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특징
(1)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 보험기간, 보험료와 보험금액 등에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실무상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증권의 교부로써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이는 거래의 편의를 의한 것이다. (2) 유상·쌍무계약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유상 · 쌍무계약의 성질이 있다. (3) 사행적 성질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라는 장래의 우연한사건에 따라 거액의 보험금을 보험자로부터 수령하게 된다. 보험계약은 도박계약과마찬가지로 사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4) 선의에 기초한 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선의(good faith)에 기초를 둔 인적 선의계약이라고 하는 특수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된다(99다19064), (5) 계속적 계약 보험계약은 일정기간 동안 지속되고, 이 기간 동안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이라는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이라는 의무를 부담한다. 양 계약당사자가 일정한 의무를 계속하여 부담하는 계속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6) 부합적 계약 한 보험자와 다수의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보험자는 미리 정형화된 보험약관을 마련하게 된다. 미리 보험자 일방이 그 내용을 결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은 부계약적인 성질을 띄게 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의 효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보험기간(책임기간) 중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소급보험의 경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있다(643조), 승낙 전 사고보상의 경우도 보험계약이 성립 전에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638조의2 3항). ②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656조). ③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하여 그가 이미 보험수익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2016 255125)
1. 어음·수표의 무인성 (1) 의의
1) 개념 어음행위의 동기를 이루는 것은 어음의 원인관계와 자금관계이다. 원인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자금관계로 인하여 어음이 발행되는 것이다. 원인관계와 자금관계가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부존재 · 무효·취소되더라도 어음행위는 그 자체에 흠이없는 한 원인관계 또는 자금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효하게 존재한다. 이를 어음행위의 무인성 또는 추상성이라고 한다. 2) 자금관계 환어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관계를 자금관계라고 한다. 갑이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전에갑이 병에게 상품을 팔고 그 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 때 갑은 병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을에게 발행할 수 있다. 병이 이를 인수한 후, 갑과 병 사이의 상품매매가 무효로 되어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갑의 어음발행과 병의 어음인수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이 자금관계로부터의 무인성에해당한다. 3) 원인관계 어음·수표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어음 또는 수표 수수의 원인이 되는 실질관계를 원인관계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을이 부동산 소유권이전 절차를 게을리하여 갑이 계약을 해제하였다. 해제로 인하여 원인관계인 부동산 매매행위가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 할지라도 갑이 을에 대한 어음발행이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원인관계로부터의 무인성에 해당한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된 약속어음을 소지함을 기화로 그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어음행위의 무인성의 법리에 비추어 그 소지인의 어음금청구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96다52649) (3) 배서양도 시 항변 가능성 노임체불사실이 있을 때에만 권리를 행사하기로 한 약정하에 어음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어음의 원인관계에 기한 인적항변사유에 불과하고 어음상의 권리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본다.(89다카1398)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원칙적으로 어음소지인이 증명해야 한다. 다만 어음에 날인된 인영이 피위조자의 진정한 인장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면 기맹날인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민소358조). 그러나 피워조자 아닌 사람이 날인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그 추정은 깨어지고, 실제 날인한 자가 피위조자로부터 위임받은정당한 권한이 있었음까지 증명되어야 진정한 어음행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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