혼 부부사이에는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고, 서로 후견인이 될 권리의무가 없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가 일방이 사망하더라고 전혀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 없으므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법 이외의 법률(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선원법 등)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법률상의배우자와 똑같은 취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종중 또는 문중은 나라의 관습상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의 남자를 좀원으로 하여 제사, 분묘의 수호, 친목 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행위 없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종족의 집단이고 분파에 의하여 공동선조가 정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대, 소종증으로 구별된다.
공동선조의 인품, 덕방, 관직 또는 곰로 등에 따라 흉모의 대상이 되는 분이거나 분파시조의 후손들이 범위가 넓어지고 그 수가 상당한 인원에 이르며 일정한 세대가 지나면 자연적으로 그 분을시조로 하는 후손들의 조직체가 형성되고,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조직체가 대표자에 의하여 대외적 사회활동을 할 때, 그것을 총중 또는 문중이라 하고, 법률적으로는 이 조직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게 되며, 등기능력(부동산등기법 제48조) 또는 당사자능력(민사소송법 제52조)을 갖게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습상 사대부 가문에서는 4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장손이 4대조(까지 기제사, 즉 기일(忌日)에 제사를 지내고 그 자리에 후손들이 참석하게 되며 고조의 제사를지낼 때에는 그 범위가 삼손의 8촌 형제까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범위까지를 ‘당내(회사)‘라고하고상복을 입는 친족)이 되며 민법상으로도 진족의 범위가 되는 것이다. 그러다가제주(祭主)인 장손이 죽어서 한 세대가 내려가 그 또 장남이 제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사를 주제하게 되면 5대조의 제사는 안지내고 위 시제(時祭)를 모시게 된다. 이렇게 시제를 모시하여게 되면 10촌 형제들까지의 후손이 시제 때에 모이게 되며 대가 내려갈수록 그 범위가 넓어지게되는 것이다. 이렇게 시제에 모이는 혈족들이 자연적으로 종을 형성하게 되고 종중의 여러 가지일(제일 중요한 것이 제사이다)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규약 등을 작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중이다. 따라서 기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는 종증이 생겨나지 않으며 유복친, 담내간에는 종중이 생겨나는 일이 없다. 임금이나 불천지위올라 시제를 지내지 않고 영에대기제(忌祭)를 지내는 분은 그 분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 생겨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며, 종중은 바로 우리의 관습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다.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정하고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선순위 상속인이 1인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할 수 없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제1순위(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1) 법률상 피상속인의 자녀이기만 하면 아들 딸 장남 · 차남. 혼민중의 자 · 혼인외의 자, 기혼•• 미혼, 친자, 양자, 친권에 복종 여부, 국적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된다. 자식들 사이에 상속과 관련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다.

(2) 보통양자는 생가(친부모와 양가(양부모 쌍방의 상속인이 된다. 양자가 양친의 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는 입양신고가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성양자( 다른 직계비속과子)도함께 재산상속권이 있다. 다만 파양한 양자는 양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친양자는 친생부와의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친생부의 유산을 상속할 수 없고 친양부의 유산 상속할 수 있다. 즉 친양자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후에 생가에 상속개시원이 원인 발생한 경우 생가 친족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

(3) 혼인 외 출생자(혼외자녀)는 생부에 의하여 인지되어야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우리법상 적서(t)의 차별은 철폐되었고,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 사이에 상속분은 동일하다. 기존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경우 인지된 자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침해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인지받은 본인의 상속분을 상속인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재산분할을 정구할 수 있다.

(4)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배우자는 혼인신고된 법률상의 부부를 의미하므로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이혼에 대한 대비로 혼인신고를 유보하고 사실혼관계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권이나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할 점이다.

(5) 가봉자(子), 처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현재의 남편과의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으므로 가봉자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물론 가봉자는 생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고, 남편이 가봉자를 입양하면 상속이 가능하다). 1990년 개정법에 의하면 1991년부터 계모자및 적모서자 사이에서는 인척관계만 인정되고 법정혈족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적모나계모(母)가 사망하였을 때 적자 자(子)는 상속받지 못한다.

(6) 자녀가 수인인 경우에는 자녀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으로 아들과 손자가 같이 있을 때에는 촌수가 가까운 아들만이 상속인이 된다. 이 경우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상속권을 잃든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 자신이 직접 글을 쓰는 것)하고 날인한것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제1066조). 자서가 절대적 요건이므로 남에게 대신 쓰게 한다든지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만든 복사본, 타자한 것. 점자기를 사용한 것 등은 이에 해당하지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유언장의 전부를 육필로 써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유언잠을 쓸 수 없다. 작성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주소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연월일은 2021. 8. 21.과 같이 연월일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고, ‘2021. 8. ‘이나 연월만 기재되고 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유언은 무효가 된다. 만60세 생일, 회갑일, 조부 제삿날, 금혼식날 등으로 기재하는 것은 무방하다. 성명은 호(號)나 자字) 예명 등을 사용해도 된다. 작성)주소, 성명을 자서하여야 하므로 스탬프나 일부인일,
을 찍은 것은 무효이다.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은 한 장의 용지에 다 기재될 필요는 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요구되지 않는다(그 밖의 방식은 반드시 증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증인이 필요 없는 대신 자서가 절대적인 요건이다. 자필증서에는 반드시 "날인이 있어야하고 ‘서명‘만으로는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이 대신 해도 무방하다. 날인은 민감도장이나 막도장도 가능하고 무인(도 허용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문자를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관여 없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나, 문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고, 법률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방식에 의한 유언을 했다가 방식불비, 내용불명확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을 격화시킬 소지도 있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의 존부가 사망 후에 쉽게 판명되지 않으며(미발견) 분실이나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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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특징

(1)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에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이는 거래의 편의를 의한 것이다.
(2) 유상·쌍무계약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상 · 쌍무계약의 성질이 있다.
(3) 사행적 성질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장래의 우연한사건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보험계약은 도박계약과마찬가지로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선의에 기초한 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선의(good faith)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99다19064),
(5) 계속적 계약 보험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이라는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부담한다. 양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6) 부합적 계약 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미리 정형화된 보험약관을 마련하게 된다. 미리 보험자 일방이 그 내용을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부계약적인 성질을 띄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효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간(책임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소급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있다(643조), 승낙 전 사고보상의 경우도 보험계약이 성립 전에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638조의2 3항).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656조). ③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6 255125)

1. 어음·수표의 무인성
(1) 의의

1) 개념 어음행위의 동기를 이루는 것은 어음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이다. 원인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자금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다. 원인관계와 자금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 · 무효·취소되더라도 어음행위는 그 자체에 흠이없는 한 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한다. 이를 어음행위의 무인성 또는 추상성이라고 한다.
2) 자금관계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관계를 자금관계라고 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전에갑이 병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갑은 병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을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병이 이를 인수한 후, 갑과 병 사이의 상품매매가 무효로 되어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갑의 어음발행과 병의 어음인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자금관계로부터의 무인성에해당한다.
3) 원인관계 어음·수표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 또는 수표 수수의 원인이 되는 실질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을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절차를 게을리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로 인하여 원인관계인 부동산 매매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갑이 을에 대한 어음발행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원인관계로부터의 무인성에 해당한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96다52649)
(3) 배서양도 시 항변 가능성 노임체불사실이 있을 때에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어음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본다.(89다카1398)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원칙적으로 어음소지인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위조자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기맹날인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소358조). 그러나 피워조자 아닌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실제 날인한 자가 피위조자로부터 위임받은정당한 권한이 있었음까지 증명되어야 진정한 어음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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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회사 (one man cormpany, Einmanngesellschaft)라 함은 사원이 1인인 회사를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를 제외한 합명 합자회사의 경우는 사원 2인 이상의 존재가 회사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178조, 268조), 존속요건 (해산사유) (227조 3호, 269조)이므로 1인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에서 인정된다.
1인회사는 법형식적으로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구성원(사원)이 1인인 개인기업이므로 야누스(Janus)적 존재라고 볼 수 있으며, 회사법 적용에 있어서 몇가지인문제를 발생시킨다.

자본의 불충분이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라, 자본불충분의 경우다. 여기서 자본의 불충분이라 함은 회사의 자본액이 회사의 경영규모나 사업의 목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충분하여 회사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 긍정설은 이러한 경우에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는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본의 불충분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의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원래 자본불충분(inadequate capitalization)의 문제는 미국판례에서 법인격부인이론이 계약이외에 불법행위에도 적용될 것인가와 관련된 논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폐쇄회사와 모자회사관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문제이다. 법인격부인의 이론적 근거가 회사형태의 남용에 있다고 보고, 자본불충분으로 회사형태를 남용한 자에한하여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 또는 재정에 관한정책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수동적 투자자나 대규모 공개회사의 주주에 대하여는 유한책임의 특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회사가 예상 가능한 모든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률상언제, 어느 정도의 자본이나 자산을 가져야 할 것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본불충분만으로 법인격부인이론을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를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으로 본다면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불충분 법인격부인을 함에 있어서 고려 요소는 될 수 있어도 법인격부인이론의 적용요건으로 볼 수 없다. 최근 미국 학설이나 판례의 입장도 동일하다.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와는 달리 유한책임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원은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사원들이 전부 유한책임을 지면서도 인적회사와 같이 조합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된 회사이므로 상법은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상법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다 (287조의18).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사원이 1인이 되어도 해산되지 않는다(287조의38). 유한책임회사 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 출자를 하여야 하며, 노무 또는 신용의 출자는 금지되며, 설립등기 전까지 완전한 출자이행을 하여야 한다(287조의4 1 · 2형T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없는 한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287조의81-3항).
유한책임회사에서는 특정 사원이나 사원 아닌 제3자를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할수 있다(287조의12). 법인도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있다(287조의15). 

주식회사는 사원인 주주의 출자로서 구성되는 자본금을 가지고, 그 자본금은 주식으로 균일하게 분할되며,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금액을 한도로 하여 출자의무를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개념의 3대 요소는 ① 자본금, ③ 주식, ③ 간접유한책임이다.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의 중요사항에 관한 결정에 참여할 뿐이고(361조),
회사의 업무집행과 대표는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담당하므로(389조, 393)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회사의 업무집행과 회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필요기관으로서 법정되어 있다. 또한 주주의 지위를 나타내는 주식은유가증권인 주권으로 그 권리를 나타내며, 주권의 교부에 의한 양도가 보장되어 있어 (335조, 336조), 널리 투자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주식회사는 대자본을 가지는 기업에 적합한 형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사원의 인적 결합보다도 자본결합이 중시되는자본단체이기 때문에 1인회사의 존재도 인정된다.

유한회사는 종사원의 출자로써 성립하는 자본금을 가지며, 자본금은 균등액으로세분된 출자좌수로 나누어지고, 사원은 출자좌수의 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유한회사는 그지분을 유가증권화하지 못하며(555조),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556조 폐쇄적 • 비공개적 회사이다.
사원의 책임이 간접 유한이라는 점에서 (553조) 합명회사와 다르고 주식회사와유사하나, 자본결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550조, 561조 593조) 주식회사와 다르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600조 2항, 604조 1항). 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에 한하고, 이사회제도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자본회사에 적합한 회사이다.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었으므로 법률에 의하여 입법정책상 권리능력의 제한이 가능하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173조). 이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상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즉 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업무집행사원은 집합투자업자이어야 하므로(동법 214조 1항), 회사인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회사(투자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것이다.
회사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는 청산 및 파산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245조, 채무자회생법 328조),
특별법상으로 회사의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예: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의 겸업금지, 은행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취득제한 등). 그런데 이를효력규정으로 보아 권리능력제한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가에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회사의 행위에 대한 행정규제의 성격을 갖는 규정은 일반적으로 단속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각 조문의 입법취지나 일반공중의 이익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회사설립에 대한 입법주의는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과 더불어 변천되어왔다. 처음에는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는 자유설립주의를취하였으나, 이후 회사설립의 남용과 17. 18세기 포말회사(會社, Bubble Company)의 폐단으로 군주의 특허 또는 국가의 입법에 의한 회사설립을 인정하는 특허의,
다음에 미리 회사에 관한 일반법을 두고 행정처분에 의하여 회사설립을 하는 면허(허가)주의로 변천하였다. 그러나 특허주의나 면허주의는 국가나 행정처분에 의하여회사설립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초래하게 되고 심사능력의 한계, 부정설립, 회사설립이 이권화되는 문제점을 가져왔다.
따라서 회사설립의 요건을 법정하고, 이 요건을 구비하면 회사의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단순준칙주의를 취하게 되면 자유설립주의와같은 폐단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오늘날은 회사설립의 요건을 엄격히 하고 회사설립관여자인 발기인 등의 책임을 가중하는 엄격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대부분의입법례이며, 우리 상법도 같은 입장이다.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중계한다(235조, 289조, 530조 2항, 603조). 포괄적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다. 따라서 소멸회사의 동산 · 부동산 · 증권 등은 인도·등기 · 교부가 없더라도 존속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 소멸+회사의 채무도 별도의 승계절차 없이 승계된다.
회사 합병시에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것은 합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포괄승계되는 것은 해산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로서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재산도 포함되므로 각종의 부채, 고용계약상의 의무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합병은 영업양도와 달리 개별적 재산의 이전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모든 재산을 일괄하여 이전받을 수 있는 경제상의 이점을 갖고 있다.
문제는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일부만을 승계하는 합병이 인정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특히 존속회사가 해산회사의 각종의 부채, 부담부재산, 고용계약상의 채무를승계한다면 존속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회사 간의 합병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V. 회사분할의 무효분할 또는 분할합병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530조의11 1항, 5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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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무효의 주장은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각 회사의 주주 이사·감사·정산인·파산관재인 또는 분할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있다. 이는 형성의 소이다. 분할무효에 관하여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규정이 준용된다(240조, 186조-190조, 269조, 530조 2항 등 참조).
분할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회복등기, 신설회사는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530조의11 1항, 529조,
238조), 즉 소멸회사는 부활하고 신설회사는 소멸한다. 분할무효원고승소 판결의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와 그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30조의11 1항, 529조, 240조, 190조 단서).
따라서 분할무효판결확정 전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권리의무의 처리가 문제된다. 상법은 위 경우 당사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취득한 재산은 합병을 한 회사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 각 회사의 혐의로 그부담부분 또는 지분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법원은 청구에 의하여 분할 당시의 각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530조의11 1항, 529조, 239조 3항).
분할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530조의11 1항, 529조, 240조,
1912).

현물출자의 불이행과 발기인의 자본충실(납입담보)
책임 인정여부

회사성립 후에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기인의 인수 - 납입자본책임을 규정한 상법 321조 2항의 납입담보책임이 적용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되고 있다.
부정설은 상법은 납입과 현물출자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상법 321조 2항의 납입은 금전에 의한 납입만을 의미하며, 현물출자의 경우는 개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으로 보완될 수 없다고 한다.25 따라서 현물출자의 흠결은 회사설립무효의 원인이 되고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될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긍정설은 현물출자의 흠결로 회사의 설립이 무효가 된다면 다른 주주와 회사채권자를 해하게 되므로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을 긍정하고 있다.21 긍정설 중에는 목적 재산이 대체성이 있는 경우는 321조 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발기인의 전보배상책임(현물출자의 가액을 회사에 지급)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대체성이 없는 경우(예: 부동산)에도 그 불이행이 회사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경우는 전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회사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예: 제조물의특허권)는 설립무효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다. 유형(우선주, 후배주, 혼합주)가)의 의보통주는 회사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 재산적 내용에 있어서 차등있는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우선주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시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소정의 배당(분배)을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 우선주는 다른 주식보다 선순위로 소정의배당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주식보다 많은 배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후배주는 보통주보다 불리한 조건이 인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혼합주는 예컨대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보다 유리하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불리한 주식을 말하지만, 발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나) 우선주의 종류우선주는 우선권의 내용에 따라 다시 ① 참가적 우선주, ② 비참가적 우선주, ③누적적 우선주, ④ 비누적적 우선주로 나누어진다. 참가적 우선주는 소정률의 우선배당을 받고, 다시 보통주와 함께 잔여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비참가적 우선주는 소정률의 우선배당만 받는 주식을 말한다. 누적적 우선주는 특정영업연도의 배당이 정관에서 정한 소정의 우선배당률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을 후년도의 이익에 대하여 우선적인 배당추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하며,
비누적적 우선주는 이러한 배당추징권이 없는 주식을 말한다.
주의하여야 할 것은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배당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현실로 이익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영업연도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은 무의결권주를 말한다.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의경우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은 가령 정관변경, 이사선임, 합병 등의 건에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관에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사선임‘에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도 의결권제한의 방법이다. 의결권행사의 조건‘은 예컨대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에 우선배당을 포기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것이다. ‘부활의 조건‘은 가령 회사가 이익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의결권이 부활된다고 정하는 것이다.
2011년 개정상법 이전에는 무의결권주식은 우선배당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정관에 정한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로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받는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의 부활을 법정하고있었으나(개정전 상법 370조 1항, 삭제됨), 개정상법에서는 의결권 행사제한이 우선주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정부활이 아니라, 정관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규정하여 회사자치에 일임하였다.
의결권행사 제한은 344조 1항에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
으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344조 3항에서 구체적으로 법정하고 있기 때문에이를 벗어나서 특정사안(정관변경, 합병 등)에 대하여 종류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거부권부 주식‘이나 ‘차등의결권 주식이 또는 ‘복수의결권주식‘11‘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환주식이라 함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주 또는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346 1·2항). 여기서 전환이란주식의 종류를 교체합을 말하며,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환주식의 전환이 아니다. 정관의 규정으로 일정한 기한의 도래,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다른 종류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주식도 전환권의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전환주식이아니다. 1612011년 개정상법 전에는 주주에게만 전환권이 인정되었으나, 개정상법은 회사도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전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346조 2항). 또한 개정 전에는 특정종류의 주식에 전환권이 부가된 것에 불과하였으나, 개정법은 전환주식을종류주식의 일종으로 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상법상 종류주식에는 보통주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전환주식의 경우 상법 346조 1항이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류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는 것은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종전의 전환주식이 무의결권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근거 없이 이를 봉쇄하는 결과가 되어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법 346조 1항에서 "다른 종류주식"은
"다른 주식"으로 해석하여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주주는 주식의 귀속자로서 주식회사의 사원이다.23 주주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다만 자기주식의 취득에는일정한 제한이 있다 (341조). 주식불가분의 원칙상 한 개의 주식을 분할하여 소유할수는 없으나, 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식을 공유할 수는 있다. 주주는 그 취득동기와 성격에 따라 대주주 • 소주주, 투자주주 • 투기주주, 기업가주주 • 종업원주주,
보통주주 • 우선주주 • 전환주주 • 무의결권주주 등으로 구별된다.

주주명부란 주주와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이사가 상법의 규정.
에 따라서 작성 · 비치하는 장부이다(352조, 196조). 주주명부는 주권을 기초로 작성되는 주권대장과 구별되며, 회계에 관한 장부가 아니므로 상업장부도 아니다. 주주명부는 회사가 주권번호로 특정된 주주의 성명 주소를 등록하는 제도이다.
상법이 이 같은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는, 주식의 발행 및 양도에 따라 주주의구성이 계속 변화하는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특성상 회사가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법률관계를 외부적으로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사무 처리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961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진술한 자본원칙이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적 회사와 같은 사원의 퇴사에 의한 지분의 반환이 인정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기업의 유지와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전술한 자본원칙이되지 않고,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주식의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유가증권인 주권이 발행되고, 이러한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BSK 42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1091는 것으로서(사원권설의 입장) 양수인에게는 숨계취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또한주식의 양도는 사원의 지위인 주식을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주식양도행위는 원인행위인 매매·중여 등의 채권계약의 이행행위로서 하는 이전행위이며, 준물권계약이다. 따라서 주주가 주주로서의 자격에서 회사에 갖는 모든 법물관계인 자익권과 공익권은 모두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주주의 지위는 주식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자익권과 공익권을 분리하여 양도할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배당금지급청구권과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및 신주인수권은 주식과 분리되므로 특약이 없는 한 주식의 양도에 의하여 이전되지 않는다.
2011년 개정상법은 전자등록부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권을발행하는 대신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유가증권 등의 전자등록 업무를 취급하는 것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356조의2 1항).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동조 2항), 또한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2항의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동조 3항).

2011년 개정 전 상법이 자기주식취득의 개념을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개정법은 자본시장법과 같이 회사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의 경우에 회사는 ‘타인의 명의와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즉회사가 배당가능이익범위 내의 취득인 경우에도 타인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2011년 상법개정 전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취득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타인명의로 회사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편법을 막기 위해 ‘회사의 계산 여부‘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에 반해 2011년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취득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적 자기주식취득의 경우회사가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을 허용하고, 타인명의로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창업이나 그 성장에 기여한 엄. 직원에게 부여하는 장기적 인센티브(Incentive)로서 유능한 경영인력을 확보하고 임직원의 경영성과의 향상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1999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도입되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와 관계 없이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무임승차, 임원진의 단기성과의 집착, 지나치게 과도한 성과지급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행사가격이다. 동 행사가격은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격과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격 이상이어야 한다(340조의2 4항). 신주발행시주식의 실질가격과 권면액 중 고가로 한 것은 액면미달의 주식발행을 제한함으로써자본충실의 원칙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자본금으로계상되는 금액 중 1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면액으로 본다(340조의2 4항 1호 단서).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자기주식으로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회계원칙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340조의2 1항 단서).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이다. 대표이사란 명칭은 회사대표의 권한이 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으나, 회사의 대표는 대내적으로 보면 업무집행에 해당되므로대표이사는 업무집행기관인 동시에 대외적 업무집행에 대하여는 회사를 대표하는기관이기도 하다.
이사회도 업무집행기관이지만 회사대표기관은 아니다. 이사회는 법률이나 정관으로 정한 총회결의사항을 제외하고(361조) 회사의 내부에 있어서 업무집행에 관한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되나(336조 1항 회의제기관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회사를 대표하고 결의를 집행하는 기관이 따로 필요한 것이다. 또 효율적이고 기동성있는 기업경영을 위하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행위 중 동상적으로 반복. 계속되는 업무사항을 전결 · 집행할 기관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설치된 필요 · 상설기관이 대표이사인 것이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회의체인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영업에 관한 정상적 업무(상무)의 전결 · 집행권을 가지는 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재무제표라 함은 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성적(손익상황), 이익 또는 손실의 처리를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회사의 계산에 관한 부이다.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며,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가 있다(447조 1항). 시행령에서는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회사가 자본변동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모두를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은아니고, 회사의 편의에 따라 두 가지 서류 중 하나만 작성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16조 1항).
외감법 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상법 시행령 16조 1항), 외감법상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로 구성된다(외감법 2조 2호, 시행령 2조). 외감법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작성한 제무제표의 승인은 상법에 따르는 것이므로, 외감대상 회사의 경우 외감법상 작성이요구되는 재무제표를 상법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법 시행령은 비회감대상 회사에 비하여 외감대상 회사의 재무제표 종류를 추가하여 정하고 있다. 외감법 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에서 지배회사에 해당하면 연결재무제표 작성하여야 한다 (447조 2항).
영업보고서는 위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계산적이 아니고 특정영업연도의 영업상황을 문장식으로 기재한 보고서이다.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출자지분)로써 성립하는 자본을 가지며, 자본은 균등액으로 세분된 출자좌수로 나누어지고, 사원은 출자좌수의 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할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회사이다.
유한회사의 사원의 책임은 간접 • 유한이라는 점에서 (53조) 합병회사와 다르고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자본금결손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점에서 (550조, 551조,
593조) 주식회사와 다르다. 또한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600조 2항, 604조1항). 유한회사의 설립은 발기설립에 한하고 이사회제도가 없으며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소규모 자본회사에 적합한 회사로서 비공개적인 물적 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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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칙.상행위 (이철송) - 제16판
이철송 지음 / 박영사 / 202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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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호계산이 계약인 점에 집착하여 상호계산의 법적 성질을 기존의전형계약을 가지고 설명하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하여 상호계산기간 중에는 지급을 유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용을 주고받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소비대차설,
상호신용계약설, 유예계약설 등이 주장되었는가 하면, 채권소멸의 면에서 상계와흡사한 점에 착안하여 상제예약설, 상계계약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도 상호위임설, 소비대차·위임·채권양도의 혼합계약설 등도 있다. 그러나 이 견해들은 상호계산의 기능 중 일부를 설명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상호계산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통설은 상호계산을 상법이 인정하는 특별한 계약이라고 설명한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맺는계약이므로 당사자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비상인 사이에서는 상호계산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상법상의 상호계산이 아니고, 따라서 상호계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인인 당사자에게 있어서 상호계산은 그의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이므로보조적 상행위이다.
상호계산은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지만, 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상시 거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상시 거래관계가 있을것을 예상하고 계약을 할 수도 있다. 또 상호간에 채권이 생길 것을 예상한 바와달리 당사자 일방에게만 채권이 생길 수도 있겠으나 상호계산의 효력에는 영향이없다. 그러나 처음부터 당사자 일방만이 채권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일정기간후 포괄적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계약(일방적 상호계산)은 상법상의 상호계산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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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사실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게하는 효력만을 가질 뿐이고, 사실관계가 여하간에 능기를 신뢰한 자에 대해서는등기된 대로의 효력을 부여하는 이른바 공신력 (offentlicher Glaube)은 갖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등기된 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원칙을 관찰하여 등기를 신뢰한 자가 전혀 보호를 받지못한다고 한다면, 누구도 등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등기의 공시적 기능까지 흔들리고 말 것이다.
상법 제39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이 상업등기부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인 한편, 부실등기에 대한 책임을 등기당사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등기소의 심사가 형식주의에 그침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실등기의 가능성을 억제하리는 취지도 담고 있다.
부실등기자의 책임을 규정한 제39조 상업등기의 공신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공신력이란 공시의무자의 과실유무에 불구하고, 공시방법을 권리의 표상으로 인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제도임에 대해, 제39조는 등기의무자의 과실을 요하고, 등기를 권리의 표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진정한 외관(등기)을 창출한 데 대한 책임을 묻는 데 초점을 둔 제도이므로 
공신력과는 무관하고 어디까지나 외관주의에 기초를 둔 제도이다.

2. 영업양도의 개념 요소

통설·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15]). 이하 영업양도의 개념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판례 55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89722 판결

「상법 제42조 제 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1) 소유의 변동 
영업양도는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재산에 대한 소유관계에는 변동 없이경영주체에 변동을 가져오는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과 구별해야 한다.

고객관계 등 사실관계를 이전함에는 정형화된 승계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인이 누리던 사실관계를 자연스레 양수인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사실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권자의 처분
영업재산의 소유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므로 영업재산에 대해 처분권을 가진 자(영업)만이 영업양도를 할 수 있으며, 영업의 임차인이나 경영의 위임을 받은 자는 영업을 양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영업주가 개개의 영업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업양도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개중에는 타인으로부터 임차한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물건은 영업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 된다.
3) 이전재산의 일체성
영업재산이 일체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양도를 전후하여 영업이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업재산이유기적으로 결합된 채 포괄적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포괄적이라 하여 반드시 모든 재산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예컨대 편의점을 양도하면서 비품 일부를 제외하거나, 영업상의 채권·채무를 제외하였다고 해서 영업양도로 볼 수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 그러나 영업의 요체를 이루는 재산을 제외하고 영업).
용재산을 이전한다면 영업양도라고 할 수 없다(선고 2015가장326542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2.10.1" 어느 정도의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느냐는 것은 종전의 영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4) 영업조직의 이전 
영업재산의 일체성은 영업조직에 의하여 형성되므로 영업재산이 영업조직과 아울러 이전되어야 한다. 영업조직이 따르지 않는다면모든 영업재산이 동일인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이는 영업이 해체된 상태에서 재산이 개체성을 가지고 이전되는 것이므로 일체성을 결여하고 따라서 영업양도가 아니다. 예컨대 운수회사가 폐업을 하고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차량 등 관련재산 전부를 다른 운수회사에 양도하였다면, 영업재산이 해체된 상태로 이전되는 것이다.

1)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한 서울특별시 · 광역시 ·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은 5년층을 품는다.
또 당사자의 약정으로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경업금지의무를 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장기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므로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이 있다(1). 따라서20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했을 경우에는 20년까지만 경업금지의무를 진다.
2) 경업금지의 대상인 영업의 범위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거나 제한할 수있다. 앞서 든 제빵과 음료판매를 영위하는 영업을 양도한 예에서, 제빵에 관해서만 경업을 금지하고 음료판매에 관해서는 경험을 허용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약정은 묵시의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다.

상법 제58조에서는 민법상의 유치권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자는 그 목적과 기능을 크게 달리한다. 민법상의 유치권은 로마법의 악의의 항변(exceptio doli)에 기원을 두고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인도거절권으로서 발달한 것이나, 상법상의 유치권은 상거래채권의 신속하고 편리한 담보방법으로서 발달한 것으로서 중세 이탈리아 상업도시의 상관습에서 유래한다.
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거래당사자 간에 확고한 신용이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신용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담보를 취한다면 이는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상거래의 동태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으로 취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요건과 절차가 엄격한 민법상의 담보방법은 일상적인상거래의 신용확보수단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가령 상품을 매매할 때마다 외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나 질권을 설정한다면, 거래의 신속을 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보설정비용도 필요하고 담보로 제공된 자산은 동결되어 채무자의 영업활동에 활용될 수 없게 되는 비경제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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